좋은 강의 잘보았습니다 원장님 궁금한 부분 여쭤봅니다. 1. 퇴직자에게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퇴직금을 재계산하는 경우와 함께 해당직원의 퇴직 운용자산 운용시 손실이 났을 경우도 회사가 모자란 부분이나 운용수수료 등이 빠진 부분을 회사 현금으로 채워주어야할 거 같은데 맞을까요? 2. 구글을 해보면 일부 글에서 퇴직시 회계처리에 대변에 퇴직급여가 추가된 경우를 볼수 있는데 어떤 이유로 추가된 것인지도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4년차 근로자 인데요 고정된 월급이고 각종 수당 없고 상여금 없고 근속수당 이런것도 없고 현재 dc형 입니다 1년이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dc형인데요 학교 측에서 db형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바꿔 준다는 말을 하길래요 사실 원장님 강의 대로 라면 급여가 오르고 그런경우 db형이 좋지만 고정이라면 dc형으로 있는게 낮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인데 틀린지 궁금하네요..
분개에 대해 헷갈렸는데
이해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해가 한방에 퐉 됐어요
셤 잘 보세요~~^^
좋은 강의 잘보았습니다 원장님
궁금한 부분 여쭤봅니다.
1. 퇴직자에게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퇴직금을 재계산하는 경우와 함께 해당직원의 퇴직 운용자산 운용시 손실이 났을 경우도 회사가 모자란 부분이나 운용수수료 등이 빠진 부분을 회사 현금으로 채워주어야할 거 같은데 맞을까요?
2. 구글을 해보면 일부 글에서 퇴직시 회계처리에 대변에 퇴직급여가 추가된 경우를 볼수 있는데 어떤 이유로 추가된 것인지도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4년차 근로자 인데요 고정된 월급이고 각종 수당 없고 상여금 없고 근속수당 이런것도 없고 현재 dc형 입니다 1년이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dc형인데요 학교 측에서 db형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바꿔 준다는 말을 하길래요 사실 원장님 강의 대로 라면 급여가 오르고 그런경우 db형이 좋지만 고정이라면 dc형으로 있는게 낮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인데 틀린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급여가 오를 수도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고정이라면 DC형이 유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selpain 감사합니다.
이해 잘되게 설명 너무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시 상여,연차도 포함 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상여는 정기적인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비정기적인 상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일부분이 포함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selpain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DC형은 임금총액의 1/12이잖아요~ 그러면 연차, 고정적 상여도 1/12로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라이언퀸-k2h 네~~
@@selpain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과 형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으로서 합산 연1200초과 수령시 종합과세되는데
회사에서 퇴직할때주는db형경우에 퇴직시 연금으로 퇴직금을 받은금액도 1200만원초과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금 수령액은 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연금형태로 지급받게 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구요~~^^
따라서. 연금으로 1200만원 초과이면 부양가족에서 제외 되겠죠~~?^^
좋은 하루되세요~~^^
@@selpain 네네그러면 회사가 내주는 퇴직연금형태도 종합과세기준인1200만원이하 사적연금에 포함되네요 국민연금빼구요
@@lumpsum1343 퇴직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 확정급여형이 왜 좋은건지 제대로 이해했어요!
와우~~^^
이번 시험에 꼭 나오길~~^^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