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 지식창고]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임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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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Jugglingteacher
    @Jugglingteacher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 임야도 가능한가요?

    • @짱짱이-z7x
      @짱짱이-z7x 2 года наза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재배업 및 임업용 종자,종묘 재배업을 산림소득지원품목의 기준면적 이상을 경영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소유의 임야 상황과 행정처리가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먼저 임야 소재지의 지자체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임야에 육림사업과 임산물 재배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림업 또는 임산물재배업이 가능 하다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 @장준영-g7h
      @장준영-g7h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짱짱님의 답글에 붙여 산림경영계획상 임업용 산지나 준보전산지이면 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양준모-g5g
      @양준모-g5g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주시산림조합입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제한사항에 개발제한구역은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육림업과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과 기준조건에 해당되시면 등록가능사항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산림조합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김우르르쾅
    @김우르르쾅 3 года наза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