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공유재산 확인 매수 취득하는 매입방법 국가 지자체소유 부동산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국유재산 공유재산 확인 매수 취득하는 매입 방법
    국가소유 지방자치단체소유 부동산

Комментарии • 4

  • @pusbq-huhsangho9917
    @pusbq-huhsangho991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고 많으십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기준)에서
    집앞에 폭이 5M 이하인 토지는 경우에 매각신청을 하면 담당자는 신청서를 받아서 처리해야 됩니까~?(공유지입니다)
    담당자랑 통화했는데요 그냥 매각안한다고만 하고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lq4jg2ly4b
      @user-lq4jg2ly4b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매각을 할 수 잇는것이지 꼭 해야되는것은 아닙니다. 매각 안한다고하면 매수 못합니다

  • @user-qz7yc8re6r
    @user-qz7yc8re6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 보다 질문좀 드립니다.
    변상금이라고 우편이 날라와서 약 8개월간 벌금 내고 있습니다.
    벌금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국유지를 사던지 대여를 하던지 철거를 해야 한것 같은데... 제가 아는게 없어서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께 조언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어디에 문의를 해야 막막합니다.ㅠㅠ

    • @user-lq4jg2ly4b
      @user-lq4jg2ly4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자체 담당과 먼저 상담을 해보세요. 국유지가 행정재산이면 매도하지도 않을거라서요.
      건물이 국유지위에 지어져 있다면 허물기 전까지는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의매수가 가능한지부터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