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인데도 무기징역 선고받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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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окт 2024
  • 출연: 박남주, 신성현 변호사

Комментарии • 37

  • @tumokmin
    @tumokmin Год назад +27

    인천 초등생 납치 살해 사건은 지금 다시 떠올려도 피가 거꾸로 솟네요... 어떻게 저게 무기징역에서 13년형으로 감형이 됐던건지...
    망할 전관 변호사놈들... 우리나라는 검사나 판사 출신들이 퇴직 후 변호사 못하게 얼른 제도로 좀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hello22361
      @hello22361 Год назад +4

      저라면 출소일에 납치해서 더 큰 복수를 할것입니다.
      죄질에비해 부족한 형량은 피해자 및 유족들을 위한 마지막 권리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춘천
      @안춘천 Год назад

      변호사를 욕 할 순 없죠

    • @isthefirstwhat7649
      @isthefirstwhat7649 Год назад

      ​@@hello22361
      세상이 당신 수준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 @DD-if8wm
    @DD-if8wm Год назад +7

    법률용어 이야기를 하는데 묵음처리를 해야하는 유투브 환경도 참... 처참하네요.

    • @Lguide
      @Lguide  Год назад +2

      성격상 안맞아서 그냥 올리다가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 @monstery1000
    @monstery1000 Год назад +6

    범죄자가 살기좋은 대한민국~

  • @guymanitoba3347
    @guymanitoba3347 Год назад +6

    예전에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처벌이 적용되는것중하나가 아동납치유괴라고 들었던것같네요 초범도 감형없이 15년이라던가 진짜 저 학생은 죄목이 진짜 역대급이네요

  • @chosajangkr13
    @chosajangkr13 Год назад

    소년법도 소년법이지만, 유튭에서까지 살인을 살인이라 말하지 못하고 성폭행을 성폭행이라 말하지 못하는 현실에 더 분노 게이지가 차오르네요. 우리나라가 완전한 민주주의 선진국을 이루는것보다 지구멸망이 빠를듯.

  • @돼징어-o6k
    @돼징어-o6k Год назад +5

    18세 이하는 저것보다 약하게만 범죄 하면 된다는거 구나

  • @이정훈-x4d
    @이정훈-x4d Год назад +3

    흉악죄는 배심제를 통해 소년법을 적용할지 일반법을 적용할지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흉악죄(뺑소니, 음주운전, 살인 등)는 촉법소년일지라도 극형까지 가능하게 해야 경각심이 생기겠죠.

  • @JHqums
    @JHqums Год назад +1

    18세이상 미만이 범죄에잇어서 무슨의미가잇는지….

  • @캡틴배CaptainBae
    @캡틴배CaptainBae Год назад +3

    한참 대한민국이 사형집행을 했을 때는 만18세 사형수들도 있었죠.

  • @si-qz4ms
    @si-qz4ms Год назад +7

    약하다 무지 약해 사기,범죄 형량을 대 할인해주는 바겐세일국가 아니랄까봐 요즘 이 징역은 좀 '살만한데?'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큰 문제가 있는거 같다.
    재활용이 가능한 사람이 몇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다 대려갈 자애심은 솔직히 대한민국 발전에 저해된다는게 상식이다.

  • @Kane_is_Wangko
    @Kane_is_Wangko Год назад +2

    꼴받네...

  • @riono4591
    @riono4591 Год назад

    지금도 나라에서 주는밥 꼬박꼬박먹고 살아있겠네

  • @junbamy
    @junbamy Год назад

    K-판은 서윗해서 사형까지 안 나옴 ㅋㅋㅋㅋㅋㅋㅋㅋ 집행유예야

  • @loogzetasha1312
    @loogzetasha1312 Год назад +1

    3:09 그럼 18세 미만이었으면 저짓하고도 무기징역도 안받았을거라는거네.. 에휴
    무기징역도 말만 무기징역이지 20년인가 모범수로 지내면 가석방 기회 있다더만...

  • @lord47818
    @lord47818 Год назад

    소년법을 없애기엔 , 그 소년법을 없애버리면 여러모로 머리가 아파지기때문에 ... 그냥 할많하않...
    그놈의 촉법소년 .
    야! 이게 유행이라며 . 한국 범죄 전부 망해라!

  • @이승훈-p6e
    @이승훈-p6e Год назад

    죽을 때까지 메달아 놔

  • @chel_vv
    @chel_vv Год назад

    근데 인천 초등학생 3:32 살인사건 교사 및 지시와 실행범 둘다 하나는 중딩 하나는 고딩떄 아니었나.. 그래서 성인 넘겨서 판결받은거로 아는데;;
    그와중 고딩이엇던애가 초호화 변호사단ㅋㅋㅋㅋㅋ 어휴.. 극극극혐!
    요즘 교도소 그냥 아늑하다는데 나중에 인권위 변호사도 불러서 질문해봐요 ㅋㅋ
    얼마나 사람들 폭발하나 ㅋㅋㅋ

  • @LHKtube
    @LHKtube Год назад +6

    음성때문에 딱지받을까봐 자막만... 허허
    근데 진짜 소년법 없애면 안되나요?

    • @davidart1174
      @davidart1174 Год назад +5

      법 특성상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구도 몰라 섣부르게 폐지하기 힘듭니다.
      과거에 소년법을 제정을 한 의도는 아동노동과 같은 부당한 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법이 소년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재조건으로 법을 제정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만약 소년법이 폐지된다면, 아동노동을 합법으로 만들 수 있는 사례도 나올 수 있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아이들이 최소한의 보호, 교화 기회를 박탈당해 더 나쁜 일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요약하자면, 법 폐지를 하면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 못한다 정도? 입니다.

    • @LHKtube
      @LHKtube Год назад +4

      @@davidart1174 아니 그러면 법의 취지에 맞게 해야지 범죄까지 감싸고 돌면 그건 문제잖아요. 이젠 "어리다고 무조건 봐줘야하나?" 라는 것에 의문을 가져야 할 때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davidart1174
      @davidart1174 Год назад +4

      @@LHKtube 어느 법이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만든 법은 없습니다.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아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키는게 문제지.
      영상에서 본 인간처럼 죽여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라도 판사는 법률 내에서 처벌해야해 범죄자를 감싸는것처럼 보이는 판결이 나오는겁니다.
      차라리 처벌과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면 모를까(ex) 미성년자가 살인을 벌이면, 성인처럼 형법을 적용 하되, 징역 n년까지 처벌 가능), 폐지는 극약처방이라 생각합니다.
      P.s. 특정한 일로 인해 화가 많이 나더라도 섣부르게 감정적으로 진행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 @LHKtube
      @LHKtube Год назад +5

      @@davidart1174 감정적으로 보일수 있으나 전 단순히 [소년법] 이라는게 범죄까지 그냥 봐주는 쓰레기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님 말씀대로 제정취지가 특정 부분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저 또한 단순히 폐지할것이 아닌, 님이 말씀하신 예외사항같은걸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게 적용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참 빨리 안되는것같네요.
      판사도 뭐 그렇게 주고싶어서 주겠습니까. 법이 그러니 법 안에서 줄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에 판사를 욕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 @schatzk2665
    @schatzk2665 Год назад +1

    👍👍👍❤️

  • @크로우로-x4c
    @크로우로-x4c Год назад

    사형받은 사람도 있던거로 기억하는데

  • @THE_THE_THE_THE
    @THE_THE_THE_THE Год назад

    미성년자 방패 ㄷㄷ

  • @S냐옹이
    @S냐옹이 Год назад

    12세 넘으면 현실적으로 알것 다 알고
    15세 넘었으면 현실적으로 성인이나 다름 없다.
    11살 364일 짜리 아이에게는 할 말 많아도 참겠는데,
    그 이상에게는 현실을 보여줘야 한다.

  • @julee0353
    @julee0353 Год назад

    개빡치네요

  • @LeeDoGeyom
    @LeeDoGeyom Год назад

    😮...흐엥...끔찍한 괴물이네😮

  • @MZ-so2cn
    @MZ-so2cn Год назад

    너무 관대해

  • @SuperWonder
    @SuperWonder Год назад +1

    처벌강해봤자 범죄율은 안줄어든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소년법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