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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분에 대한 설명중 오류가 있는것 같습니다.토지구입후 주택을 건축하게되면 취득세 납부대상이 되는데 1가구2주택 등 중과규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건축주가 주택을 신축후 등기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취득을 원시취득이라 하고 일반적인 주택(이미 지어진집)매수시 발생하는 중과규정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세한 설명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ㅎ최고입니다!♡
매우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저희 설계하실때 하신 말씀이 모두 들어 있네요.계속해서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 유명 건축가보다는 박 건축사님이 더 신뢰 가던데.. 궁금한게 있는데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한다면 설명해주신 체크리스트 항목에서 어떤것이 제외 되나요?
과찬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항목은 빈땅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철거해야할 건축물이 있는경우라면 대지조성단계에서 드는 비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체크리스트항목으로 보면 6.지반조성공사에 해당하겠습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락처좀 주시면안되요?저도 집짓고싶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건축사님 연락처 공유해 드리니 상담 받으셔서 멋진 패시브하우스 건축하시길 응원드립니다.건축사사무소 시인공간 061-742-0231
건축은전국어디나가능하신가요?경기도까지요?
취득세 부분에 대한 설명중 오류가 있는것 같습니다.
토지구입후 주택을 건축하게되면 취득세 납부대상이 되는데 1가구2주택 등 중과규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주택을 신축후 등기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취득을 원시취득이라 하고 일반적인 주택(이미 지어진집)매수시 발생하는 중과규정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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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찬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항목은 빈땅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철거해야할 건축물이 있는경우라면 대지조성단계에서 드는 비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체크리스트항목으로 보면 6.지반조성공사에 해당하겠습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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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시인공간 061-742-0231
건축은전국어디나가능하신가요?경기도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