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햬계약에 상투적으로 늘 넣는 모든민형사상의 소송을 중단한다 라고 하는게 들어가는데 그렇게하고도 약정을 안 지키면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밖에 없거나 경계침범 등으로 형사소송을 할 수 밖에 앖는데 그럴 경우에 이 계약을 쌍방이 어긴 것이 되는지요? 즉 원인이 되는 행동을 한 자가 있으므로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쌍방이 다 책임이 있게 되는지요?
그런데 이 화해계약을 하고 나서 일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다른 일방이 그 위반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계속 있다면 그 위반을 묵인하는 것이 되고 그 화햬계약은 여전히 유효한지요? 즉, 저렇게 가운데로 하기로 한다 라고 하고서는 한 자 정도 자기쪽으로 더 넣게 토지경계울타리를 쳤을 경우에 상대방이 그냥 있으면서, 그 땅을 팔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새로 산 사람은 그 토지가 한 자 정도 모자란다고 할 것이고, 판 사람에게 그 토지부분을 돌려놓으라고 한다면, 그 한 자 정도를 더 가져간 상대방은 니가 화햬계약을 하고도 내가 경계를 저리 했을 때에 너는 가만있었으니 그대로 묵인한거고 이제 못 고쳐. 라고 할 수가 있는지요?
화햬계약에 상투적으로 늘 넣는 모든민형사상의 소송을 중단한다 라고 하는게 들어가는데
그렇게하고도 약정을 안 지키면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밖에 없거나 경계침범 등으로 형사소송을 할 수 밖에 앖는데 그럴 경우에 이 계약을 쌍방이 어긴 것이 되는지요? 즉 원인이 되는 행동을 한 자가 있으므로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쌍방이 다 책임이 있게 되는지요?
그런데 이 화해계약을 하고 나서 일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다른 일방이 그 위반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계속 있다면 그 위반을 묵인하는 것이 되고 그 화햬계약은 여전히 유효한지요?
즉, 저렇게 가운데로 하기로 한다 라고 하고서는 한 자 정도 자기쪽으로 더 넣게 토지경계울타리를 쳤을 경우에 상대방이 그냥 있으면서, 그 땅을 팔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새로 산 사람은 그 토지가 한 자 정도 모자란다고 할 것이고, 판 사람에게 그 토지부분을 돌려놓으라고 한다면, 그 한 자 정도를 더 가져간 상대방은 니가 화햬계약을 하고도 내가 경계를 저리 했을 때에 너는 가만있었으니 그대로 묵인한거고 이제 못 고쳐. 라고 할 수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