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이렇게 바뀝니다. |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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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

  • @martinpark1994
    @martinpark1994 3 года назад +2

    설명을 정말 잘하시네요

  • @순화배-m3n
    @순화배-m3n 3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굿 정보 고맙습니다.
    회사의 급여명세서가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7년을 근무해도 그냥 주는대로 받고.
    잘못 계산되어서 입금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는 꼼꼼히 내 급여명세서 잘 볼수있겠어요.

  • @재용박-s9u
    @재용박-s9u 3 года назад +1

    관공서의 공휴일은 특별법에 해당되나요 ??

    • @노동법률사무소공정
      @노동법률사무소공정  3 года назад +1

      네. 관공서의 공휴일은 공기업, 공공기관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 2020.1.1
      상시근로자 30인 ~ 299인 : 2021.1.1
      상시근로자 5인 ~ 29인 :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