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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감사합니다.3:34 부동산거부하고 현금으로 달라고 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술술법 입니다.고객님의 상황이 각기 달라 댓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아래 주소를 클릭해 상담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유료상담).forms.gle/Gj3hhnkUvjXdgNdw7
건물 감정가가 3억이 높이 책정 되었는데 판결후 건물매매하여 재산분할금 주려고하니 처음 매입금액으로 매매하였습니다 재산분할금 조정을 다시할수없나요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안한 상태로 강요에 의한 합의이혼 후 재산 분할은 부동산의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나요?
합의이혼 당시입니다.주의하실 건 합의이혼 후 2년 내 재산분할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신고일 기준 2년 내 입니다~
소송 이혼일 경우만 그런거죠?조정 이혼은 시세 상관없이 최종 매각대금 에서 재산분할하는거로 아는데 맞나요?
조정이혼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최종 매각대금에서 한다고 정하면 그대로 됩니다
영상감사합니다.
3:34 부동산거부하고 현금으로 달라고 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술술법 입니다.
고객님의 상황이 각기 달라 댓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해 상담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유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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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감정가가 3억이 높이 책정 되었는데 판결후 건물매매하여 재산분할금 주려고하니 처음 매입금액으로 매매하였습니다 재산분할금 조정을 다시할수없나요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안한 상태로 강요에 의한 합의이혼 후 재산 분할은 부동산의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나요?
합의이혼 당시입니다.
주의하실 건 합의이혼 후 2년 내 재산분할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신고일 기준 2년 내 입니다~
소송 이혼일 경우만 그런거죠?
조정 이혼은 시세 상관없이 최종 매각대금 에서 재산분할하는거로 아는데 맞나요?
조정이혼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최종 매각대금에서 한다고 정하면 그대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