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및 구속과 관련된 법 조항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다. 1.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체포영장의 집행과 기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우, 피의자는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여기서 체포영장을 연장한다는 개념은 법에 없으며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로 이어질 뿐이다. 2. 구속영장의 청구와 기간 형사소송법 제202조(구속영장의 청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 유효 기간은 10일이며 한 차례 연장하여 최대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관련 조항: 형사소송법 제203조 및 제205조. 3. 피의자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체포 후 석방)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결론. 법적으로 "체포영장 연장"이라는 개념은 없고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만 존재한다. 연장시 위법이다.
꼼수처 해체하라
영장 기각하라 !!
아니 서부지법이 불법이라는데 무슨 연장신청을 또 한다는 말인가
민심을 역행하여 어거지로 밀어부치지 말아라 천벌 받는다!!
꼼수는 국민들이 다알고 있다.. 정신들 차려라~~~ 니들은 국민들이 안보이나~??
불법인데 불법얘긴 왜 안하나?
공수처. 이제부터. 죄값. 치룰. 생각이나. 해라
서부에다 신청하면 너희들 불법 판사들이 연장 해줄거다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공수처 해체해라..
국민들을 두려워해야할것
무도한 민주당 심판받아야
공수처 그냥 해체해라 답없네
솔직히 이번에 전라도에서 탄핵반대 20프로대 나오는것보고 놀랏음 그래도꽉막히진 않은것같음
그걸믿냐? 누가그려? 나 전라도다 뻥치지말어 제발좀
의외로 많음 탄핵반대
주변분들 의식이 깨어있는분들
차라리 가각해라
끝나는거지 무슨 연장?
공수처 각오해라~~~~~~
재신청해야지;;;;;;;;;;;;;;;;;;
공수처는 이번사건에 손때라 체포는 경찰이 하는대 조사는왜 공수처가 하나 생생내고 싶어서 새벽부터 가서 아무 효력도없이 돌와왔으면 국민한태 미안한줄 알아라 추운 날씨에 아스팔트 바닥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눈이 있으면 봐라
무능한건 원래 무능했고,… 불법까지 했으니
구속수사!!!!
경찰도 이 영장 집행하면 직권남용죄에 해당
110조 111조 법을 배제한다는 조항부터가 말이 안된다. 그런 조항을 넣어서 효력이 있다면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을 배제한다 조항 넣어서 그냥 체포하는거랑 다름 없지
공수처 민주당 너거들이 내란이다
내란이자 쿠데타를 저지른자들
공수처 민주당 심판받을차례
연장은 무슨
무효지
진작 그럴것이지~~ 걍 다 포기하고
민주당에 다 떠넘겨라~~
공수처 니들 각오해라!!!
이게 나라인가 연장신청?? ㅋㅋ 미쳣네진짜
경찰이 공수처 하청업체였나?
불법 영장 던지고 도망갔는데 경찰은 불법 영장 하청받을라나 지켜보겠습니다.
불법 쇼핑영장은 효력이 없다!
체포영장 뭔 연장을 하나 은행 대출금 도 아니고 서민들은 굶어죽는다 고마해라 마니 해쳐먹었다
국민들은 전혀 동의를 안함
체포 및 구속과 관련된 법 조항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다.
1.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체포영장의 집행과 기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우, 피의자는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여기서 체포영장을 연장한다는 개념은 법에 없으며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로 이어질 뿐이다.
2. 구속영장의 청구와 기간
형사소송법 제202조(구속영장의 청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 유효 기간은 10일이며 한 차례 연장하여 최대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관련 조항: 형사소송법 제203조 및 제205조.
3. 피의자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체포 후 석방)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결론.
법적으로 "체포영장 연장"이라는 개념은 없고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만 존재한다.
연장시 위법이다.
연장 신청이 아니라 재신청이지
공수처 해체하라
불법으로 빋은 영장 효력없는거지 뭔 경찰로 넘기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옥불이다
헌법재판소는 만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하였으므로 헌재법 제28조에 따라 국회에 재의결 보정명령을 하고 헌재법 40조1항과 32조를 준용하라.
이재명이가 내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