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와부동산증여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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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 @이프로-u9p
    @이프로-u9p 5 лет назад +6

    본인재산을 어떻게 하든 왜 국가가 뺏어가나?

  • @아스라-t3f
    @아스라-t3f 4 года назад

    공시지가 가 확실하나요? 다른 세무사는 시가라하던데요

  • @최미희-r3k
    @최미희-r3k 5 лет назад +2

    현금받아서 부동산 사면 될것같은데요

  • @이준복-e3m
    @이준복-e3m 6 лет назад +4

    야야 현금으로 집사라고 1억 보태준건데
    5천비과세
    5천10%500세금이네
    부동산은 증여세+양도세내면
    다뺏어가는거네
    에라 이날강도들아~~~

  • @sulfurcheong7675
    @sulfurcheong7675 6 лет назад +1

    역세권토지라 가격이 올라 공시지가 3만원인데 3백만원에 산 땅을 증여시
    증여세는 3 만원을 적용하고 5년이내 매도시 양도세는 3백만원을 적용하나요?
    환지를 받아 매각하게 되면 양도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소하민-b6l
    @소하민-b6l 6 лет назад +1

    그럼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후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 @아스라-t3f
      @아스라-t3f 4 года назад

      증여받을 때 공시지가요

  • @tedyou71
    @tedyou71 8 лет назад +3

    2억 부동산이면 취즉세가 1% + 농특세 0.1% 아닌가요?

  • @이준복-e3m
    @이준복-e3m 6 лет назад

    증여세 양도세 모두지불
    현금증여도 내야됨
    야 야 다가져가라

  • @오로라357
    @오로라357 6 лет назад +1

    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