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없는 차용증 작성방법 | 밤송이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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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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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09

  • @user-lp2kz7po6m
    @user-lp2kz7po6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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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jl7gc5rc4t
    @user-jl7gc5rc4t 4 года назад +72

    국가가 서민들 착취하려고 만든법이라고 생각든다
    증여세, 상속세
    부모가 아껴서 자식들 준다는데
    거기다 왜 세금을 물리는지
    이해할수가 없다
    정치인들 자녀들 보면 제대로 신고한 경우를 보지를 못했음
    최근만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경화 장관 자녀들
    증여세, 상속세 없는 나라도
    상당한데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이다

  • @gogotv79
    @gogotv79 4 года назад +6

    꾸준한 업뎃.. 정말 고마워요~~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 @user-kv4bp4pp1k
    @user-kv4bp4pp1k 4 года назад +6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foreverwons8774
    @foreverwons8774 4 года назад +13

    중간부터 좀 애매하네요... 설명이 부족한거 같아요

  • @use-hvchnk
    @use-hvchnk 4 года назад +5

    밤송이 회게사님 잘보고 있습니다. 영상 시간도 적당해서 좋아요.
    별거 아닌 자료를 증여시 항상 작성해서 공증받는게 만일을 대비해 필요하겠네요.
    한국세법은 무진장 공제가 많아서 복잡합니다. 실제 공제 금액도 적은데도 불구하구요.
    국세청에서 여기 채널 예의주시할까 걱정도 됩니다.

  • @TheBest-hq2xo
    @TheBest-hq2xo 4 года назад +4

    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user-iz3tu7ib6j
    @user-iz3tu7ib6j 2 года наза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글 감사드려요^^

  • @user-hl5ju7mu7v
    @user-hl5ju7mu7v 4 года назад +6

    안녕하세요.여러가지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부모님으로부터 3억원을 빌렸습니다.이자로 약 325000원씩 매월 자동이체시키고 있습니다.(1.3%). 차용증를 작성해뒀습니다만 공증하지 않았습니다. 안해도 된다고도하고 해야한다고도 하고 어떤차이가 있는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자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할듯하네요. 날짜가 1년정도 지났는데 어찌해야하나요? 3억*4.6%=13800000 3억*0.013=3900000 3900000/12=325000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그 돈중 일부를 농지로 구입하여 제가 농사를 짓고있습니다.조그만 상가분양도 받았습니다.거주지 주소가 같습니다.귀농준비중입니다.

    • @다만세
      @다만세 4 года назад +1

      공증은 비싸니까 우체국가서 내용증명받음됩니다ㆍ

  • @운영의맙소사
    @운영의맙소사 4 года назад +5

    세무사님 질문하나 드려봅니다.
    부모자식간에 5천까지 비과세인데
    저희어머니가 5억짜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됫을경우에 제가 어어니아파트 계약금 10%인 5천을 드리고 추후 입주시에 제가 전세를 3억5천정도에 들어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물론 추후에 증여받을생각은 없습니다.

    • @user-wk4kg4fv1r
      @user-wk4kg4fv1r 3 года назад

      저도 궁금합니다!!!!비슷한 상황입니다

  • @user-pf9qo9od8d
    @user-pf9qo9od8d 4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감사 감사합니다

  • @LeeHongHyu
    @LeeHongHyu 4 года назад +12

    좋은 정보 감사드립다. 2억을 임시 부모님께 차용한 뒤에 전세 받아서 다시 상환하려고 합니다. 전세 받을 때까진 차용하려고 하는데 차용증 쓰려고 합니다. 2억이면 무이자이지만 이자를 지급한 내용이 필요할거 같아서 매달 5만원씩 이자를 지급 하려고 하는데 그내용을 차용증에 적고. 전세 받고 상환하면 별다른 공증 안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매매계약서에는 자금 출처에 차입(부모님) 이라고 적을 예정입니다)

  • @임병규-l3e
    @임병규-l3e 3 года назад

    유익한 정보입니다

  • @Hapo73
    @Hapo73 4 года назад +9

    정말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됐습니다. 궁금한게 하나있는데요. 차용증은. 공증을해야 인정될까요?

    • @user-lp2kz7po6m
      @user-lp2kz7po6m  4 года назад +2

      꼭 공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공증없이 증명하는 사례 다수)~ 오히려 다른 증빙을 잘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 @user-lp2kz7po6m
    @user-lp2kz7po6m  2 года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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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mzou4373
      @simzou4373 2 года назад

      신간축하합니다

  • @eminsuki
    @eminsuki 4 года назад +13

    차용증 작성 후 빌린 원금은 결국 상속으로 보게되나요?

  • @김일철-d8k
    @김일철-d8k 4 года назад +4

    농지의료보험과포계산방법을알고십습니다

  • @simzou4373
    @simzou4373 2 года назад

    재테크 세금 절세 증여세 Vs. 차용(이자설정, 공제, 차용증, 차용계약과 사용처 등)!!!

  • @__soovini
    @__soovini 2 года назад +1

    그렇다면 아버지께 2억5천을 차입했다고했을때 연 1150만원을 이자로 줘야하지만 1%인 25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한달에 20만8천원씩 매달 꼬박꼬박 이체 하고 계약서를 그렇게 쓰고 내용증명까지 받으면 문제가 되지않는다는것인가요??
    그렇다면 혹시 이자가아닌 원금에 대한 납부는 다른 조건이 없을까요??차용증에 언제까지 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없어도될까요?

    • @user-lp2kz7po6m
      @user-lp2kz7po6m  2 года назад

      죄송합니다 댓글로는 상담하지 않고 중요한 질문은 영상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 @user-kk8fg2rx6j
    @user-kk8fg2rx6j 4 года назад +9

    궁굼한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10억짜리 집 중 5억을 차용증써서 부모님께 받고 매달 이자를 드리면 향후 5억은 다시 갚아야 하는것일텐데... 10년이지나도 걸리지않는다면 스무스~하게 넘어가는건가요??

  • @imokko6539
    @imokko6539 4 года назад +5

    ㅎ....무자식이 상팔자. 증여세, 상속세..차입...이자율...골치 아플 일 없을 테니. 드뎌, 이제 인구는 급속도로 즐어들겠군여...

  • @kwonjunglee626
    @kwonjunglee626 4 года назад +10

    설명이 어렵네요
    간결하게 요약해주시면 더 좋을듯요

  • @쿠로다
    @쿠로다 4 года назад +4

    영상 잘봤습니다. 친척과 지인에게 각각 3천만원씩 빌렸는데요. 4%(월10만원)이자로 해서 드리기로 했는데. 연이자1000만원 이하라서 상관없겠죠? 일년만쓰고 상환하려고합니다. 그리고 형식상 자금출처자료 증빙 때문에 차용증만쓰고 공증까진 안받으려고합니다. 금액이 크지않아서요.

  • @shkim2775
    @shkim2775 4 года назад +6

    결국 법정이자만큼은 지급하라는게 핵심인가용?

    • @user-rl5hm1du5i
      @user-rl5hm1du5i 4 года назад

      (밤송이팀)차입이 확실하다면 이자차액을 고려한 이자율 설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법정이자율보다 약간 낮아질 수 있습니다.

  • @agathachoi
    @agathachoi 4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사님.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가지고있던 아파트를 팔고 더 비싼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
    세금과 부족부분을 부모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빌리면 될까요? 혹시 미국에서 벌은 돈을 송금해와서 내는걸로 출처 준비를 해도 될까요?

    • @user-lp2kz7po6m
      @user-lp2kz7po6m  4 года назад

      실질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차용증과 자금출처... 해외 송금도 가능합니다

  • @user-ov6lg7ey8n
    @user-ov6lg7ey8n 4 года назад +16

    유익한 내용이지만 두리뭉실한 표현이 너무 많네요.

    • @user-ch2my9ud5i
      @user-ch2my9ud5i 4 года назад +2

      네. 설명은 좋은데
      금액 날짜 등으로 예시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아쉽네요.

  • @melee3155
    @melee3155 4 года назад +1

    제3자한테 빌릴때도 4.6프로 적요외나여? 친인척이나 친구?선배등

  • @user-hz7su8nh9j
    @user-hz7su8nh9j 4 года назад +5

    세무사님 저는 지방살고있는데 서울에 부부공동명의 아파트가있습니다.부부공히 지방에3주택이상인데.서울아파트매수는 2016년 6억2천 전세6억 현시세는 12억정도 입니다.결혼한 자녀에게 증여하고싶은데 어떤방법과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지 부탁드립니다.

  • @3siksong366
    @3siksong366 4 года назад +4

    문의드려요제가 아파트5 보유하고잇습니다아파트(매입가1억500.전세9000세놓은상테.현시가1억정도) 1채을 아들32세 증여해주고싶습니다어떤 증여방식이 좋을까요(아들직장이 없어서 수입원은 없습니다)

  • @jungr5969
    @jungr5969 4 года назад +1

    이자소득세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세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마지막 말씀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MM-dw9vz
    @MM-dw9vz 3 года назад

    자식이 10억이 있다면 자식에게 부모가 10억을 차용하고 10억에대한 4.6%를 매달 이자로 지급한다면 이자에대한 증여세 없이 매년 4.6%씩 증여할수 있겠군요? ^^

  • @다만세
    @다만세 4 года назад +3

    이자를 5%로 해도 상관없나요.

  • @camacc3596
    @camacc3596 4 года назад +14

    세무사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성인자녀에게는 10년마다 5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자나요?
    그렇다면 이전10년간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부모로부터 5천을 증여 받고 추가로 2억을 빌리는 형식으로 해서 한번에 2억5천만원을 받아도 문제가 될 건 없는건가요?

    • @user-rl5hm1du5i
      @user-rl5hm1du5i 4 года назад +2

      (밤송이팀) 이전 증여받은게 없다면 말씀하신대로 증여공제범위내의 금액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Kim-xu6nz
    @Kim-xu6nz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이정보 요즘도 적용되나요
    많이 강화되었다고해서요ㅠ

  • @dufresneandy7029
    @dufresneandy7029 4 года назад +11

    영상은 감사합니다만.. 뭔가 좀...

  • @JJLim-bn7wg
    @JJLim-bn7wg 2 года назад

    자식에게 5000만원은 증여공제를 통해 증여하고 6000만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때,
    무이자로 원금 10년 상환하면 문제 없나요?

  • @Kim-es4ul
    @Kim-es4ul 3 года назад +2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 @user-zf2zs4io6c
    @user-zf2zs4io6c 3 года назад

    아들한테 아파트 명의 이전해서 주고 싶은데 증여세 등 세금 부담때문에 줄수가없네요ㆍ

  • @user-bc7gy8vh1z
    @user-bc7gy8vh1z 4 года назад +5

    상증법 제 31조의 4의 '1천만원'규정은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셨네요...ㅠ

    • @user-lp2kz7po6m
      @user-lp2kz7po6m  4 года назад

      저희팀 회계사님께서 잘 만들었는데 제가 중간에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저도 직접했던적이 그리 예전은 아니고 리뷰는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주의하지 않고 얘기했네요^^;;

    • @user-lp2kz7po6m
      @user-lp2kz7po6m  4 года назад

      다음편에 관련된 영상 올렸습니다~

  • @firstinlastout6147
    @firstinlastout6147 4 года назад +4

    제가어머니한테 1억1천을 받았습니다. 5천만원은 증여세가없고 그럼 나머지 6천만원에대하여 차용증을쓰고 한달에 100만원씩 60달을 갚으면 원금만갚는건데 이렇게해도되나요?

  • @user-lp2kz7po6m
    @user-lp2kz7po6m  2 года назад

    군더더기 없이 알짜정보가 가득한 밤송이 보다 나은 도토리회계사 채널을 소개합니다^^
    ruclips.net/channel/UC0c4jwaMlPxoZbdN88-DBeg

  • @hanJa65
    @hanJa65 3 года назад

    증여금액을 상향시켜야 하지않을까요
    5천만원에서 - 1억원 으로 요

  • @황현정-t3q
    @황현정-t3q 4 года назад +11

    증여세. 상속세. 실명제.ㅡ없엔다 는 허경영 대통렁으로 선거때 찍으면 좋겠네요.

  • @hanmaumsam
    @hanmaumsam 4 года назад +1

    차용증은 제가 알기로는 공중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아야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 @user-lp2kz7po6m
      @user-lp2kz7po6m  4 года назад

      가끔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 제 생각에는 공증보다는 다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user-ij1dp1jm6i
    @user-ij1dp1jm6i 4 года назад +6

    부모님께 2억 미만을 받고
    1년에 한번씩 4프로 이자를 드리고 있는데
    문제없나요?
    이자는 꼭 매월 줘야하는지요?

  • @triplejj6660
    @triplejj6660 4 года назад +2

    전세를주고 이사가는데 잔금이랑 전세금입금이랑 1달의 차이가있어 아버지께 1.5억빌릴예정인데 차용증써야할까요?

    • @user-lp2kz7po6m
      @user-lp2kz7po6m  4 года назад

      한달 후 상환이라면 없어도 됩니다

    • @triplejj6660
      @triplejj6660 4 года назад

      @@user-lp2kz7po6m 감사합니다

  • @bravocorn8938
    @bravocorn8938 4 года назад +6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께 1억 4천만원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영상에서 2억은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언급을 하셔서요 ㅠㅠ 그러면 1억 4천 차용증 쓸때 이자를 무이자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위에분처럼 한달 5만원이라도 내야 하게 설정해야할까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sojinjung1082
    @sojinjung1082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경제활동을 하셨고 소득이 있으신데 아버지께 무이자 차용증 2억, 어머니께 무이자 차용증 2억 총 4억을 차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부모님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부모님 두분께 총2억만 가능한건가요?? 원금은 상환예정입니다.

  • @jackylee7511
    @jackylee7511 4 года назад +2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할때 아버지 1.2억, 어머니께 1억 통장으로 이체받았습니다나머지는 대출 및 제돈으로 잔금치루고 입주했습니다. 부모님께 5월달에 이체 받았는데 지금 차용증 작성하면 5월~11월밀린 이자를 낸다고 차용증에게 적고 밀린이자내면 될까요??? 다음달부터는 달달이 이자내려고 합니다.

    • @user-lp2kz7po6m
      @user-lp2kz7po6m  4 года назад

      가까운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user-tl7xj1oc2g
    @user-tl7xj1oc2g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잘이해를 한건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2.8억을 부모님께 빌렸을경우 전체 4.6%에 대한 이자 1280만원중 , 천만원을 뺀 280만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면 된다는건지요?

    • @user-lp2kz7po6m
      @user-lp2kz7po6m  2 года назад

      죄송합니다 댓글로는 상담하지 않고 중요한 질문은 영상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 @sunglaklak
    @sunglaklak 4 года назад +2

    3억짜리 집을 2억 디딤돌대출받고 1억 부모님께 받고 차용증 쓰면 제돈 하나도 없이 사는데 문제 없을까요? 이 경우 dti ltv는 디딤돌에만 적용되나요? 부모님께 받은 돈은 대출로 잡히는지 제 돈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 @윤꺽쇠
    @윤꺽쇠 2 года назад

    밤송이 이양반 어려운질문은 피해가네 국세청에서 나오신분 맞쬬?

  • @ranglee702
    @ranglee702 4 года назад +2

    상담받고 싶은대요 어떻게 연락을 해야할까요?

    • @user-lp2kz7po6m
      @user-lp2kz7po6m  4 года назад

      채널 홈의 정보탭에서 상담신청가능합니다

  • @hyeyoungchoi7634
    @hyeyoungchoi7634 4 года назад +5

    회계사님 2억까지는 무이자로 빌릴수있는건가요??

    • @user-lp2kz7po6m
      @user-lp2kz7po6m  4 года назад +1

      가능하지만 차입이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형태로 차입을 입증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hkryu1560
    @hkryu1560 4 года назад

    이미 3년전 부모에게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5000만원을 증여받고 신고 (세금은 없음) 했고
    그 후 부모에게서 돈을 빌렸을 경우 (이자는 연간 천만원 미만) 에도 이자부분만큼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5천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 혜택에 대해서 과세 되는 건지요?

    • @user-lp2kz7po6m
      @user-lp2kz7po6m  4 года назад

      다음 영상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 @현명한자-z3t
    @현명한자-z3t 4 года назад +2

    항상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은 질문이 있는데... 혹시 이메일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회계사님?

    • @user-lp2kz7po6m
      @user-lp2kz7po6m  4 года назад

      문의가 많아 유료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pf.kakao.com/_DAPxgj/chat

  • @user-fb2jd3od9t
    @user-fb2jd3od9t 2 года назад

    세금율이 너무 높아요

  • @user-zs5nk5fu3k
    @user-zs5nk5fu3k 4 года назад +2

    회계사님~~ㅠㅠ
    새아파트에 곧입주를 하는데 잔금대출 받을시점에 은행서 신용대출을 못받게 해서 가족한테 빌리려고하는데요
    3~4개월정도 (1억이하정도는) 는 이자없이도 입출금 내용만 확실하다면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없다고 126과 통화했는데 정말 맞을까요? 불안해서요

    • @user-lp2kz7po6m
      @user-lp2kz7po6m  4 года назад

      네 돌아온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 @user-dh2qo7qm9o
    @user-dh2qo7qm9o 3 года назад

    1.차용증 1억8천만원 작성할 계획입니다.(무이자 상환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180,000,000(원금)÷10(년)÷12(개월)=1,500,000
    한달에 150만원은 부담스러워서요.
    원금균등상환 최소 금액 얼마까지 가능할까요?(40만원? 50만원?)
    2.어머니가 66세(55년생)이신데요.
    최장 차용년도 몇년까지 적당할까요?
    이자를 드리면 거기서또 세금을 내야한다고하니...
    걱정이네요.
    3.부동산에서 자금계획을 어머니에게 차용이 아닌 개인 예적금으로 했는데 변경 해달라고 해야하나요?(어머니로부터 차용으로?)
    4.자금을 받을때 어머니 통장에서 바로
    받아야하나요?
    친척(이모)통장으로 갔다가 받아야하나요?
    어떻게 맞는건지 몰라서요.
    (어머니에게 차용한건데 굳이 이모님통장으로
    돌려받을 필요 없겠지요?)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합니다.
    답변기다릴게요~

  • @user-gi6bf5dr5t
    @user-gi6bf5dr5t 4 года назад +3

    자녀에 대여해주고
    원금균등상환으로 매월 원금과 이자을 받아도 되겠지요?

    • @user-lp2kz7po6m
      @user-lp2kz7po6m  4 года назад +1

      가능하지만 가깐운 전문가분을 찾아가셔서 상담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sybb7455
    @sybb7455 4 года назад +1

    할머니에게 공시지가 6억 (대출1억5천딸린) 단독주택 받을려고하는데 절세를 위해 증여 대출하여 매매 후 차용증써서 할머니께 돈을 받고 대출 상환 가능할까요?

    • @user-lp2kz7po6m
      @user-lp2kz7po6m  4 года назад

      가까운곳의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 @바보온달아차산
    @바보온달아차산 4 года назад +1

    3억을 지원을 받으면 아들 며느리 성인 손자 두명 증여면제한도를 적용을 하면 1억6천 빼고 1억 4천만 증여세 내나요

  • @gamenine9416
    @gamenine9416 2 года назад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만드는 방법이 뭔가요?

    • @user-lp2kz7po6m
      @user-lp2kz7po6m  2 года назад

      죄송합니다 댓글로는 상담하지 않고 중요한 질문은 영상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 @dkim6929
    @dkim6929 3 года назад +2

    유익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아들에게 5천만원 정도를 계좌로 이체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는지요?
    만약 아들한테 빌린 돈으로 매달 원금과 이자를 아들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갚아나가면 증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 @user-mb3ho4bd8q
    @user-mb3ho4bd8q 4 года назад +3

    차용에 따른 이자 지급시 부모님은 이자소득세를 어떻게 납부하나요?

    • @user-rl5hm1du5i
      @user-rl5hm1du5i 4 года назад +1

      (밤송이팀)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27.5%를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 @user-mb3ho4bd8q
      @user-mb3ho4bd8q 4 года назад +1

      상상회계사 감사합니다!

  • @9141wndk
    @9141wndk 3 года назад +1

    오늘내용은 보고나니 더머리아프네요..몬가 명확하지도않고 다 두리뭉실... 근데 다들 두리뭉실하게 얘기할수밖에없는 거..같아요..심지어 국세청저나해도 다 두리뭉실 대답이던데.

  • @백합-m1t
    @백합-m1t 4 года назад +1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하면 효력이 없나요??

    • @user-lp2kz7po6m
      @user-lp2kz7po6m  4 года назад +3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은 효력은 꼭 서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user-px2nt6ri1o
    @user-px2nt6ri1o 4 года назад +1

    그러나
    차입으로 하면, 부모가 10년 후 죽어서 상속할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나요?
    대신에 10년전에 증여하고 증여세를 냈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었을텐데...
    대체 무슨 이점이 있다는 건가요?
    증여세,상속세는 애초부터 악용하지 않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만들었을 텐데요.

    • @user-rl5hm1du5i
      @user-rl5hm1du5i 4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말씀대로 당연히 법을 잘 만들었겠죠^^
      하지만 차입금액 및 재산상황 등에 따라 상속이 유리할 수도, 증여가 유리할 수도, 혹은 차입을 선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방안이 펼쳐져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