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 요령(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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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국세청에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분들의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이제 수수료 걱정은 끝! 세무서 방문없이 간단히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문없이 홈택스를 통한 환급신고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처럼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보면 「기한후신고 안내 내용」에서 기한후 환급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금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환급 신고를 해볼까요?
    5분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하여 주시고 신고납부-종합소득세를 선택 후 본인 인증 로그인 해주세요.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기한 후 신고를 선택해 주세요.,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귀속년도와 주민번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누르신 후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아래로 이동하면 예상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 동의 후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지자체 정보제공 여부 선택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 끝! 어떠셨나요? 환급신고 무척 쉽죠?
    이때 주의할 사항은 환급액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각각 귀속년도에 대해 환급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주시구요.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를 하시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도 환급해드리니 걱정마세요.
    아울러 환급대상인 경우 신고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신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인적용역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요령을 알아 보았는데요.
    이제 수수료 부담없이 홈택스로 편리하게 환급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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