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2022학년도 2학기 제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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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9

  • @건동-m5b
    @건동-m5b 4 месяца назад +1

    - 10:21 민중 소송이라고 읽고 공익 소송으로 생각하면 됨
    - 11:29 기관소송은 소송 본질을 생각했을 때 당사자 능력없는 기관이 소송를 흐는
    - 17:03 개괄주의(공법상 법률 관계이기만하면) 법정주의
    - 45:01 재량행위는 부당할지언정 위법하진 않음. 행정법원은 사법부에 속해있기 때문에 부당에는 관여할 수 없음(즉, 재량권의 일탈남용 = 재량권의 한계를넘어섰을 때만 판단)
    - 45:54 통치행위 (훈장 수여등 법률관계 발변소 영향없으면 사실적 통치행위, 반대는 법적 통치행위) 사법부는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진 않음
    - 55:05 대북송금 판례 워딩
    - 행정소송 종류 : 형성소송, 이행소송, 확인소송 (가장 기본이 되는 소송 : 확인소송[권리관계확인],이행소송[확인 및 이행명령], 형성소송[형성권의 확인] > 확인소송이 가장 중심)
    - 민사소송 : 이행소송이 가장 기본이 됨, 행정소송 : 형성소송이 가장 기본이 됨.
    - 1:04:43 형성의 개념. 민법총칙적으로 어떤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표시와 동시에 법률관계가 발생변경소멸되는것. (집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이행소송은 '이행하라!' 집행의 문제가 생김
    - 위법은 두가지 사유 : 취소사유, 무효사유
    - 공법관계라고 해서 모두 상하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 기관소송 (같은 행정주체 내에서) , 법률상에는 두 가지만

  • @중용-v3d
    @중용-v3d 2 года назад +2

    교수님 책 사서 듣고있습니다. 좋은 강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우박-i2b
    @경우박-i2b Год назад +1

    훌륭한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

  • @삶기장
    @삶기장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교수님!책 추천 받아 읽던 중 유튜브 검색하니 강의있어서 바로 들었는데 강의가 너무 좋습니다. 47:03

  • @정대현-y4f
    @정대현-y4f 2 года назад +1

    교수님 감사합니다

  • @goodness-vb6dm
    @goodness-vb6dm 4 месяца назад

    47:48

  • @내일날씨-i2i
    @내일날씨-i2i 2 года назад

    와 최고에요

  • @티모시-q7h
    @티모시-q7h 2 года назад +1

    강의에 쓰이는 교재 좀 알 수 있을까요?

    • @맛탱이간넘
      @맛탱이간넘 2 года назад +1

      위 설명란에 내용이 나와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