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근로 소득세 계산방법 (연말정산 기본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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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5

  • @MRHan-dt9uz
    @MRHan-dt9uz Месяц назад

    일당노가다인데
    종소세 신경 안써도되는건가여??

  • @이호영-h5v
    @이호영-h5v 2 года назад +4

    오늘 한참 찾아보고 고민했던 부분이였는데.. 여기에 원하는 답변이 딱!!!!!!! 감사합니다

    • @K_mini_FIRE
      @K_mini_FIRE  2 года назад

      댓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sangmyeongshin
    @sangmyeongshin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024, 1, 22, 10:45
    잘 보고 있습니다

  • @wsk1610
    @wsk1610 Год назад +1

    혹시 노인일자리 수입 10개월270만원이 일용직인가요?
    어머니 국민연금 연 330만원 노인일자리 연270만원인데
    어머니가 저한테 부양가족등록되는지 궁금하네요?
    국세청물어봐도 잘모르는거같은 답변만하네요
    알아서 계산해보라는식으로요

  • @yj2093
    @yj2093 Год назад +2

    꽉 막혔던 것이 뻥 뚤리네요~~

    • @K_mini_FIRE
      @K_mini_FIRE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하루하루-d9u
    @하루하루-d9u Год назад +4

    직장인인데 한달에 2~3회 일용직(노가다) 일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따로 할 필요가없는거조?

  • @lisapi7273
    @lisapi7273 2 года назад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한달에 10일 근무하는데 매번 근무시간이 달라서 급여가 다르다면요..하루 15만원 이상인 날에 대해서만 세금을 떼면 될까요? 아님 신고할때 한달 단위로 하는거 같은데..10일동안의 하루 평균급여가 15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안나오는건가요?

    • @K_mini_FIRE
      @K_mini_FIRE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 일용근로자는 일당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거라,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차룡-g9k
      @차룡-g9k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봣어요
      궁금 한게 있는데요 제가 일용직 9일. 일용직 근무 3.3프로 때고 705.910 받았습니다 이런거 종합소득세 대상자 인지 궁금 합니다

  • @뚜거리
    @뚜거리 Год назад +1

    연말정산은 없는것과 같음

  • @임용석-y6f
    @임용석-y6f Год назад

    난생처음 소득신고
    어떻게 하나요
    70세 독거입니다
    간르처 주세요 ㅡ

  • @잔트가르-j2r
    @잔트가르-j2r 2 года назад

    회사가 일용직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몇시부터 몇시까지 했는지도 체크하나요?

  • @Bubibubibu59
    @Bubibubibu59 Год назад

    3.3안해주는 일용직 다니는 사람은요?

  • @yankuoli1232
    @yankuoli1232 Год назад

    제가 노가다 하고 여태까지 못 받은돈 어떻게 받은지?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 @미루-u2h
    @미루-u2h 2 года назад

    한 사업장에 한달에 5-6번 정도 가는데요. 이걸 3달이상 가면 안되는겅가요.

    • @K_mini_FIRE
      @K_mini_FIRE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 한달에 부정기적으로 몇 일만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상을 연속해서 근무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J.K.Kim1
    @J.K.Kim1 Год назад

    세금공제한거 나중에 받는게 아니었네요^^;

  • @yellowdragongun2443
    @yellowdragongun244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무슨말인지모르겠다

  • @jkpark89
    @jkpark8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당이 15만원인데 다달이3.3프로 떼서
    월15만원씩 냈는데 이건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내년부터16으로 오르는데 지금 국민연금에 건보료 엄청올랏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강연화-q3t
    @강연화-q3t 2 года назад

    일용직1년이상출근하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 @K_mini_FIRE
      @K_mini_FIRE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 3개월 이상 근무시 일용근로자 원천징수는
      * 3개월까지는 일용근로소득자로 원천징수하고, 4개월째 부터는 상용근로자로 간이세액표를 이용해서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julsuk797947
      @julsuk797947 2 года назад

      @@K_mini_FIRE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그 해 3개월 근무분까지는 일용소득인 분리과세소득으로 넘기고, 4개월차 근무분부터 그해 12월 근무분까지를 상용소득으로 보고(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지를 계산해서 인적공제 대상자에 넣으면 될까요?
      2.일용소득세 없이(일당이 15만원 미만이실때) 1년이상 근무하실때는 소득금액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 @K_mini_FIRE
      @K_mini_FIRE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을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에게 확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대상자 분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상용근로소득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 일용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
      * 일용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15만원) 적용 전 급여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