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이 이웃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경우 시효취득 되나?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 점유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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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окт 202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김재권입니다.
    이번에는 ’내 담장이 아니라, 내 건물이 이웃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경우에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경우‘의 시효취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 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판결이유를 보면, “원고(점유취득시효 주장자)는 1976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경계측량을 실시하는 등으로 경계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및 그에 부속된 마당, 통로 등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면적은 모두 449㎡이고, 그 중 420㎡가 피고 소유의 토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원고 소유의 토지에 위치한 부분은 29㎡에 불과하다면, 비록 원고 소유 토지의 면적이 9,024㎡이고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피고 소유 토지의 면적은 4,562㎡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면적이 단순한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원·피고 소유 토지의 소재지가 서로 행정구역을 달리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고 그 부지의 일부로 점유된다는 사실을 그 건축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건물의 점유는 타주점유여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 사무실에서 수행한 사건 하나도 더 소개합니다.
    대구지법은 “원고는 위 대구 북구 소재 대지 129㎡를 매수할 당시 또는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수대상 또는 건물이 자리 잡을 부지의 위치나 면적을 지적공부 등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매수한 토지의 면적은 129㎡인데 반해 그가 돼지 막사를 지으면서 침범한 이웃 토지의 면적은 48㎡로서 매수한 토지의 약 37%이고, 신축건물의 면적 49.7㎡와 비슷한 정도에 육박하고 있는 점, 원고가 매수한 토지 및 침범한 토지의 각 경계,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는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돼지막사를 지음에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내 건물이 이웃의 토지를 침범해 지어진 경우에는 건물 전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이웃토지로 넘어가 침범한 부분이 20% 이내여야 시효취득이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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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미지 =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도비 스톡

Комментарии • 5

  • @콘초-c4y
    @콘초-c4y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영상올려주셔서 잘보고있습니다

    • @hyohyeon
      @hyohyeon  2 месяца назад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sissirothhorn5895
    @sissirothhorn5895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명쾌한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애청자

    • @hyohyeon
      @hyohyeon  2 месяца назад

      멀리 계시네요 ^^ 감사합니다 ^^

  • @강승한-q7w
    @강승한-q7w 2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공동상속인이 4명,이고 상속부동산이 아직 미등기 상태에서 3명의 지분권자가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때 나머지 소수지분권자가 미동의 및 계약서 도장 날인하지 않았을시 향후 본건의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불가분채권으로 미동의 및 계약서에 이름.도장 날인 안한(보증금 미배분 받음) 소수지분권자도 반환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