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병원 1년 미만 근무일수 180일 이상 근무했읍니다.병원 측의 협박으로 권고 사직을 강요 받고 퇴직원을 제출 했읍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자까지 인정을 병원장이 못해 준다고 합니다 병원장 사유는 청년 일자리 창출 정부 보조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갑질을 합니다.해결책 좀 알려 주세요...권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면 실업급여 대상자 신고를 해준다고 회유 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인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퇴직 후 신청이 가능할것입니다. 실업급여 소정일수 산정시 종전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이내 현재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의 적용사업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자발적 퇴사인가요? 실업급여 수령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비자발적 퇴사’ 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자리를 잃어야 하고, 사직서를 쓰고 직접 걸어 나왔다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연장 근로가 지나치게 많았을 때,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너무 먼 곳으로 발령이 났을 때,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했을 때는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비자발적 퇴사’ 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자리를 잃어야 하고, 사직서를 쓰고 직접 걸어 나왔다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연장 근로가 지나치게 많았을 때,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너무 먼 곳으로 발령이 났을 때,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했을 때는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병원 1년 미만 근무일수 180일 이상 근무했읍니다.병원 측의 협박으로 권고 사직을 강요 받고 퇴직원을 제출 했읍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자까지 인정을 병원장이 못해 준다고 합니다 병원장 사유는 청년 일자리 창출 정부 보조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갑질을 합니다.해결책 좀 알려 주세요...권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면 실업급여 대상자 신고를 해준다고 회유 했다고 합니다.
지는 내년 정년퇴직인데 퇴직 후 실업급여 9개월간 신청해서 받아야겠네요ㆍ
하루 12시간. 일하는데. 월급은 250만원받고. 업주가. 사대 보험신고를. 90만원적게 160만원을 신고를 했는데 이럴때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기본 회사 정년퇴직 후 한달후 같은곳 재취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실업인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퇴직 후 신청이 가능할것입니다.
실업급여 소정일수 산정시 종전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이내 현재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의 적용사업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미회원.2년이상.근무해습니다
질병.어깨.회전근파열로
인하여..종합병원.진단
질병.실업급여,대상.되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일단 병원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합니다. 해당업체 의 확인서가 있으면 질병으로인한 자발적퇴사 인정됩니다. 확인서는 회전근파열로 인하여 지속근로가 어렵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못받는다는거네요
설명이 어려워요 나만그럼?
저는오년했어요백만원이요월급이
3시간일하는사람의돈도안대고생활비도안대내
재가센터 사회복지사는 3년 근무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데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자발적 퇴사인가요? 실업급여 수령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비자발적 퇴사’ 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자리를 잃어야 하고, 사직서를 쓰고 직접 걸어 나왔다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연장 근로가 지나치게 많았을 때,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너무 먼 곳으로 발령이 났을 때,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했을 때는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가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를 왜 줘???" ~~~
저는 정년퇴직하고 계약직으로 4년째 근무하는 사람 입니다 4월말에 퇴직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누가 그래요
자신이 그냥 그만둬도 이제 받을수있는건가요?
실업급여 수령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비자발적 퇴사’ 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자리를 잃어야 하고, 사직서를 쓰고 직접 걸어 나왔다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연장 근로가 지나치게 많았을 때,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너무 먼 곳으로 발령이 났을 때,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했을 때는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마켓-세상의모든 음~~ 질병이라
제가 어지럼증때문에 병원에 계속다니는데 그것도 해당이 될라나요?
@@개뚱-l7j 병원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하구요 해당업체 사장의 확인서가 있으면 질병으로인한 자발적퇴사 인정됩니다. 사장의확인서는 어지럼증으로인해 지속근로가 어렵다는 내용이 있어야 할듯합니다.
자발적퇴사 특수한 경우(상해질환,임금체불,교통 출퇴근거리 먼거리등등)특수한 경우 아니면은 못받는데 제목이..자발적퇴사해도 받을수있다는 제목부터 이상하네요..수정부탁해요..잘못된 정보는 ..자재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