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 봤습니다:) 전세 2년 계약후 1년2개월째 살고 있는데 집주인도 변경된 상황이며 (보증보험하려고 했는데 이미 기간 지나서 못하는 상황) 2달전부터 연락이 안되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입주때 받았고, 현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보증금 1억5천 피같은 돈인데, 피해없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려구요, 계약서에 있는 내용증명을 지금 시점에서 진행해도 되나요?
최대한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주인 바뀐 지 얼마나 됐죠?? 새주인이 처음부터 연락이 안 됐나요? 아니면 연락되다가 2달전부터 연락이 안 된건지요. 지역은 어디신가요. 전세대출은 받으셨나요?? 1. 새주인과 연락을 계속 시도하면서.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2. 등기부등본도 확인해보세요. 3. 집 보러 온 부동산 등에 새 주인 연락처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4. 원래 주인한테도 연락. "새주인이 연락이 안된다. 연락 방법 있냐" 물어보시고. 없다고 하면 5. 임대인 지위 승계를 거부하겠다. 원래 주인인 당신과 계약해지를 요청한다. 고 강하게 압박하세요. (임대인 지위 승계 거부 검색) 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4&cciNo=3&cnpClsNo=4 6. 그리고 유료변호사 상담이든. 시도청에 무료법률상담. 전월세지원센터 등에 5번 내용 상담 받고 즉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부티인 답변감사합니다 현재 서울 영등포구 거주중이고, 전세대출은 1억정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바뀐지 6개월정도 되었네요, 처음에 연락이 되어서 집 보수 등 문의했었는데 이후이 또 연락와서 보증금증액인상됬다고 해서 천만원을 더 주었다가, 3-4개월이 지난시점에 다시 연락해보았는데 연락신호가 갔다가 현재는 연락이 아예 안걸리고 수신거부된 상태입니다. 7.18 내용증명서 작성후 우체국에서 전달하였습니다 혹시 내용증명보낸 후 2주이상 연락이 안오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는일이 무엇일까요?
보증금을 확 올리시네요. 전세보증보험이 최곱니다. 1. 전입+점유(이사)+확정일자 3개는 경매 넘어갔을 때 남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서를 획득. 단, 경매 넘어가는 과정에서 엄청 스트레스, 피곤. 초초 불안. 2. 보증보험은 만기 때 돈을 못 돌려받으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증보험이 안 되는 집 또는 집주인이라면 위험하다는 얘기.
HUG안심전세대출 보증보험+금융권 으로 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새임대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금융권을 통해 알게 되어 (명의) 전임대인에게 새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았으나, 계약서는 파기했고, 자신도 모른다고 합니다. 계약만기가 도래하여 (2달전) 등기부등본 상의 새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송부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불명)되었습니다. 새임대인의 현재 주소를 알려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데 초본 발행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발급이 안되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혼란한데요. 22년6월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 완료 하였구요. 근데 며칠전 등기부 등본을 때봤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저한테연락없음)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는데 집주인이 바뀐 상황인데 이러면 새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오라네요. 현재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이나 그런건 없는 상황인데 새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될까요??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어쩔수 없이 해야할꺼 같은데 보증금을 때일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가 1년 정도 남았는데,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기존 전세금과 1년 남은 전세 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새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들어오는데, 대출을 위해서 감정사가 집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1. 대출을 받고 들어오는 경우에도, 전세금은 안전한가요?(제가 1순위이고, 근저당이 없으며, 이번 집주인이 들어오면서 처음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2. 대출과 관련해서 새로운 집주인이 아닌, 현 집주인과 현집주인의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시는 대리인과 연락하며, 감정사가 방문을 할 시간등을 조율하고 있어요. 대출은 새로운 집주인이 하는데, 현 집주인과 현 집주인 대리인과 연락을 하는것이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별 문제가 없는건지요... 새로운 집주인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고, 새 집주인과 계약이 완료되면 그 때 연락한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갑작스런 상황이시네요. 특별한 약정이 없었던 거죠?? 현주인과 대리인이 연락하는건 그리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집 보려면 누군가가 연락을 해야 하는데 그건 오늘하루님과 연락하기 편한 사람. 명분 있는 사람이겠죠. 대출은... 오늘하루님보다 후순위로 할 것 같긴 한데요. 영상에서 설명했듯. 주소 빼지 말고 그대로 계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 외에는 자신들끼리 사고 파는 데 다른 방법은 없구요. 집을 감정사한테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는 (특별 약정이 없었다면) 오늘하루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남의 집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대신 이 경우는 집주인과 사이 틀어질 각오까지 하셔야겠습니다.
@@부티인 답변 감사합니다. 특별한 약정은 없었고요.. 오늘 올려주신 영상대로 주소 빼지 말고 있어야 겠습니다. 현 집주인과 연락하는 것도 의문이 있었는데, 글 읽어보니 안심이 됩니다. 이전 영상도 잘 보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세입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려요.
@@부티인 전세반환보증보험은 들어 놓은 것이 없구요. 제가 들어온 집이 공동주택/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댓글 보고 정보를 찾아보니 근린은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집에 들어올 당시, 집주인과 부동산 어디에서도 근린시설이라는 정보를 고지 받지 못했고, 근린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제 무지도 있었습니다. 1.보험가입이 안된다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건가요? 2. 근생은 다음 계약자를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1년 후 계약이 끝나면 바로 나오는게 안전한 건가요? 이번 계기로 부동산 계약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전세계약 2개월이 남은 현상황에 집주인이 바뀐다는 통보를 받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말을 들은 상태입니다. 전주인에게 온 메세지에서는 새주인은 전주인의 형이라고 했는데 서류를 떼어보니 새주인이 형이 아닌 형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고 전세보증보험은 들어놓지 않았습니다. 입주할 때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해본 적도 없고 상담조차 받아본 적도 없어서 뭘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부티인 어제 서류를 확인했더니 23년 8월에 5억원 가압류가 걸렸고 23년 10월에 풀렸습니다. 그리고 23년 11월 28일에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집주인이 변경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어제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내년 2월달에 방을 뺄 것이라고 문자를 드렸는데 그래도 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답장이 왔어요. 참고로 형의 아들 같다는 사람은 00년생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상태일지도 모르겠어서 더 불안해요...
네. 크게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요. 2. 대출 은행쪽에서 원할 경우 다시 쓰되 - 기존 계약서 보관 + 새 주인과 계약서에 주인 바뀌었고 계약기간, 금액, 그 외 특약사항은 그대로다. 라고 쓰심 됩니다. 3. 계약서 다시 쓸 때는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필수), 집주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하면 좋습니다. 4. 주의점 - 중간에 전출(주소 이전)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중요한정보 잘들었습니다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좋네요. 감사합니다
진짜도움이 많이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면 좋겟네요
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얼심히 듣고 보고 있습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집주인 바뀌어서 따로 계약서 작성해도 확정 신고 안해도 되는 거 다른영상 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봤습니다:)
전세 2년 계약후 1년2개월째 살고 있는데 집주인도 변경된 상황이며 (보증보험하려고 했는데 이미 기간 지나서 못하는 상황) 2달전부터 연락이 안되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입주때 받았고, 현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보증금 1억5천 피같은 돈인데, 피해없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려구요, 계약서에 있는 내용증명을 지금 시점에서 진행해도 되나요?
최대한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주인 바뀐 지 얼마나 됐죠?? 새주인이 처음부터 연락이 안 됐나요? 아니면 연락되다가 2달전부터 연락이 안 된건지요.
지역은 어디신가요. 전세대출은 받으셨나요??
1. 새주인과 연락을 계속 시도하면서.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2. 등기부등본도 확인해보세요.
3. 집 보러 온 부동산 등에 새 주인 연락처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4. 원래 주인한테도 연락. "새주인이 연락이 안된다. 연락 방법 있냐" 물어보시고.
없다고 하면
5. 임대인 지위 승계를 거부하겠다. 원래 주인인 당신과 계약해지를 요청한다. 고 강하게 압박하세요.
(임대인 지위 승계 거부 검색)
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4&cciNo=3&cnpClsNo=4
6. 그리고 유료변호사 상담이든. 시도청에 무료법률상담.
전월세지원센터 등에 5번 내용 상담 받고 즉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부티인 답변감사합니다
현재 서울 영등포구 거주중이고,
전세대출은 1억정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바뀐지 6개월정도 되었네요,
처음에 연락이 되어서 집 보수 등 문의했었는데 이후이 또 연락와서 보증금증액인상됬다고 해서 천만원을 더 주었다가, 3-4개월이 지난시점에 다시 연락해보았는데 연락신호가 갔다가 현재는 연락이 아예 안걸리고 수신거부된 상태입니다.
7.18 내용증명서 작성후 우체국에서 전달하였습니다
혹시 내용증명보낸 후 2주이상 연락이 안오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는일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제가 월세보증금을 1억에서 2억으로 변경하는 시점에 새주인과 계약을 할건데요.
전세보증보험과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전한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보증금을 확 올리시네요. 전세보증보험이 최곱니다.
1. 전입+점유(이사)+확정일자 3개는 경매 넘어갔을 때 남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서를 획득. 단, 경매 넘어가는 과정에서 엄청 스트레스, 피곤. 초초 불안.
2. 보증보험은 만기 때 돈을 못 돌려받으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증보험이 안 되는 집 또는 집주인이라면 위험하다는 얘기.
안녕하세요 작년에 개인과거래해서 6개월살다가 이번에법인이 새로운집주인이되었습니다. 따로제가해야할게있나요? 보증보험부터 채무자변경신청해놓고 은행에 알릴려고합니다. 더해야할게있나요? 알려주세요 우선순위라도 법인이면 회사직원들 월급이랑퇴직금줘야한다는데..이러면 중간에바뀌면 처음에 개인찾아서 거래한건 헛수고네요 참나..
음.. 보증보험과 은행만 신경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이 다 커버해줄 거예요.
@@부티인 감사합니다.
@@부티인
보증보험에서
전 주인한데도
청구하나요
지금까지 정보들중 가장 알아듣기쉽고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믿습니까.
혹은 사람은 믿어도 상황을 못믿습니다.
항상 최악을 고려하고 호구짓 하지않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지금주인이요구하는내용이여요
주인이 정확히 뭘 요구하는 거죠?
HUG안심전세대출 보증보험+금융권 으로 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새임대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금융권을 통해 알게 되어 (명의) 전임대인에게 새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았으나,
계약서는 파기했고, 자신도 모른다고 합니다.
계약만기가 도래하여 (2달전) 등기부등본 상의 새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송부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불명)되었습니다.
새임대인의 현재 주소를 알려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데 초본 발행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발급이 안되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기준 집 주인에게
청구 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는 이해가안가서요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혼란한데요.
22년6월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 완료 하였구요.
근데 며칠전 등기부 등본을 때봤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저한테연락없음)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는데 집주인이 바뀐
상황인데 이러면 새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오라네요.
현재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이나 그런건 없는
상황인데 새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될까요??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어쩔수 없이 해야할꺼 같은데 보증금을 때일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난처하시겠네요.
첨 전세계약에 집주인 다른 설정 등 없는 거라고 계약서에 쓰셨나요??
이를 근거로. 계약 내용과 똑같은 걸 새 주인한테 확인하시고
보증보험가입 절차 밟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월세인데 아직 전입신고를 안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가 1년 정도 남았는데,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기존 전세금과 1년 남은 전세 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새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들어오는데, 대출을 위해서 감정사가 집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1. 대출을 받고 들어오는 경우에도, 전세금은 안전한가요?(제가 1순위이고, 근저당이 없으며, 이번 집주인이 들어오면서 처음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2. 대출과 관련해서 새로운 집주인이 아닌, 현 집주인과 현집주인의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시는 대리인과 연락하며, 감정사가 방문을 할 시간등을 조율하고 있어요. 대출은 새로운 집주인이 하는데, 현 집주인과 현 집주인 대리인과 연락을 하는것이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별 문제가 없는건지요... 새로운 집주인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고, 새 집주인과 계약이 완료되면 그 때 연락한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갑작스런 상황이시네요.
특별한 약정이 없었던 거죠?? 현주인과 대리인이 연락하는건 그리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집 보려면 누군가가 연락을 해야 하는데 그건 오늘하루님과 연락하기 편한 사람. 명분 있는 사람이겠죠.
대출은... 오늘하루님보다 후순위로 할 것 같긴 한데요. 영상에서 설명했듯.
주소 빼지 말고 그대로 계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 외에는 자신들끼리 사고 파는 데 다른 방법은 없구요.
집을 감정사한테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는 (특별 약정이 없었다면) 오늘하루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남의 집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대신 이 경우는 집주인과 사이 틀어질 각오까지 하셔야겠습니다.
@@부티인 답변 감사합니다. 특별한 약정은 없었고요.. 오늘 올려주신 영상대로 주소 빼지 말고 있어야 겠습니다. 현 집주인과 연락하는 것도 의문이 있었는데, 글 읽어보니 안심이 됩니다. 이전 영상도 잘 보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세입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려요.
네. 일단 지금은 선순위 확보하셨으니까요. 혹시 반환보증보험까지 들었다면 그게 베스트입니다
@@부티인 전세반환보증보험은 들어 놓은 것이 없구요.
제가 들어온 집이 공동주택/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댓글 보고 정보를 찾아보니 근린은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집에 들어올 당시, 집주인과 부동산 어디에서도 근린시설이라는 정보를 고지 받지 못했고, 근린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제 무지도 있었습니다.
1.보험가입이 안된다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건가요?
2. 근생은 다음 계약자를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1년 후 계약이 끝나면 바로 나오는게 안전한 건가요?
이번 계기로 부동산 계약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등기부등본도 위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전세계약 2개월이 남은 현상황에 집주인이 바뀐다는 통보를 받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말을 들은 상태입니다.
전주인에게 온 메세지에서는 새주인은 전주인의 형이라고 했는데 서류를 떼어보니 새주인이 형이 아닌 형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고 전세보증보험은 들어놓지 않았습니다. 입주할 때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해본 적도 없고 상담조차 받아본 적도 없어서 뭘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2개월 뒤에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부티인 네 맞습니다. 전 집주인에게도 말씀 드렸어요.
@@부티인 어제 서류를 확인했더니 23년 8월에 5억원 가압류가 걸렸고 23년 10월에 풀렸습니다. 그리고 23년 11월 28일에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집주인이 변경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어제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내년 2월달에 방을 뺄 것이라고 문자를 드렸는데 그래도 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답장이 왔어요.
참고로 형의 아들 같다는 사람은 00년생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상태일지도 모르겠어서 더 불안해요...
storynu@gmail.com
으로 집 등기부등본. 계약서 보내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전 변호사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살고있는데 23년2월에 만료인상황인데요. 카카오전월세대출 했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다 해놓은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건물주분이 연락오셔서 건물매매했다고 주인이바뀌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기존계약서그대로 가는게 나을까요..?
그리고또 조심해야 할것이 있나요..? 학생이라 전세 겁이너무납니다 ㅠㅠ
네. 크게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요.
2. 대출 은행쪽에서 원할 경우 다시 쓰되 - 기존 계약서 보관 + 새 주인과 계약서에 주인 바뀌었고 계약기간, 금액, 그 외 특약사항은 그대로다. 라고 쓰심 됩니다.
3. 계약서 다시 쓸 때는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필수), 집주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하면 좋습니다.
4. 주의점 - 중간에 전출(주소 이전)하시면 안 돼요.
@@부티인 헉 감사해요ㅠㅠ 그리고 혹시 계약서 다시 쓴다고하면, 확정일자 다시 하러 동사무소가면 안되죠...? 순위 더 밀려나죠..?
@@zz-nj9sm 확정일자는 새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동사무소 가실 때 이전 계약서 갖고 가서 확인받으세요!!
@@부티인 새로계약서쓴거 확정일자 하러 가도되고 안가도되고 상관은 없다는 거죱..?! 이른시간 답변 정말감사합니다 ㅠㅠ
@@부티인 혹시 죄송한데.. 제가 중간에 개명을 했는데 부동산계약서는 개명 전이름으로 되어있는데 불이익 같은건 없는건가요?? 그대로 둬도 상관 없겠죠 ..?
부티인중개사님
사무실이 루원시티쪽에 있는걸로아는데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상담도 가능한가요?
오피 분양받은게 있는데 개인적으로아는게 너무없어서요 자금계획이랑 앞으로 어떻게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절실한구독자입니다.
네. 어려운 과제를 갖고 계시네요.
가정동 루원시티프라디움 단지내 시티제일부동산입니다.
032-561-3383 / 010-8681-0016
사무실에 잘 없으니, 저랑 시간 맞춰 오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잠시 하루만 퇴거해달라면 개쌍욕해줌됩니다.
굿!!
집주인할머니가 매우 고령이신데 전세를 살고있는동안 돌아가시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11억정도 되는 아파트에 58000 전세입니다. 대출은 없구요
돌아가시면... 계약도 상속인들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부티인 정말 감사합니다~ 채널 더 번창 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전세보증금 5%인상과 함께 전세원룸계약 연장을 2개월 정도 남겨둔 상태인데요.
6월이 계약만기인데 미리 두달전에 갱신 계약서 작성과 인상 보증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는 미리 작성하시구요. 인상 보증금은 원래 만기 맞춰서(갱신계약 시작때) 주세요~
@@부티인 바쁘신 도중에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메일 보냈는데 한번 보고 답변 부탁드려요
보내드렸습니다
전세 없애고 그냥 월세와 매매만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ㅠㅠ
각서는 법적 효력 없어요..... 애초에 주소를 빼달라는 자체를 의심해 봐야지요.... 절대 해주면 안되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