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작년 11월쯤 후방 추돌사고가있었습니다. 과실 100대0이고 상대방이 무보험차랑이라 제보험사로 일단처리를하었습니다. 국가보장사업으로 신청한다길래 치료 받고 차수리비는 보험회사에서 60 제가 20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합의 보면서 제가 낸 차수리비와 렌트비 치료시간 차비 정신적스트레스등 150으로합의보고 보험회사에서 처리한 치료비와 수리비는 따로 청구될거라고하였으나 가해자는 돈을 보내더니 거기에 수리비 치료비 모든 것이 포함이라며 말이 바뀌고 국가보장사업쪽에서 합의금을 받으면 국가 보장 사업에서 처리해줄수없다고합니다 지금 뭔가 제가 받은 합의금으로 치료비와 남은수리비도 처리해란 식으로 얘기하는데 너무억울합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일단 무보험차특약있어서 그걸로 변경하기는 했습니다 ㅜ
제가 2년전에 대학교내에서 후진을 하다가 사람을 쳤는데 병원을 모시고 가고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임보험 밖에 가입이 안되어있었고 피해자가 장애후유증진단까지 받아서 피해자 보험사에서 1800만원 넘게 나온 치료비를 부담하고 제 보험사측에서 1250만원까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청구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600만원 가까운 돈이 갚는게 여의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습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대인에 대한 특약이구요. 차량(대물)에 대한 문제는 무엇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차량에 대한 건 '자차'로 해결 하죠. 그럼 차량 감가나, 전손 시 취등록세 등 손해 본 비용을 '형사합의금'에 명시해서 받으면 무보험차상해에서는 공제하지 못해야 맞지 않나요? 어차피 몸 고치는건 무보험차상해에서 다 처리해주고 구상 청구 할 것이고, 차량 고치는건 자차에서 다 처리해주고 구상 청구 하겠죠. 님이 내신 50만원도 자차 구상 끝나면 돌려 받을 겁니다. 보험금 올랐던 것도 구상 끝나면 다 돌려 받아요. 문제는 자차로 차리할 경우 차량은 시세하락이나 취등록세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민사를 걸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같은 사고 발생했는데 저희 보험사에선 대물 관련으로 명시하고 형사합의 할 경우 그 금액은 공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전손 처리 했는데 새차 취등록세 비용만큼을 형사합의금으로 걸고 이 부분 명시해서 받을 생각입니다만 관련 정보 찾으려니 쉽지 않네요. (공제 안되는게 맞는지) 혹시 어떻게 처리 되셨어요?
문의는 보상스토리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 주세요
cafe.naver.com/3778bosang
이분말씀이 맞아요 가해자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소송가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책임보험 형사합의금 금액을 크게올려야됨.
그렇다면 형사합의 하지 말아야 겠네요
정말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궁금증이
픈렸네요 막상 이런일이 닥치면 어디
문의할곳이 마땅치 않던데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었군요
구상권 청구시 가해자가 대학생인 경우 소득이 없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작년 11월쯤 후방 추돌사고가있었습니다. 과실 100대0이고 상대방이 무보험차랑이라 제보험사로 일단처리를하었습니다.
국가보장사업으로 신청한다길래 치료 받고
차수리비는 보험회사에서 60 제가 20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합의 보면서
제가 낸 차수리비와 렌트비 치료시간 차비
정신적스트레스등 150으로합의보고
보험회사에서 처리한 치료비와 수리비는 따로 청구될거라고하였으나
가해자는 돈을 보내더니 거기에 수리비 치료비 모든 것이 포함이라며 말이 바뀌고
국가보장사업쪽에서 합의금을 받으면 국가 보장 사업에서 처리해줄수없다고합니다
지금 뭔가 제가 받은 합의금으로 치료비와 남은수리비도 처리해란 식으로 얘기하는데 너무억울합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일단 무보험차특약있어서 그걸로 변경하기는 했습니다 ㅜ
제가 2년전에 대학교내에서 후진을 하다가 사람을 쳤는데 병원을 모시고 가고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임보험 밖에 가입이 안되어있었고 피해자가 장애후유증진단까지 받아서 피해자 보험사에서 1800만원 넘게 나온 치료비를 부담하고 제 보험사측에서 1250만원까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청구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600만원 가까운 돈이 갚는게 여의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럼 무보험차상해는 어쨋든 병원치료받는것만 가능하고 위로금, 합의금은 청구할수 없는거네요
혹시 길을걷다 일상보험두없는
자전거나 킥보드에 치어서 다쳐두
저의 무보험상해를 사용할수있나여?
네 가능합니다 제가현재 그상태네여 휴
공제가 된다라면 형사합의를 안하면 되겠네요?? 형사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요?
저도 이부분이 궁금하네요
합의가아니고 비용나올거플러스 위로금합해서 합의해야겟네요 안돼면 걍 합의안하고 무보험그걸로만 정리해야할듯
무보험차상해로 보험금을받았을경우 구상권은 가해자가 하는건지?궁금해요
@@세실리아-g1t 피해자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합니다
저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예요. ㅠㅠ 제 차 수리비만 1000만원이 나왔는데 너무 억울하네요..ㅠㅠ 자차라 50만원만 내는걸로 했지만 가만히 있다가 당한 상황이라 화도나고 억울해요..ㅠㅠ
잘해결되셨나요??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습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대인에 대한 특약이구요.
차량(대물)에 대한 문제는 무엇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차량에 대한 건 '자차'로 해결 하죠.
그럼 차량 감가나, 전손 시 취등록세 등 손해 본 비용을 '형사합의금'에 명시해서 받으면 무보험차상해에서는 공제하지 못해야 맞지 않나요?
어차피 몸 고치는건 무보험차상해에서 다 처리해주고 구상 청구 할 것이고,
차량 고치는건 자차에서 다 처리해주고 구상 청구 하겠죠.
님이 내신 50만원도 자차 구상 끝나면 돌려 받을 겁니다.
보험금 올랐던 것도 구상 끝나면 다 돌려 받아요.
문제는 자차로 차리할 경우 차량은 시세하락이나 취등록세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민사를 걸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같은 사고 발생했는데 저희 보험사에선 대물 관련으로 명시하고 형사합의 할 경우 그 금액은 공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전손 처리 했는데 새차 취등록세 비용만큼을 형사합의금으로 걸고 이 부분 명시해서 받을 생각입니다만 관련 정보 찾으려니 쉽지 않네요. (공제 안되는게 맞는지)
혹시 어떻게 처리 되셨어요?
gunstory 님 저랑 너무 같은 상황인네 궁금한거 여쭙고 싶슴니다 ㅠㅠ 정말 개인톡이라도 드릴수있게 제 카카오톡 아디아니면 인스타라도 남기고싶네요
네 저도 궁금했는데요.
형사합의할때
현금으로 받고(거래내역이 없잖아요)
합의서에 금액을적지않고 하면 되지않을까요?
보험 사기입니다.걸려서 본인 보험회사에서 민사까지 걸려 법무비용까지 물고 싶지 않을 자신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보험사가 바보에요?ㅋㅋㅋ 그걸 과연 모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