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회 막심한 부동산 분양계약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분양형호텔, 레지던스 등등...)을 해제할수 있는 방법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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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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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불경기가 점점 깊어지면서 분양계약체결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왕에 체결된 계약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란 쉽지 않아, 계약정리를 위해서 상당한 위약금을 지급하는 등 큰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양계약과정에서 약속된 여러 가지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 내지 사기,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청구를 재판으로 시도하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수분양자가 승소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계약해제나 사기, 착오 취소와 같은 전통적인 논리가 아니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철회권”을 근거로 분양계약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재판실무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언뜻보면, 부동산분양과 방문판매는 연결이 쉽지 않지만, 방문판매법에서 방문판매와 함께 “전화권유판매”를 공히 규제하고 있어, 전화, 문자 등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부동산분양현실과 접점이 생기게 된다.
    #분양계약해제#분양계약취소#전화권유판매 #수임조건 #부동산전문변호사

Комментарии • 2

  • @재원문-p1l
    @재원문-p1l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보고 갑니다😊

  • @포도마켓-i8u
    @포도마켓-i8u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주위에 지식산업센터 투자해서 실패한 분이 계세요. 문제가 많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