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은 IRP에 세액공제 받지않은 개인연금이 같이 있습니다. 연금개시하여 매년 퇴직금에서 매년 1만원씩 10년간 인출하여 퇴직소득세40% 감면 받으려고 하는데 인출순서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먼저 인출되면 그 금액 모두 인출하고 나서 퇴직금을 인출해야하나요??
질문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미국월배당etf를 원금 1억을 투자해서 배당은 계속 재투자하고 20년쯤 지나 수익이 1억이 나고 월 120만원의 배당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때요. 아, 세액공제는 받지 않은 금액입니다. 연금수령개시하고 월배당금 120만원이 예수금으로 들어오면 그걸 빼쓰는 경우 다른 영상 보니 배당금이지만 인출시 세액공제미적용분 인출로 본다고 하셨는데 이건 세금때문에 그렇게 인식할뿐 실제 나오는건 배당금이란 말씀인가요? 아니면 배당금 120만원을 뽑아쓰는데 세액공제미적용분인 원금에서 사실 120만원이 나오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원금에서 자꾸 깎이면 원금이 줄면서 배당금도 줄어드는데 이 부분이 헷갈리네요. 예수금으로 되어 있는 걸 뽑아 쓰면 세액공제미적용분이라 1억까지는 세금이 안나오고 이후는 투자수익이라 세금이 나오지만 원금을 까먹지는 않는건가요?
@@bumgon84 아... 그럼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쪼개서 여러개 들고있는게 더 나을수도 있겠네요. 1500&연금수령한도를 매년 다 살려서 돈을 뽑으려면요. 아니면 차선책으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을 확 다 빼버리고 연금을 받아아겠네요ㅠ 중간중간 인출해서 isa에 넣어놓는다거나...
@@bumgon84 그런데 연 1500이상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거나 목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을 미리 뽑아내서 쟁여놓던가 해야 하지 않나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을 미리 출금하지 않으면 초반에야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을 1500에 구에받지 않고 뽑아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새액공제 받은 돈을 인출하게 되면 1500의 범위 안에서 뽑아야 하잖아요... (1500이 이연이 안되니까 세금납부 최소화를 위해...)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연금수령한도와 1500만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약 연금계좌와 IRP 계좌를 합하여 연금수령한도가 2000만원이라면... 1500만원까지만 인출해야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연금계좌와 IRP 계좌를 통합하여 수령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과같이 분리하여 수령하는 것이 좋은지..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리며,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돈의 속성이 중요합니다. 연 1,500만원의 기준은 IRP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이 인출되었을 때 반영됩니다. 그리고 각 계좌별 인출 순서는 1위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 2위 퇴직금 원금 3위 세액공제 받은 금액 4위 운용수익 순서입니다. 인출 전에 우선은 ~ 각 계좌별 납입내역을 먼저 조회해보세요. 그리고 각 계좌별로 연금개시했을 때 빠져나가는 돈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요이익일 때 연 1,500만원을 신경써야합니다 !!
저는 이미 연금저축(보험사것)을 타고 있고(세금이 빠져나가고 있음), 증권사것은 irp2개 연금저축펀드계좌 6개 ? 정도 있는데 증권사것은 아직 연금개시 하지 않았읍니다. 증권사것 개시할려면1.보험사에서 세액공제 받은서류와2. 세무서 발급받은 연금보험료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 을 가지고 증권사 마다 다 가서 개시하나요.
납입내역을 먼저 확인해보시구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미적용과 세액공제 적용 등을 다시 설정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각 금융사 연금계좌 납입내역 조회 2.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비교해서 공제 안받았는데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금융사에 서류제출 후 조정신청하면 됩니다 !
세액공제 미적용액이 1000, 퇴직금이 1000, 세액 공제 적용액이 1000, 운용수익이 A인 계좌에서 매년 100씩 인출하게 되면 인출 11년차가 되어서야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인출하게 되는데, 퇴직소득세 감면은 (퇴직금으로써는 비록 첫 인출 년이지만 11년차로 간주해서) 40% 감면(퇴직소득세 60% 부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인출되는 년도가 11년차일 때 %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까? 소득세법이랑 동 시행령을 보면 마치 실제 퇴직금 인출시 적용하라는 것처럼 보여서요.
1. 세액공제 미적용 납입원금은 자유로운 인출 가능합니다. 단 금융사마다 인출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임의식으로 인출하고자 할 때 인출방법에 대해서는 문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기 때문에 연금수령한도와 연 1,500만원은 신경써야지 저율과세 됩니다.
📢 한번의 교육과 상담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 금융공부 【세미나 & 컨설팅】 프로그램 안내
👉 세미나일정 : litt.ly/edufinance
👉 컨설팅신청 : litt.ly/edufinance
📢금융소득 종합과세 엑셀 계산기 (카페가입 후 다운로드 가능)
👉 cafe.naver.com/passfinance/33871
📢연금계좌 포트폴리오 비중에 따른 예상수익률 계산기 (카페가입 후 다운로드 가능)
👉 cafe.naver.com/passfinance/34780
📢금융공부 【소통】 채널
👉 전화문의 : 010 - 9462 - 2745
👉 카톡문의 : open.kakao.com/o/skcgMJef
👉 금융공부 카페 : cafe.naver.com/passfinance
퇴직을 앞두고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귀에 쏙쏙들어오는 내용 메모해가며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저축 계좌가 다수일 경우 각각 3개 계좌의 합이 1500 이란걸 다시 배웠습니다.항상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부산) 오늘도 올리신 영상을 보면서, 조금씩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주룩주룩, 기분이 시니컬 해지는 날입니다..눅눅한 날씨에 건강 조심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건강관리 잘 하시구요 !!
궁금한 사항을 유투브나 인터넷을 찾아도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영상으로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도움되셔서 다행입니다. ^^
궁금한점을 잘 찝어서 설명해주시네요.감사합니다.
시청과 댓글 감사합니다. ^^
항상 궁금한 것을 콕 콕 찍어서 알려 주시니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
즐거운 하루 보내시구요 !!
감사드립니다😊
시청과 댓글 !!! 감사합니다 ^^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오늘도 영상 감사합니다.흥해라~~!! 김범곤!^^
시청과 응원 감사합니다. 😀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
시청과 댓글 감사합니다. ^^
잘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시청과 댓글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시청과 댓글 감사합니다 ^^
개념 적립하려면 몇번을 더 봐야 할 듯하네요.
배당금을 연 1500만원 임의로 자유롭게 인출하는 게 제일 편할 듯 ㅠㅋ
좋은 영상 늘 감사드립니다
2000년이전에 가입한 구개인연금신탁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데 나중에 연금개시하면 연금수령한도 1500만원에 합산될까요
@@한숙경-e3e 2000년 이전은 수령시 비과세라 합산되지 않습니다. ^^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른시간에 이렇게 빠른답변 감동입니다
퇴직금 받은 IRP에 세액공제 받지않은 개인연금이 같이 있습니다.
연금개시하여 매년 퇴직금에서 매년 1만원씩 10년간 인출하여 퇴직소득세40% 감면 받으려고 하는데 인출순서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먼저 인출되면 그 금액 모두 인출하고 나서 퇴직금을 인출해야하나요??
질문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미국월배당etf를 원금 1억을 투자해서 배당은 계속 재투자하고 20년쯤 지나 수익이 1억이 나고 월 120만원의 배당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때요.
아, 세액공제는 받지 않은 금액입니다.
연금수령개시하고 월배당금 120만원이 예수금으로 들어오면 그걸 빼쓰는 경우 다른 영상 보니 배당금이지만 인출시 세액공제미적용분 인출로 본다고 하셨는데
이건 세금때문에 그렇게 인식할뿐 실제 나오는건 배당금이란 말씀인가요?
아니면 배당금 120만원을 뽑아쓰는데 세액공제미적용분인 원금에서 사실 120만원이 나오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원금에서 자꾸 깎이면 원금이 줄면서 배당금도 줄어드는데 이 부분이 헷갈리네요.
예수금으로 되어 있는 걸 뽑아 쓰면 세액공제미적용분이라 1억까지는 세금이 안나오고 이후는 투자수익이라 세금이 나오지만
원금을 까먹지는 않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연금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계좌는 세액공제분으로 하는 것과 세액불공제분으로 보는 것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또 손실계좌는 연금지급을 먼저하는 것이 좋을 까요 나중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계좌분리가 가능하다면
연금개시 후 인출은 이익난 계좌에서 먼저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손실난 계좌의 경우는 세액공제 미적용계좌로 손실복구에 최선을 다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인출을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
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퇴직금이 1억정도 됩니다.
IRP 전환하여 5천만원은 연금개시 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현금 인출하려 생각중인데 가능한지요 ?
임의식으로 연금개시 후 필요자금 5천 인출하시고 나머지 자금으로 인출하면 됩니다!
다만 1. 임의식으로 연금개시 가능여부 가입한 금융사 확인해보시구요.
2.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증권사 등으로 IRP계좌 이전하여 인출하면 됩니다!
선생님, 연금수령한도나 연1500만원의 한도를 특정년도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한도가 내년으로 이연이 되는 것인지 해가 바뀌면 리셋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연없이 매년 1월1일 기준 평가금액으로 연금수령한도가 계산되고 연1500만원도 매년 반영됩니다. ^^
@@bumgon84 아... 그럼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쪼개서 여러개 들고있는게 더 나을수도 있겠네요. 1500&연금수령한도를 매년 다 살려서 돈을 뽑으려면요.
아니면 차선책으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을 확 다 빼버리고 연금을 받아아겠네요ㅠ 중간중간 인출해서 isa에 넣어놓는다거나...
@@jipgaship 연1500만원은 모든 계좌의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이익의 인출금액을 합산해서 반영하기때문에 계좌를 분산하더라도 연 1500만원은 신경쓸필요는 있습니다.
@@bumgon84 그런데 연 1500이상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거나 목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을 미리 뽑아내서 쟁여놓던가 해야 하지 않나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을 미리 출금하지 않으면 초반에야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을 1500에 구에받지 않고 뽑아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새액공제 받은 돈을 인출하게 되면 1500의 범위 안에서 뽑아야 하잖아요... (1500이 이연이 안되니까 세금납부 최소화를 위해...)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연금수령한도와 1500만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약 연금계좌와 IRP 계좌를 합하여 연금수령한도가 2000만원이라면...
1500만원까지만 인출해야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연금계좌와 IRP 계좌를 통합하여 수령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과같이 분리하여 수령하는 것이 좋은지..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리며,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돈의 속성이 중요합니다.
연 1,500만원의 기준은 IRP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이 인출되었을 때 반영됩니다.
그리고 각 계좌별 인출 순서는
1위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
2위 퇴직금 원금
3위 세액공제 받은 금액
4위 운용수익 순서입니다.
인출 전에 우선은 ~ 각 계좌별 납입내역을 먼저 조회해보세요. 그리고 각 계좌별로 연금개시했을 때 빠져나가는 돈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요이익일 때 연 1,500만원을 신경써야합니다 !!
연간 1,500만원에 국민연금에서 받는 금액도 포함되나요?
공적연금은 제외됩니다!
저는 이미 연금저축(보험사것)을 타고 있고(세금이 빠져나가고 있음), 증권사것은 irp2개 연금저축펀드계좌 6개 ? 정도 있는데 증권사것은 아직 연금개시 하지 않았읍니다. 증권사것 개시할려면1.보험사에서 세액공제 받은서류와2. 세무서 발급받은 연금보험료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 을 가지고 증권사 마다 다 가서 개시하나요.
납입내역을 먼저 확인해보시구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미적용과 세액공제 적용 등을 다시 설정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각 금융사 연금계좌 납입내역 조회
2.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비교해서 공제 안받았는데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금융사에 서류제출 후 조정신청하면 됩니다 !
세액공제 미적용액이 1000, 퇴직금이 1000, 세액 공제 적용액이 1000, 운용수익이 A인 계좌에서 매년 100씩 인출하게 되면 인출 11년차가 되어서야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인출하게 되는데, 퇴직소득세 감면은 (퇴직금으로써는 비록 첫 인출 년이지만 11년차로 간주해서) 40% 감면(퇴직소득세 60% 부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인출되는 년도가 11년차일 때 %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까? 소득세법이랑 동 시행령을 보면 마치 실제 퇴직금 인출시 적용하라는 것처럼 보여서요.
소득원천 중 퇴직금의 인출이 아닌
IRP 계좌의 실제인출이 11년차 기준으로 40%가 감면됩니다. ^^
주부입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는다면 55세 이후 연금 계좌 잔액 내에서 연금 수령 금액, 횟수 모두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찾을 수 있나요? 매번 증권사에 전화로 신청하나요?
1. 세액공제 미적용 납입원금은 자유로운 인출 가능합니다. 단 금융사마다 인출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임의식으로 인출하고자 할 때 인출방법에 대해서는 문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기 때문에 연금수령한도와 연 1,500만원은 신경써야지 저율과세 됩니다.
월배당금만 인출하면?
연금계좌의 소득원천에 따라서 선순위에 있는 자금이 먼저 인출된 것으로 인식됩니다.
월배당금 = 운용수익 !!
연금계좌 납입내역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