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정비 업소를 운영하는 대표 입니다. 우선 침수차량 에 대한 정확한 구분 정리가 되야 합니다. 어디까지 잠겨야 침수 차량인지...자동차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기도 합니다.. 특히 보험(자차)에 가입이 안 되어있는 차량이 단순 창문이나 도어 개방으로 물이 들어가서 실내 모듈의 교환으로 수리가 가능한 차량이 정비 업소에 입고 가 되면 수리를 하지 말고 무조건 폐차를 진행 해야 된다 는 결론입니다. 만일 이를 무시하고 수리 하면 6개월 영업정지및 과태료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한 단순 침수로 인해서 수리를 했을 경우 정비 업소에서는 자동차 정비 이력에 수리내용(침수)를 등록 합니다.. 이미 이렇게 작업을 했다면 저희는 6개월 영업 정지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요. 대문에 저희들은 침수로인한 수리라는 문구를 넣어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에 기제를 하고 이를 국토부에 전송을 합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365 사이트에서는 조회가 안되는게 현실 입니다. 명의 변경후 365 사이트에서 조회는 가능 한 경우도 있으나 이건 극소수 입니다. 또한 이렇게 된다면 쉽게 고쳐서 재사용이 가능한 차량을 폐차하여 소중한 자원낭비 및 사회적 비용 낭비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실내 가 잠기거나 엔진이 잠기거나 수리비용이 차량 가액을 넘어가면 폐차가 당연합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하지마라 하는 건 더욱 사회 혼란만 가져 오는듯 합니다. 특히 저희 정비 업소들은 더욱 민감한 부분 입니다. 정확한 침수차량의 가이드 라인이 필요합니다. 그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정비 업자도 수리의뢰시 폐차를 권유 혹 차주의 요청에 의해서 수리할 경우 수리완료후 공단에서의 검사를 통해서 침수차량을 등록을 하고 사용 가능하도록 방안 마련 현제 정비소의 점검정비명세서 국토부 전송 이력이 공유가 안됨 이번 영상은 단순히 소비자 분들의 침수차량 확인 방법 이라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전에 가이드라인부터 제도의 관리 방안부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몇 달 전에 차나두 채널 카라큘라 탐정 사무소 채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능보증에서 침수차를 끝까지 침수차가 아니라고 우겨서 찾아봤는데 침수차와 관련된 확실한 정부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어디까지는 고치고 어디까지는 폐차인지 확실히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 어디까지 방수처리를 믿을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없고 모터와 감속기가 흙탕물에 푹 잠겨도 세척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도 확실한 지침이 없는 거 같습니다 또한 실내세척을 했을 때도 완전히 말리고 곰팡이를 박멸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계속해서 증식을 할텐데 이를 판단하기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오와 국교부에 올라온 정비박스 폼 미쳐따
정비박스 폼 미쳤뜨아~~
인천에서 정비 업소를 운영하는 대표 입니다.
우선 침수차량 에 대한 정확한 구분 정리가 되야 합니다. 어디까지 잠겨야 침수 차량인지...자동차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기도 합니다.. 특히 보험(자차)에 가입이 안 되어있는 차량이 단순 창문이나 도어 개방으로 물이 들어가서 실내 모듈의 교환으로 수리가 가능한 차량이 정비 업소에 입고 가 되면 수리를 하지 말고 무조건 폐차를 진행 해야 된다 는 결론입니다.
만일 이를 무시하고 수리 하면 6개월 영업정지및 과태료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한 단순 침수로 인해서 수리를 했을 경우 정비 업소에서는 자동차 정비 이력에 수리내용(침수)를 등록 합니다..
이미 이렇게 작업을 했다면 저희는 6개월 영업 정지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요.
대문에 저희들은 침수로인한 수리라는 문구를 넣어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에 기제를 하고 이를 국토부에 전송을 합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365 사이트에서는 조회가 안되는게 현실 입니다. 명의 변경후 365 사이트에서 조회는 가능 한 경우도 있으나 이건 극소수 입니다.
또한 이렇게 된다면 쉽게 고쳐서 재사용이 가능한 차량을 폐차하여 소중한 자원낭비 및 사회적 비용 낭비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실내 가 잠기거나 엔진이 잠기거나 수리비용이 차량 가액을 넘어가면 폐차가 당연합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하지마라 하는 건 더욱 사회 혼란만 가져 오는듯 합니다.
특히 저희 정비 업소들은 더욱 민감한 부분 입니다.
정확한 침수차량의 가이드 라인이 필요합니다.
그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정비 업자도 수리의뢰시 폐차를 권유
혹 차주의 요청에 의해서 수리할 경우 수리완료후 공단에서의 검사를 통해서 침수차량을 등록을 하고 사용 가능하도록 방안 마련
현제 정비소의 점검정비명세서 국토부 전송 이력이 공유가 안됨
이번 영상은 단순히 소비자 분들의 침수차량 확인 방법 이라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전에 가이드라인부터 제도의 관리 방안부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몇 달 전에 차나두 채널 카라큘라 탐정 사무소 채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능보증에서 침수차를 끝까지 침수차가 아니라고 우겨서
찾아봤는데 침수차와 관련된 확실한 정부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어디까지는 고치고 어디까지는 폐차인지 확실히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 어디까지 방수처리를 믿을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없고
모터와 감속기가 흙탕물에 푹 잠겨도 세척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도 확실한
지침이 없는 거 같습니다
또한 실내세척을 했을 때도 완전히 말리고 곰팡이를 박멸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계속해서 증식을 할텐데 이를 판단하기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늘 도움 되는 비디오. 감사:
칭찬 감사드립니다 ^^
실내 발판 정도만 침수 된 차량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정도 침수면 구매해도 되나요?
그런 침수도 침수차로 인걸로 알고 잇어요 안사는게 좋아요
저 아무래도 사기 당한거같아요!!정비소에서 알텐데,, 공지 안하면 양심ㅠ6개월 영업정지!ㅠ 처벌이 너무ㅠㅠ 판매자도 진짜 돈에 눈멀어 생명을 위협당할만한 침수차를 파는 나쁜 사람,두다리 뻗고 참! 잘 살것네요
이런 영상보다 침수차가 시장에 못나오게 하는게 정부의 할 일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