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공인중개사법 메가랜드 7회 모의고사 해설강의(21~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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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2

    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청약통장의 거래를 알선했다.
    ②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했다.
    ③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의뢰인과 임차의뢰인을 대리해 계약을 체결했다.
    ④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중개의뢰인에게 근저당설정으로 소유권를 확보할 수 있다며 거래를 성사시켰다.
    ⑤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인 것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았다.
    해설)정답②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출처 : 대법원 1991.3.27. 선고 90도2858 판결)
    2. 「공인중개사법령」및 공인중개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서식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종별로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이 있다.
    ②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부동산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③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업무의 정지) 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의 업무정지처분은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⑤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해설)정답 ⑤
    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3.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②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④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⑤ 공인중개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해설)정답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38조②제7호)

  • @maksaraj
    @maksaraj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1

      165.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잘못 이전된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다(判).또는 허가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68.시장 등으로부터 검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면·동장으로 한다. 시장 등이 읍·면·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69.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170.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도 배당하는 것으로 처리함이 상당하다(2004가단14869).

  • @새봄공인중개사
    @새봄공인중개사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1

      191.매각기일에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매수신청 보증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92.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대금의 10% 상당의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193.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채무자와 소유자가 항고한 때에만 보증으로 제공한 공탁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194.여러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95.매각허가를 받은 매수인(경락인)이 법원에서 통지받은 대금지급기한 이전에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하면 매각대금 지급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