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수익자이고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에 보험금 수령할 경우 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직원 또는 임원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면 됩니다. 회계처리는 급여 등으로 하면 되고요. 참고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입니다 ^^
비영리국내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범위 안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유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가 포함됩니다. 결국 계약자가 비영리사단법인 수익자가 직원이 되었을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거나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꼭 배우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잘배워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배워갑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피보험자를 종업원외 사업주도 같이 넣을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
법인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경우 근로자 또는 임원에게 지급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근로자 또는 임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되면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수익자이고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에 보험금 수령할 경우 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직원 또는 임원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면 됩니다.
회계처리는 급여 등으로 하면 되고요.
참고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입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에도 같나요?
비영리국내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범위 안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유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가 포함됩니다.
결국 계약자가 비영리사단법인 수익자가 직원이 되었을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거나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