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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서 공증 이혼신고 까지 하면되는거고 협의서 안에 여러가지 내용이 있거나 돈 재산 합의된내용 양육 합의된 내용 있으면 되요. 그런게 없거나 신고가 안되면 안되는걸로.
윗 내용을 보면 공증해도 소용없는거잖아요. 협의이혼용으로 공증을 써도 그때 뿐. 소송할때는 법적 효력없다는거 아니에요?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하였는데, 만약 상대방이 합의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증을 받던 받지 않던 이혼합의서로도 강제집행(?) 등이 가능한가요?
공증을 받아야 판결없이 바로 집행가능한거로 압니다
협의서 공증 이혼신고 까지 하면되는거고 협의서 안에 여러가지 내용이 있거나 돈 재산 합의된내용 양육 합의된 내용 있으면 되요. 그런게 없거나 신고가 안되면 안되는걸로.
윗 내용을 보면 공증해도 소용없는거잖아요. 협의이혼용으로 공증을 써도 그때 뿐. 소송할때는 법적 효력없다는거 아니에요?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하였는데, 만약 상대방이 합의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증을 받던 받지 않던 이혼합의서로도 강제집행(?) 등이 가능한가요?
공증을 받아야 판결없이 바로 집행가능한거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