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안영찬- 점유권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фев 2025
  • 민잡 "카페"에 가입하시면 조문정리, 입문서, OX문제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카페 민잡"을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cafe.naver.com...

Комментарии • 11

  • @jsuklee80
    @jsuklee80 5 лет назад

    잘들었습니다~~

  • @kaminrosa
    @kaminrosa 4 года назад +1

    와!! 제가 백번째 좋아요를 눌었어요!!영광입니다 ㅎㅎㅎ 역시 교수님의 강의는 최고예요

  • @hohoohoh5647
    @hohoohoh5647 5 лет назад +2

    선생님 최곱니다!!! Best of Best:)

    • @-land
      @-land  5 лет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봄가을-i9c
    @봄가을-i9c 5 лет назад +3

    모두들 불금 보내고 있어서 공부해야 되기에 괜히 우울했는데 점유권 실강 듣고 나니 뿌듯해집니다~
    자주와 타주에서 헷갈렸는데 정리가 됐고요
    다음주 수요일 점유권2 수업도 기다려집니다

    • @-land
      @-land  5 лет назад

      감사합니다. 화이트님.

  • @hohoohoh5647
    @hohoohoh5647 5 лет назад

    선생님의 말씀대로 타주랑 자주가 헷갈리네요.. 흠...

    • @-land
      @-land  5 лет назад

      조금만 더 곱씹으시면 됩니다.^^

  • @-land
    @-land  5 лет назад

    22일 금요일 수업은 점유권입니다. 비록 "불금"이지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 @이길-e6z
    @이길-e6z 5 лет назад +1

    남의 물건을( 알면서 ) 훔쳐서 점유하는건 자주점유고, 무효인 매매를 알면서 점유하면 타주점유다. 이거 원칙도 일관성도 없어보이는데요 ㅠ

    • @-land
      @-land  5 лет назад +1

      자주, 타주 여부는 소유권의 유무가 아니고 소유의 의사 여부입니다. 절도범은 타인의 소유임을 알면서 절취하였으므로 악의점유이고 절취한 이유는 가지려고 절취하였으므로 자주점유입니다. 물론 타인의 물건을 훔쳤다 하여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