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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들었습니다~~
와!! 제가 백번째 좋아요를 눌었어요!!영광입니다 ㅎㅎㅎ 역시 교수님의 강의는 최고예요
선생님 최곱니다!!! Best of Best:)
감사합니다^^
모두들 불금 보내고 있어서 공부해야 되기에 괜히 우울했는데 점유권 실강 듣고 나니 뿌듯해집니다~자주와 타주에서 헷갈렸는데 정리가 됐고요다음주 수요일 점유권2 수업도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트님.
선생님의 말씀대로 타주랑 자주가 헷갈리네요.. 흠...
조금만 더 곱씹으시면 됩니다.^^
22일 금요일 수업은 점유권입니다. 비록 "불금"이지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의 물건을( 알면서 ) 훔쳐서 점유하는건 자주점유고, 무효인 매매를 알면서 점유하면 타주점유다. 이거 원칙도 일관성도 없어보이는데요 ㅠ
자주, 타주 여부는 소유권의 유무가 아니고 소유의 의사 여부입니다. 절도범은 타인의 소유임을 알면서 절취하였으므로 악의점유이고 절취한 이유는 가지려고 절취하였으므로 자주점유입니다. 물론 타인의 물건을 훔쳤다 하여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들었습니다~~
와!! 제가 백번째 좋아요를 눌었어요!!영광입니다 ㅎㅎㅎ 역시 교수님의 강의는 최고예요
선생님 최곱니다!!! Best of Best:)
감사합니다^^
모두들 불금 보내고 있어서 공부해야 되기에 괜히 우울했는데 점유권 실강 듣고 나니 뿌듯해집니다~
자주와 타주에서 헷갈렸는데 정리가 됐고요
다음주 수요일 점유권2 수업도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트님.
선생님의 말씀대로 타주랑 자주가 헷갈리네요.. 흠...
조금만 더 곱씹으시면 됩니다.^^
22일 금요일 수업은 점유권입니다. 비록 "불금"이지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의 물건을( 알면서 ) 훔쳐서 점유하는건 자주점유고, 무효인 매매를 알면서 점유하면 타주점유다. 이거 원칙도 일관성도 없어보이는데요 ㅠ
자주, 타주 여부는 소유권의 유무가 아니고 소유의 의사 여부입니다. 절도범은 타인의 소유임을 알면서 절취하였으므로 악의점유이고 절취한 이유는 가지려고 절취하였으므로 자주점유입니다. 물론 타인의 물건을 훔쳤다 하여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