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무한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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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서울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은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며 “본인 임기 유지를 위해 사법 대응에만 골몰한 조 교육감의 행태가 구질구질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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