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내 집인데 느닷없이 쫓겨날 판"…무슨 땅이길래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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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окт 2024
  • 〈앵커〉
    같은 조상에 대해 제사를 지내고, 또 집안의 재산을 함께 관리하는 후손 단체를 '종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한 주택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한 종중의 소송으로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용열 씨는 경기도 광주 한 주택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딸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2015년 분양을 받아 올해로 입주 10년째.
    그런데 모두 48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이 주택단지에 한 종중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경주 김 씨 한 종중이 주민들에게 소송을 낸 것은 지난 2021년.
    2011년 종중 회장직에서 해임된 A 씨가 2년 뒤 임의로 한 건설업체에 종중 땅을 39억여 원에 판매했고, 그 판매 대금도 종중이 받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종중 관계자 : 그게 불법 매각이 됐고, 돈도 종중에는 전혀 들어온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지난해 11월 법원은 "종중 총회를 거치지 않은 종중 재산 처분은 무효"라는 2000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입주자들이 땅 소유권을 종중에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종중이 건설업체에 판 땅을 사들여 원주인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주민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용열/경기 광주시 : 평생 모은 재산으로 집 하나 이거 장만했는데, 제가 지금 너무 막막하고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일부 주민들이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매매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지만, 이미 폐업한 업체도 있어서 매매 대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쉽지 않은 상황.
    일각에서는 종중 재산 처분의 적법성뿐 아니라 선의의 거래자 보호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시훈/변호사 : (종중 총회가 적법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대법원은 무조건 한 개의 하자만 발견돼도 거래는 무효다라고 판단을….]
    전문가들은 특히, 종중 땅이라 하더라도 개인 명의로 등기돼 있는 경우가 많고, 예기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잦은 만큼 토지를 구입할 때는 종중 땅인지 여부부터 반드시 따져보라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서승현,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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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1 тыс.

  • @mindflow8425
    @mindflow842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40

    이거 허용되는 순간 종중끼리 짜고 한명이 땅 판다음에 잠적하고 종증이 모른척하고 소송해서 땅 되찾아오고 이짓 많이 일어날꺼다 물론 사기친돈은 뒤에서 나눠먹고 사기 조장임 이건 판사는 상식이 없는건가? 이건 판사람한테 돈 받으라고 해야지 2군데 건설사에서이미 샀던 땅을 마지막에 산 주민이 왜 그피해를 입고있냐?

    • @harutoday9729
      @harutoday972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거 허용이 안되면 그때부터 장물을 알면서도 그냥 사버릴텐데 헐값에/??

    • @두현조-t5f
      @두현조-t5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harutoday9729 장물취득죄도 최소한 장물임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만 성립됩니다

    • @harutoday9729
      @harutoday972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두현조-t5f 그러니까 모헐해저드라는거지 마음은 볼 수가 없으니 그래서 극단적 상황외에는 사람vs차에서 사람을 보호해주는거다.
      법적으론 죄없으니 밀어서 밟아버리는 새끼들이 나오니까.

    • @오긔스트
      @오긔스트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부 잘하는거랑 머리 좋고 나쁜거랑 아무 상관없는듯 ㅋㅋㅋ 판사 이 빡머가리 새기

  • @먹다버린단무지
    @먹다버린단무지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02

    아직도 개인 명의땅을 종중 땅이라고 인정 해주는 대법원에 놀랍고
    어이가 없다..
    종중 땅이면 첨 부터 공동 명의로 올리던가 법인을 만들던가
    종중 땅을 개인 명의로 올리고는 이제와서 무효라고 말 하는것도 말이 안되고
    그걸 인정 해 주는 대법원도 어이가 없다..

    • @까치-u2l
      @까치-u2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의x 어이o

    • @jaljalfam
      @jaljalfa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아직도 종중땅이 존재하는군요..
      빨리 나눠가져야지.종중땅 하는일이 분란만드는거 말고 하는일 있나요?

  • @randynoh
    @randyno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60

    말도 안되는 판결임
    종중은 팔아먹은놈을 사기로 고소하고 그놈한테 민사소송을 내야하는거지
    애초에 대법은 소송 주체가 잘못된것을 파악하고 사건을 되돌려보냈어야함

    • @루흔
      @루흔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8

      이게 맞지.

    • @조용민-t4f
      @조용민-t4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6

      대법원 판사들이 이 몰상식한 판결에 대해 책임을 지고 피해 주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함.

    • @곽호서-h1w
      @곽호서-h1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렇게 나라가 배상하면 우리 세금으로 하는건데 장난 즈그들끼리 싸우라 그래

    • @soohunmoon3990
      @soohunmoon399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

      @@Myung98 이게 맞네

    • @이름은채널에
      @이름은채널에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4

      정부가 중간에 역할을 안한 거임... 종중땅임을 표시하거나 못팔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는 다 될 수 있는데도...

  • @hlee4765
    @hlee476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23

    종중은 땅 판 사람한테 고소해야지
    왜 가만히있는 주민한테 소송을 거는게 말인가

    • @jinos_japikel_2223
      @jinos_japikel_2223 Месяц назад +1

      혹시 종중이 병신이라 그런거 아닐까요?

  • @user-en7wy2sv5h
    @user-en7wy2sv5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845

    종중끼리 다퉈
    돈은 니들이 챙기고
    몰랐으니 땅 내놓으라고?
    어머 이런 개법이??
    이거 악용하는 인간들 많겠다^^

    • @gogogear5598
      @gogogear559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2

      이게 맞음. 최초매도인을 종중이 종중회장에 선출하고 그 명함을 사용하게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되고 표현대리에 의한 무권대리인데 그러면 선의 무괴실의 제3자는 엄폐물의 법칙으로 보호될거 같은데...

    • @장옥희-q5e
      @장옥희-q5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종중은 표현대리가 적용 안됥건데요

    • @갱갱-j8y
      @갱갱-j8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장옥희-q5e 맞아요ㅠㅠ 애초에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기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ㅠ

    • @남눈이
      @남눈이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그래서 고액 사기,횡령,배임은 형사건 말고 민사를 예외 연좌제로 위아래 3대까지 전재산 압류 가능으로 바꿔야함.
      그러면 선의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음.
      그리고 가족들끼리는 어릴때부터 성격을 대충 알기에 단속하기 상대적으로 쉬움.

    • @ji-hokim6140
      @ji-hokim614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이건 전종중회장이 회장재직시에 벌인 일이므로 종중에서 상당하는 손해를 주택소유자에게 배상해야함. 근데 이 사건 골아프겠다. 대법도 종중재산은 적법한 절차앖으면 무효라고 황당한 판례를 왜 했을까. 선의의 제삼자는 무조건 죽으란 소린데.

  • @nerveve44
    @nerveve4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72

    에초에 이런 땅들은 거래가 안되게 해야되거나
    거래전 땅 구매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보니 이렇게 눈뜨고 코베이는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지.

    • @이름은채널에
      @이름은채널에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9

      정부가 고의로 안함...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모두 적들임... 예를들어 미성년자 음주 문제도 업주가 책임지게 하는 거.... 황당한 정책들임....

    • @codychoe
      @codycho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미국의 경우 매매시 전문 변호인의 보증을 받아 거래가 되고 문제가 발생되면 보증보험사에서 보상함.

    • @모진석-q8o
      @모진석-q8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입주들이 무슨죄?
      개법아 이게법이냐

    • @user-yq3yk5jc9l
      @user-yq3yk5jc9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름은채널에정말 고의로 안한다고 생각하세요?

    • @20MillionDollers
      @20MillionDoller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한민국은 후진국 그 자체

  • @케라케라
    @케라케라 7 месяцев назад +854

    아니 전 종중 회장이 땅을 팔고 대금을 들고 날라버린거잖아..
    그 전 종중 회장에게 소송을 걸어야지. 왜 멀쩡한 현 땅주인에게 소송을 거나?? 이게 말이 되나? 원래 문제가 되는 사람에게 소송을 걸어야지..
    재판도 엉망이네.. 소송을 건다고 그걸 인정해버리나? 소송대상이 잘못 되었는데...이건 소송을 하더라도 다시 되 돌려 보내야지..

    • @Bbosongggg22
      @Bbosongggg2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댓글쓴 분 집을 남이 홀라당 등기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고, 잠적하면 댓글쓴 분은 집 산 사람에게 집 달라고 안하시고 잠적한 분 찾으실거죠...?

    • @이름성-v1z3g
      @이름성-v1z3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Bbosongggg22예 이상하게 드네 ㅋㅋ

    • @이윤범-c5d
      @이윤범-c5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1

      @@Bbosongggg22 예를 드신게 위 경우하고 틀리지 않나요?

    • @asmasd7246
      @asmasd724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Bbosongggg22 범죄는 전 종증회장이 저지른건데 왜 그걸 적법하게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소송하냐가 이 댓글의 주 의견인데 난독증이면 댓글을 좀 쓰지말아요

    • @GoKiGalBi
      @GoKiGalB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68

      ​@@Bbosongggg22 어쨋든 사기치고 날른 사람 찾는게 먼저지

  • @작두-o7j
    @작두-o7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40

    내가 집사는데
    이전 소유주가 누구냐을 알아야하는 현실 웃기네[
    건설사와 전 회장 상대로 싸워야겠네

    • @성희이-o2t
      @성희이-o2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기공화국

    • @Noname-ju9vm
      @Noname-ju9v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5

      이전도 아니고 전전주인...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고

    • @kimteawooable
      @kimteawooabl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냥 판결이 병신임

    • @김영화-y4d
      @김영화-y4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9

      그러게요 ㅋㅋ

    • @New-ot5vd
      @New-ot5v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9

      법이문제죠, 저 사람들도 바보도아니고 등기부등본 부터 시작해서 중개사무소 통해서, 매입했을텐데, 갑자기 10년뒤에 땅거래가 잘못되었으니 내놔라 이게 법부터 잘못된거아닐까요? 저사람들이 무슨죄에요?

  • @sykim8141
    @sykim814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2

    이건 아니지 땅을 제대로 관리 안한 책임은 없고 멀쩡히 구입한 사람만 엿먹는 이런 법이 어딧냐 이런 식이면 얼마든지 사기 칠 수 있겠다

  • @홍기찬-e2j
    @홍기찬-e2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97

    늘 느꼈지만 오늘 또한번 느낍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자편이며 범죄자가 잘먹고
    잘사는 나라

    • @lhs2668
      @lhs266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래서 범죄 비리 본부장이 떵떵거리며 뻔뻔스럽게 나라 말아먹는 중.

    • @버랑이
      @버랑이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참 멍청한 인간의 댓글에 좋아요가 154개라 참 대단하다....
      여기서 피해자는 토지 소유자인 종중과 저 땅을 분양 받은 현재 거주자들임....근데 피해자인 종중에게 땅을 돌려주는게 범죄자편을 드는 건가요?

    • @기억이안난다
      @기억이안난다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국법은범죄저지르라고독려하는거같음. 처벌도약허고판사도범죄자편이고

  • @landgold9799
    @landgold979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31

    우리나라 법은 진짜 개판이네~~~~~~~~~~~

  • @남자그냥
    @남자그냥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14

    하루속히 판사들을 AI로 바꿔야한다

    • @jhlee261
      @jhlee26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Ai로 바뀌면 과연 원하는 결과가 나올까? 아니 반대지.... 법이 잘못된걸 왜 판사탓...

    • @Lasz885
      @Lasz88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jhlee261잘못된 판례도 남으니까..

    • @곽선생-d2c
      @곽선생-d2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ai는 더 답없어요 ~ 데이터 기반이라서 독도도 일본땅으로 나와요 ~ 영문은.....그래서 검색량이고 ~ 2000년 판례가 있어서 더욱 ai는 종증 땅이라고 확신하겠저 ~ 인간이 어떻게 살거 같아 ~ 답이 동물원에서 기계들이 구경하고 있지요 가 ai답이였습니다

    • @우식김-l8v
      @우식김-l8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하나만알고 둘은모르고 선동하는 이런사람들이 무섭다. 판사들이 너보다 사리판단 더 잘했으면잘했지ㅋㅋ

    • @rojoem4091
      @rojoem409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기들 밥줄 끊어지는데 AI.로 바뀐다면 저놈들이 수긍하나?

  • @soso4557
    @soso455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19

    그럼 종중끼리 짜고치면 되는법이네??

    • @KeanusReal
      @KeanusRea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

      판사가 종중

    • @안녕-p9d
      @안녕-p9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돈복사 가능하겠다..

  • @sjdnfhan8737
    @sjdnfhan873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36

    범인들은 손대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덤터기 씌우는 조선법 판돌이들 화이팅!

    • @anflada
      @anflada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주민들이 건설업체에서 소송해서 받고 건설업체는 A한테 소송해서 받는 순으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거래자체가 무효니깐요

    • @소원-y6s
      @소원-y6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4

      ​@@anflada건설업체가 파산했다네요...

    • @이길호-x5i
      @이길호-x5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사기친거내 기거하는분
      들은 사기당한거고 그렇다면 분양한 건설사책임이내 왜그러냐고요 생각해보
      세요 종중땅이면 문서
      에나 다른 이상점이 분명 있었을탠대 납득이않가내요

    • @KeanusReal
      @KeanusRea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5

      판사들이 공범아님? 판사들을 구속시켜야할 내용인듯

    • @향방산
      @향방산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답이요

  • @펀펀한느낌
    @펀펀한느낌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04

    종중회장이 팔았다고하고
    땅 다 회수하고
    회장만 몇년 살다나오면 되는거야???
    한국 법 ㅈ같네

  • @소리-x9n
    @소리-x9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7

    대한민국이 선진국 맞네. 당사자가 모든 일을 알아서 해야 한다...... 그러면 공무원은 왜 필요하지??

    • @KeanusReal
      @KeanusRea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중개사가 사기를 치니까 구매자가 중개인만큼 공부를해야되는 ㅈ같은 나라

  • @나라김-q8z
    @나라김-q8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49

    판결자체가 미쳤다

  • @williamlee7884
    @williamlee788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36

    전 회장이 사기꾼이네.
    맘데로 처분하면 안되는걸 모르고 판것도 아닐꺼고..
    전임 회장과 그 가족에게 판매 당시 땅값과 그 이자를 어떻게든 받아내야지
    사기꾼 가문이네

    • @골드맨24k
      @골드맨24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회장이사기꾼새까아니라. 이것들집단이다사기꾼새끼들입니다. 회장새끼가팔아서 현금으로나눠주고 다시소송하는수법. 이런식으로계속해서해처먹는거죠

    • @정국-z7y
      @정국-z7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중종이 사기쳐먹을려고 한거같음!!!

    • @이선찬-l8m
      @이선찬-l8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쌔려 주길노무 쌔ㄱ ㅣ들 같으니라구..

  • @sc7258
    @sc725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6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장물처리하면서 취 등록세 다 받아먹었으면.. 물건 산 사람 보호는 해야지.. 하기 싫으면 취등록세.. 양도세 이런 세금 일체 받지 말던가.. 세금은 다 받아 처 먹어 놓고 모르쇠가 왠 말이냐..

  • @양두원-s8m
    @양두원-s8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41

    어이 없네
    돈 받은 사람이 책임 저야지

  • @dongkyukim9133
    @dongkyukim913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7

    10년 넘게 입닫고 있다가 이제 소송한다고.......

    • @ddandanhae8151
      @ddandanhae815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8

      10년 동안 종중에서 일부러 입을 닫고 있었거든요

  • @연탄재-g9j
    @연탄재-g9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2

    소송을 잘 못 대응했어요. 적법안 선의의 제3자 거래는 보호해야 합니다

  • @leero7971
    @leero797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0

    새로운 사기를 알려주는 우리나라 ㅈ같은법.

  • @interest6268
    @interest626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2

    종중팔아먹은놈이랑 그 땅 산 회사가 책임을 져야하는거 같은데요 ㅇㅅㅇ
    사는 사람은 뭔죄임?

    • @gogogear5598
      @gogogear559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 땅을 정당한 댓가를 주고 산 건설사는 뭔 죄임?

  • @권혁철-m6z
    @권혁철-m6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54

    이래서 경기도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 함부러 사지 말라고 한거 였구나 ㅠ,ㅜ,,,

    • @shawn0227
      @shawn022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1

      진짜 구경도 가면 안 되겠습니다. 괜히 구경갔다가 얽힐까봐 겁나네요.

    • @user-Griezman
      @user-Griezma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4

      @@shawn0227
      시골땅들이 대부분 저래요
      그래서 산중턱에 마을들은 외길도로인데 중간에 땅주인이 있다면 차량진입도 못하게 하죠

    • @hyunjin504
      @hyunjin50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9

      누가 그랬냐.. 좀 빨리 퍼뜨리지;;

    • @asdeys
      @asdey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91

      등기부시스템없애라 나라에서 보증못하는 등기시스템 뭐하러 취등록세내면서 등기하냐

    • @될놈-y2f
      @될놈-y2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광주는 사는 곳이 아님

  • @syngiroo1221
    @syngiroo122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55

    피해자(종중) - 가해자(해임된 회장) - 피해자(주민) 의 구조에서 건설사가 공동정범인지, 선의의 피해자인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듯 싶네요. 근데 주민들은 순수한 피해자인데, 왜 거기에 책임을 묻는지.. 법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법이 문제인거 아닐까요. 그러니 법도 계속 고쳐나가는 거구요.

    • @gogogear5598
      @gogogear559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건설사는 공동정범이더라도 본사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건 표현대리 성립여부와 엄폐물의 법칙 적용여부일 것 같네요

    • @김아미-g6w
      @김아미-g6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공동정범이고 자시고 아무 소용없죠. 원인이 된 거래 자체가 불법적인거면 그 밑으로 쭉 다 무효인데. 걍 건설업자? 소송제기하면 됩니다. 단지 폐업한 곳도 있다하니 그게 골치아파지는거고.

  • @스테판울프
    @스테판울프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2

    법이개판

  • @lei715-n1n
    @lei715-n1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부동산 실명제는 괜히 하나 종중땅이면 개인명의로 두질 말아야지

  • @오재근-p9g
    @오재근-p9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아무리 판례가 있어도 정상적인 거래를 무시하는건 위헌이며 종중지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다
    그리고 매도자가 개인명의였다면 더욱 그럴것이다 법이 개판개판 한심한판사들아 역지사지로 니들이 주택소유자라면
    과연 어떤생각을 할거니 한심하다

  • @moment0607
    @moment060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8

    우리나라 민법이 참 말도 안되는 것들이 많다.. 의외로 선의의 제3자가 보호 안되는 민법들이 수두룩이다..

  • @이진호-s5l9e
    @이진호-s5l9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41

    탁상행정 최고봉 대법원나리들

  • @대한민국국민-n3z
    @대한민국국민-n3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진짜 사기치기 좋은나라 사기당하기 좋은나라 사기범들이 판치며 큰소리치고 당당하게 더 잘살수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함께 합니다.

  • @Pantalone79
    @Pantalone7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이게 말이 되나??? 해임 된 회장과 종중이 해결해야지. 그걸 왜 현 집주인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움???

  • @상상초월-y2i
    @상상초월-y2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4

    종중에서 전 회장 관리를 잘 하던가..정상적으로 매매한 사람들이 뭔죄냐.

  • @Kks-y4k
    @Kks-y4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2

    진짜 대한민국 법이 🐕 다

  • @sw-yz1yu
    @sw-yz1y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3

    이건 관련 판사 공개해야 할듯. 그리고 집행은 무기한 연기하라.

  • @juwanhong4225
    @juwanhong422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5

    제3자가 산거는 판사람이 전부 배상해야지

  • @타이쿠니
    @타이쿠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이런거보면 판사는 그냥 아무나 해도 될거 같은데 ㅋㅋㅋㅋ

  • @PangyoJarani
    @PangyoJaran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66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어느 부동산 매매 거래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음. 한국의 등기는 서류만 갖춰가면 검사도 없이 통과시켜주기 때문에 사실상 '구글 폼'이랑 다를게 없음. 속도를 희생하더라도 검사단계를 추가해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거나, 혹은 무의미한 등기소 해산시켜버리고 아예 믿지 않도록 구글 폼으로 대체하거나 둘중 하나로 바꿔야 함.

    • @gogogear5598
      @gogogear559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등기 공신력 ㅋㅋㅋㅋ 현실적으로 소유권 확인할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한 확인이 가장 보편적인데 놀랍게도 '등기의 공신력'은 없음 ㅠㅠ

    • @KeanusReal
      @KeanusRea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등기 공신력이 없으면. 그럼 내땅이야 아무나 소리지르면 그사람땅이란소리 아님?

    • @PangyoJarani
      @PangyoJaran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KeanusReal 네.
      물론 서류는 맞춰야 하지만, 마음먹고 사기치면 애초에 확인을 하지 않으므로 통과됩니다
      다만 계약서는 위조하더라도 등기권리증(집문서)은 있어야하는데, 바꿔말해서 누구네 놀러갔다가 이거 스캔만 뜰수있어도 내집으로 만들수있습니다
      더구나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는경우도 많아서 이 경우 확인증으로 대체하는데, 이를 위조하거나 신분증 도용 등으로 발급받으면 바로 뚫립니다

    • @최유찬-d9y
      @최유찬-d9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KeanusReal 등기의 공시력은 인정하고 공신력은 없죠
      등기 변동사항은 알렸다 하지만 진실인지는 책임지지 않는다...

  • @지-x1u
    @지-x1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4

    기가찬다
    분양 받은 사람이 먼재래
    우리나라 법은 히한해요

  • @김상용-o2u
    @김상용-o2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6

    PC주의 원리원칙주의자 판사의 미치광이 같은 훈장질 판결
    AI판사 도입과 판사직선제가 필요한 이유
    처음에 잠시 보면 그럴 듯해 보이지만 이렇게나 해악이 많은 게 PC주의

    • @realizerdoing444
      @realizerdoing44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건 뭐 pc도 아닙니다.
      정치적 올바름이 어디에도 없잖아요

  • @hip9hop9
    @hip9hop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6

    문제는 '종중'에서 돈을 못받아서 반환소송을 하는건데... 그럼 팔아서 돈을 가져간 사람한테 소송을 걸어야지...
    왜 범인 (판매자) -> 구매및 판매자 (건설사) -> 실소유주 (구매자) 앞에 둘을 없애고 아무죄없는 마지막에 산 사람들한테 손해를 떠넘겨 ???
    법이 이리 개판이니...
    하긴 나도 아버지 3째 부인이 죽으니깐 평생 누군지도 모르던 그아줌마 아들 2명을 찾아서 재산 상속하래서 당했지만...
    법이 개같아도 너무 개같아...

  • @hilee4488
    @hilee448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날아온 돌이 박힌 돌도 빼내는데...그리고 제발 판사들도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 @아카라비아
    @아카라비아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저 판사도 자격이 없다. 에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네.. 가해자를 잡아 배상을 하게 하든 해야지. 저걸 합법적으로 분양받고 들어온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희생을 강요하네..

  • @DS-dx8tl
    @DS-dx8t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여러분들 이건 법원판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어서 그런거에요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 @skytop810
    @skytop81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

    법원이 사기꾼들이 판을칠 자리를 깔아주네...

  • @사과는맛있어-c5v
    @사과는맛있어-c5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진짜로 종중에게 집 뺏기게 되면
    수십 수백명의 원한에 의해서
    해당 판사는 올해를 넘기기 힘들듯.

  • @개못핵-p5m
    @개못핵-p5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법에 분명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사기친 범죄자들은 그냥 놔두고, 선량한 시민들만 족치는거 진짜 개 웃김.

  • @델카이져
    @델카이져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사기꾼을 양산하는 우리나라법 ㅋㅋㅋ 진짜 파도파도 계속 나오네 ㅋㅋㅋ

  • @정곤-l9p
    @정곤-l9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법이 미쳤구나 와 말이안나오네

  • @우유-d1c
    @우유-d1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아님뭔 이런 개판이 다있냐? 매각하고 돈가져간 회장한테 달라고 해야지.

  • @mingxu8366
    @mingxu836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진짜 법은 왜존재하는지 모르겠네.

  • @다른댓글
    @다른댓글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종중회장 과 건설사에 사기 조직으로 고소 고발하고
    종중에서는 사기가 아님을 입증 못 할테니
    그냥 살면 될 듯한데 스트레서는 받겠네요ㅛ
    잘 해결되기를......

  • @연미-s4v
    @연미-s4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9

    황당한 판사네

  • @sonicbooster1
    @sonicbooster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종중땅인지 어떻게 알냐

  • @동근-p8b
    @동근-p8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놈의 판례 좀 다시 들여다봐라!! 세상이 변했다...

  • @qqfpp7
    @qqfpp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근데 건물의 소유주는 입주자분들이기때문에 그냥 계속 사셔도 됩니다. 땅의소유만 종중일뿐입니다. 나가라해도 안나가면됩니다. 강제철거하면 소송하시면됩니다. 그거 강제철거 못합니다. 물건손대면 신고하시면됩니다. 기물훼손하면 기물훼손신고하시면됩니다. 종중이 할수있는건 허울뿐인 승소일뿐입니다. 나가라고한다고 나가는게 바보입니다. 월세 세입자도 월세를 지불안하고도 안나가고 버티면 집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못쫓아 냅니다. 그냥 사람들이 집주인한테 시달리니까 알아서 나가서 그렇지 그리고 법에는 법으로 대응하셔야죠 법을 이용하세요 종중은 건물을 올리고있을때에도 가만히 있다가 10년이나 거주하고나서야 소송을 했습니다. 건물을 올리기전에 바로 잡았어야 할 문제를 이미 건물이 올라가고 그 건물 거래까지 끝나고도10년이 지난 후에야 땅주인이라고 하고있죠 그럼 승소했다하더라도 땅만 주인일뿐 그 위에 지어진건물은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종중은 마음대로 땅을 팔고 그 판금액을 받은사람한테 소송해서 돈을 받아내셔야합니다. 땅을 마음대로 팔수있게 한 종중에게도 큰과실이 있는 사건입니다.

  • @하수정-l4h
    @하수정-l4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

    판사가 미친거지.상식에 어긋난다.사기에 또 쓰이것네.

  • @오재열-h8c
    @오재열-h8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끝까지 항소 하셔야

  • @user-flye5vz5c
    @user-flye5vz5c Месяц назад +2

    종중 땅인지 먼저 확인하라니.. 그걸 어떻게 알아 미친법이네;

  • @새벽은빛
    @새벽은빛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아니 그럼 판놈하고 건설사에게 물어야지 ...참나 ...나라법 드럽네 정말 ...대한민국 판사들은 ai로 바꿔라 정말
    미친 가해자들이 판지는 나라 정말 이군 드러워서 살겠냐 대한민국 !!! 정말 토나온다

  • @콩은반복한다-d8y
    @콩은반복한다-d8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우리나라 명예가 붙은곳은 하나같이 썩어 문들어진 쓰레기같은곳만 있냐

  • @의정부짱구
    @의정부짱구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대한민국국민은 돈많은 사람만 국민입니다~

  • @seojunho9742
    @seojunho974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1심, 2심, 대법이든 판돌이들의 한심한 판결로 나라라 정말 개판이 되고 있다.
    다른 놈들은 몰라도 판돌이들만큼은 정말 하루빨리 개혁이 되어야 한다.

  • @오늘하루-l9h
    @오늘하루-l9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

    그럴거면 합의안된 종중땅은 팔수가없다가 먼저아닌가?

  • @awesome-mz2lj
    @awesome-mz2l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대법원 건물이 종중 땅에 걸려서 다 쫒겨나야 정신 차리려나?

  • @관악산-j4b
    @관악산-j4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사기쳐야 잘 사는 나라

  • @하모-r2r
    @하모-r2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4

    오늘도 공인조무사 연전연승

    • @jaeoshim9614
      @jaeoshim961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데 공인중개사랑 뭔상관임 이사건이?

  • @나그네-m1f
    @나그네-m1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예전 종중땅이라도 개인별로 선의의 등기가 되면 개인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의 성립은 국민이고 모든것은 그다음입니다
    종중땅이라고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논리는 국민을 완전 무시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skpark4619
    @skpark461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뭐지? 이런 황당함이...???

  • @피록스타
    @피록스타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딱봐도 법알고 장난친거구만
    요즘 종중하는새끼들중에 정상찾기힘듬
    꼰대에 욕심덕지덕지붙은 사람들만하는거라

  • @독산동깡
    @독산동깡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법이 악법이다
    국회가 일을안하니 한심하다

  • @십오야-s7z
    @십오야-s7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머 이런 ㅂ 신 같은 법이 다 있나

  • @diget5687
    @diget568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판결이 비상식적이네요.

  • @섬나들이-h1z
    @섬나들이-h1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등기가 되면 끝이지, 무슨 법이 그러냐! 종중땅인지 개인땅인지 돈 받고 판 넘은 종중인간 아닌가...

  • @강제명-u4r
    @강제명-u4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막막하겠다 잘 해결나길 바랍니다

  • @seungjinbaek3703
    @seungjinbaek370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그걸 왜? 입주자들에게 돌려달라고 해...?! 그 전 종중대표나 건설사들에게 배상청구 해야지....!!!!!!

  • @김선달-f8g
    @김선달-f8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ㅋㅎㅎㅎ 팔아먹은 종중회장을 구속하던지 회수를 하든지 하면 될것을 10년 내집 구매해서 사는 사람들이 뭔 죄인가? 지금에야 저러는거 보면 다 짜고치는 고스톱인거 같은데 법원이 처벌할놈들 처벌하고 주민들 구제해줘야 맞는거다.

  • @그레이브-y9n
    @그레이브-y9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어~~~~~ 이게 법이라고

  • @moneymoney4537
    @moneymoney453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잘못된 판결 입니다. 과거 대법원도 현재 법원도.
    1차 거래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2차 3차 거래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면 현재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권리 입니다.
    부동산 판례도 있을법하고 비슷한 문제인 작물, 훔친 금괴를 정당하게 통장 거래로 합법적으로 인수 했다면 그 권리는 현재 소유자 입니다.
    이 또한 많은 판례가 있을 겁니다. 수임한 변호사가 아니니 찾아드리기 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중 내부 횡령 문제를 국가에서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횡령한 돈으로 주식 매매하고 탕진하면 증권사에서 돌려주냐?

  • @유랑자-y5i
    @유랑자-y5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돌려준다고 평당 천억씩 달나고 하세요
    팔아먹은자한테 돌려달나해야지 왜 주민들한테 돌려달나고 그러는지...
    아무리 종중땅이라해도 이미 정당한 댓가을 지불하고 구매한땅인데 왠 소유권을 들먹이는지...
    소유권은 주민들한테 이미 넘어갔는데....

  • @raulsu81
    @raulsu8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종중땅인지 아닌지 등기에 써있나?

  • @유니-g7l
    @유니-g7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저도 이런소송중이라... 마음을 너무 알아여 힘내세요......

  • @user-cb6vo5bu8s
    @user-cb6vo5bu8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이런 엿같은 경우가...

  • @프로스윙러
    @프로스윙러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이제 이거 악용하겠네

  • @skooledit9668
    @skooledit966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해임된 회장이 땅을 매각... 그런데? 뭐지.. 우리나라 법 진짜 사기 꾼들에게 맞혀져있는거네

  • @은하수-b6p7m
    @은하수-b6p7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8

    땅이 종중 명의로 돼 있었다면 당연히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소송해야 하지만 개인(해임된 회장) 명의로 돼어 있는 땅이라면 종중은 그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 소유로 돼 있는 땅이 종중 땅이라는 걸 동기부 등본에 명시하지 않는 한 알 길이 없지

  • @이성하-d8l
    @이성하-d8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법원이 미쳤네. 저런 걸 판결이라고 내놓는다고? 선의의 피해자는 어쩌라고? 이상한 놈들이 대법원에 가더니 이런 꼴이 벌어지는구나. 에이 더럽다.

  • @nzelrapu2960
    @nzelrapu296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언제적 판례고. . 21세기에 종중 운운하는것도 참 웃긴다. 전 회장놈을 잡아서 족 쳐댜지 애먼 입주자들한태 땅을 내놓으라는거 웃긴다. 진짜. . 판새가 19세기 판결을. .

  • @푸틴-i9c
    @푸틴-i9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법은 국민이 만들어야 한다
    멍청한 놈들이 만드니까 개법이 되는거다

  • @싸비-r5i
    @싸비-r5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런걸 판결한법원도 참 기가차네
    뭐든 상식이 우선하는 게 법이 되야지

  • @찌아비
    @찌아비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전종중회장과 종중간의 사기사건을 왜 그물건을 법대로 구매한사람한테 책임을 물리는거지~??

  • @묑자
    @묑자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웃기다 피해자만 억울한 상황인데 풀어줄 대책을 빨리 내놓기를

  • @kyejung5919
    @kyejung591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그런 해임된 종중회장이 땅판돈 쳐먹고 끝임?

  • @나라김-q8z
    @나라김-q8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법이 뭐저래

  • @임운빈-d4m
    @임운빈-d4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이거 법이냐.

  • @쿠x용
    @쿠x용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종중땅이란 말도 지금 첨 들어본다;;ㄷㄷㄷ 무서운 세상이다.

  • @solsssss
    @solssss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이런 사실을 매수인이 어떻게 아나요? 매수 전 종중의 땅이 종중 총회를 거친 것까지 확인해야하다니....선의의 매수인을 보호해야죠.

  • @시짚
    @시짚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와.... 너무나 한심해서... 할말이 없다..

  • @호성이-p7r
    @호성이-p7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종중하고 건설사하고 싸워야지 왜 정상적으로 돈주고 산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는건지 진짜 법 잣같다
    건설사랑 종중이 짜고 사기치는지는거 아냐? 10년동안 방치해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