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할까? 말까?" 꼭 보셔야 하는 부부 공동명의 비밀의 모든것을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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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ntstax
    @ntstax  Месяц наза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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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llybeerr
    @bellybeerr Месяц назад +14

    부부 공동명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유용하지만, 몇 가지 단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반면, 보험료 산정 기준이 각자 따로 적용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특히 두 사람이 모두 소득이 있다면 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점까지 고려해야 완벽한 재산 계획이 되겠죠.

    • @ntstax
      @ntstax  Месяц назад +3

      그렇군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1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듯요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빙고~
      고정댓글 핸펀번호로 문자주시면 커피 쏠게여

    • @bellybeerr
      @bellybeerr Месяц назад +1

      @@염지훈세무사 대박!!! 감사합니다. 문자 드릴께요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1

      네네🎉🎉🎉

  • @choihstax
    @choihstax Месяц назад +5

    오늘 영상도 역시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귀에 쏙쏙 들어와요^^

    • @ntstax
      @ntstax  Месяц назад +1

      성실세무 최형석!!!😀😀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1

      WOW!😊 믿음신뢰 최세무사님 감사드립니다

    • @최승혁세무사
      @최승혁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1

      최형석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최형석 세무사님 최고!!👍👍

  • @SEEMAN-y9r
    @SEEMAN-y9r Месяц назад +3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많은공부하고 있습니다

    • @ntstax
      @ntstax  Месяц назад +1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1

      항상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당첨~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1

      고정댓글 전화번호로 핸드폰번호 남겨주셔요

  • @김민혁-q2b-t5y
    @김민혁-q2b-t5y Месяц назад +4

    진짜 명강의 입니다
    오늘도 염세무사 짱!
    절세는 염지훈

  • @김현주-u5w3c
    @김현주-u5w3c Месяц назад +3

    오늘도 세무사님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세법 너무 어려운데 도움 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

    • @최승혁세무사
      @최승혁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 @ntstax
      @ntstax  Месяц назад

      도움 되셔서 다행입니다~!

  • @muse1971
    @muse1971 Месяц назад +7

    부부는 경제 공동체. 아내가 소둑이 없으면서 집안에서 자녀들 키우면서 남편의 경제활동하도록 돕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세금을 물게 하다니 좀 어처구니 없네요.ㅠ 이러니 결혼하고 자녀 낳고 키울생각이 업게 될수 밖에 없네요.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네 법이 그러네요
      그래도 배우자에게 주는 생활비와. 자산을 취득해도 10년 누적 6억은 증여공제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 @가이아-p5u
      @가이아-p5u Месяц наза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탈세목적이 아니라면 생활비 정도의 돈이 오가는 건 증여로 보지 않는 데다 증여공제 6억이 있기에 탈세목적이 아니라면 걸릴 일 없죠.
      그나마 부부공제 6억도 편법공제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죠.
      세법에 문외한이라 안내도 될 걸 내는 셩우도 있겠지만 부부란 관계를 이용해 무리하게 탈세를 하다 사단이 나는 게 대부분이죠.

  • @주식잘하고싶다-u1y
    @주식잘하고싶다-u1y Месяц назад +3

    세금 1타 강사님 강의 잘 들었어요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와우 강사드려요
      저도 주식 잘 하고 싶어요

    • @ntstax
      @ntstax  Месяц назад

      저두요..ㅜ

  • @카무-m4d
    @카무-m4d Месяц назад +1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 @user-rk9wi7mn2m
    @user-rk9wi7mn2m Месяц назад +3

    1등^^
    현제 1주택자 공동명의입니다.
    아직안팔아봐서 몰라요.
    그래서 영상올라오면 꼭봅니다.
    도움영상감사합니다.

    • @ntstax
      @ntstax  Месяц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1

      큰돈이 양쪽에 나란히 들어오면 아실거여요~

  • @donguri83
    @donguri83 Месяц назад +3

    부부 공동명의의 장점과 단점을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봤습니다.
    장점으로는 재산의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있어요. 재산 관리에서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에 좋죠. 반면 단점으로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을 경우 재산 문제로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있네요. 결국 공동명의는 재산 문제를 넘어 관계 관리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관계.. 부부간에도 좋은 관계, 신뢰가 중요한듯 합니다.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빙고~
      고정댓글 핸펀번호로 문자주시면 커피 쏠게여

    • @ntstax
      @ntstax  Месяц назад

      축하드립니다~!

  • @parkchangjun
    @parkchangjun Месяц назад +10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장점: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 등 가족 전체적인 측면에서 절세 효과가 크다. 재산 때문에(덕분에) 이혼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지인이나 친척이 담보나 보증 서달라고 할 때 핑계가 확실하다.
    단점: 혹시 대출 받을 일이 생겼을 때 부부가 은행에 같이 방문해야 해서 아내가 무지 귀찮아 한다(실제 경험).

    • @최승혁세무사
      @최승혁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었군요😅😅

    • @ntstax
      @ntstax  Месяц назад

      의견 감사합니다!

  • @hp7774901
    @hp7774901 Месяц назад +3

    1타 강사 염지훈 세무사님
    2타 강사 최승혁 세무사님
    절세는 염지훈~ 최승혁~ 세무사님 화이팅^^

    • @ntstax
      @ntstax  Месяц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감사 감사드립니다.

  • @단디단왕밤빵
    @단디단왕밤빵 Месяц назад +2

    부부 공동명의는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서로의 재산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단점도 무시할 수 없죠. 예를 들어, 공동명의 재산이 여러 건일 경우, 세금 신고나 납부 과정에서 행정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단독 명의보다 재산 분할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결국, 부부 공동명의는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 @ntstax
      @ntstax  Месяц назад +1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감사드려요
      많은 분들께 도움 될 얘기인듯요.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빙고~
      고정댓글 핸펀번호로 문자주시면 커피 쏠게여

    • @단디단왕밤빵
      @단디단왕밤빵 Месяц назад +1

      @@염지훈세무사 우와~~~ 감사해요. 내일 문자 남겨 놓겠습니다. 잘 마실께요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감사 감사~~♡

  • @조철호-q1w
    @조철호-q1w Месяц назад +2

    공동명의 최대 단점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매달20~30만원 추가납부해야 하며 계약 대출시 모든 서류를 두사람 다 제출해야하고 일정도 다 같이 맞추어 참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1

      와우 거의 모든 단점 정리해주신듯요 감사합니다

    • @ntstax
      @ntstax  Месяц назад

      의견 감사합니다%~!!

  • @ymkim6531
    @ymkim6531 Месяц назад +2

    부부 공동명의의 또 다른 단점 중 하나는 한쪽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재산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서류 작업과 법적 절차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 @행운마니
    @행운마니 Месяц назад +1

    부부 공동명의의 예상치 못한 장점은 재산을 함께 소유함으로써 부부 간의 신뢰와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부부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재산 문제로 법적 다툼이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네요.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모든것의 기본은 관계인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autoruke
    @autoruke Месяц назад +1

    부부 공동명의는 재산 문제를 공유함으로써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난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는 이런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부부도 역시
      좋은 관계가 중요한것 걑습니다😊

    • @ntstax
      @ntstax  Месяц назад

      의견 감사합니다

  • @ham-ya-chae
    @ham-ya-chae Месяц назад +2

    단점… 회사대출을 진행하려고하니 공동명의여서 무주택자 혹은 첫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배우자 단독명의였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어서 회사대출 조건이 훨씬 유리했는데😢😢😢

    • @ntstax
      @ntstax  Месяц назад

      헉ㅠ 그런 틈새가..ㅠ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빙고~~
      고정댓글 핸펀으로 문자주시면 커피 쏠게여

  • @나는니운명
    @나는니운명 Месяц назад +1

    장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은퇴 후 한 사람이 연금 수령액이 낮더라도 재산 공유로 인해 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있겠네요. 하지만 단점은 재산 처분 시 결정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요.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네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ntstax
      @ntstax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 @MaLee1212
    @MaLee1212 Месяц назад +1

    장점 : 세금문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부부관계라서.
    단점 : 처분할때 부부공동의 동의가 필요. 법적인 가족관계라서.... 비자금을 위한 처분은 힘듬....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성의 있는 답변 감사요
      고정댓글 전화번호로 핸드폰번호 남겨주셔요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당첨입니다^^

    • @ntstax
      @ntstax  Месяц назад

      추카드립니다~🙂

  • @welfit3184
    @welfit3184 Месяц назад +3

    장점: 세금을 여로모로 줄일 수 있다. 이혼할 때 고민과 갈등 없이 아주 깔끔하다. 한쪽이 몰래 팔아서 헛짓 걸이 할 수 없다(장점이자 단점)
    단점: 몰래 팔아서 혼자 쓰기 불가능하다. 뭘해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귀찬다). 부부 둘다 짤리면 건보료 쌍코피 터진다

    • @ntstax
      @ntstax  Месяц назад

      오옷 벌써 참가자가!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당첨~ 성의있는 답변 감사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고정댓글에 있는 전화번호로. 핸드폰번호 남겨주셔요^^

    • @welfit3184
      @welfit3184 Месяц назад

      ​@@염지훈세무사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을 다 받아 보네요. 마당 눈 치우느라 허리가 끊어질 거 같았는데 급 기분이 좋아 졌습니다.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고생하셨습니다.😊

  • @현석서-e4v
    @현석서-e4v Месяц назад +3

    우리 매형 멋지다

    • @ntstax
      @ntstax  Месяц назад

      엇 염지훈 세무사님과 친인척 관계신가요? 부럽습니당ㅜ😀😀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감사~ 우리 처남은 부부공동명의 했지?

    • @현석서-e4v
      @현석서-e4v Месяц назад

      @염지훈세무사 아뇨 ㅜㅜ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현석서-e4v 다음엔 그렇게 하셔~ 아니면 적당한 시기에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

  • @bbrave4489
    @bbrave4489 Месяц назад +1

    공동명의 단점 : 1세대 1주택일 경우 보유기간,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불가.

  • @영혼-miq
    @영혼-miq Месяц назад +1

    항상 강의 감사합니다.
    장기보유공제관련 질문입니다
    장기보유공제시 거주관련
    주민등록등본상 13개월 정도
    다른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장기보유공제를 받으려는 주택에 거주하였고 증빙서류로는 아파트관리비 카드사용내역 휴대폰내역
    그리고 아파트 옆 헬스클럽다닌 내역등을
    준비하면 거주와 관련된
    장기보유공제를 받을수 있습니까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공부상으로 판단하는게 윈칙이니, 주민등록초본 체크가 원칙입니다 ㅠ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 @ntstax
      @ntstax  Месяц назад

  • @승기김-p7t
    @승기김-p7t Месяц назад +2

    의료보험 증가

  • @여자는자신감
    @여자는자신감 Месяц назад +1

    부부공동명의로 종부세 아파트 공시가격 18억원 이내로 절세하고 있습니다❤

  • @장-q5l
    @장-q5l Месяц назад +2

    아는누나도
    겁나. 유익한정보 배워갑니다..
    최고❤❤❤

    • @ntstax
      @ntstax  Месяц назад

      형인데요ㅠ

    • @장-q5l
      @장-q5l Месяц назад

      @@ntstax 제가.아는형님. 누나라구요 ㅋ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ㅋ 누나 갠톡주셔요~^^

    • @ntstax
      @ntstax  Месяц назад

      앗 죄송합니다~~😀😀

  • @gdlocks6285
    @gdlocks6285 Месяц назад +2

    부부한쪽 명의 몰빵인경우 죽기직전에 이혼해서 재산분할해야 되나? 부부간 증여세는 뭔가 불합리해 보임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ㅋ 그런 방법이?
      그러면..
      배우자공제를 못 받을듯요 ㅠ

  • @ilkwonkim9020
    @ilkwonkim9020 Месяц назад +3

    [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
    - 장점 : 절세 효과 이외로 지인들이 보증서달라고 할때 핑게 대기 딱 좋음, 더하여 부부간 다툼이 적고 자식들도 부모들에게 잘함.
    - 단점 : 취득,보유,양도시 부동산 보유로 인한 각종 공과금이 따로따로 나와 조금 번거로움.

    • @ntstax
      @ntstax  Месяц назад +1

      대박ㅋㅋ

    • @최승혁세무사
      @최승혁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증서달라고 할때 핑계대기 딱 좋군요😂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1

      빙고~
      고정댓글 핸펀번호로 문자주시면 커피 쏠게여

  • @yj1858
    @yj1858 Месяц назад

    배우자 증여. 상속세는 진짜 악법아닌가요? 😢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21 час назад

      이혼하면 50% 재산분할하는 현실에 비하면 현실에 안맞는 법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부동산 취득단계부터 꾸준히 10년에 한번씩 6억씩 증여해야 할듯요. ㅠ

  • @TV-js8qk
    @TV-js8qk Месяц назад +3

    장점 : 평생 쭉 같이 살고 아이들에게 남은 재산을 넘겨줄 목적이라면 무조건 공동명의 ㅋㅋ
    단점 : 없음
    제발 저 커피주세요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Месяц назад

      커피 당첨~
      고정댓글에 있는 전화번호로
      핸드폰번호 남겨주서오

    • @ntstax
      @ntstax  Месяц назад

      😀😀😀😀

  • @아농-p7b
    @아농-p7b Месяц назад +2

    2등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