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성 결혼 청첩장’ 제작 거부한 웨딩업자 승소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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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미국 애리조나 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결혼 청첩장 제작을 거부한 웨딩업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 결혼과 관련한 서비스를 거부한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인데요, 동성 결혼 지지자들은 또 다른 법적 다툼을 예고하며 반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동성결혼 청첩장을 만들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웨딩업자들이 환호합니다.
    [조안나 듀카/웨딩 스튜디오 대표 : "오늘의 승리는 저와 (동업자) 브리아나 코스키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모두의 승리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 대법원은 현지시간 16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결혼 청첩장 제작을 거부한 웨딩업자들이 주의 반 차별 조례에 의해 연설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즉, 동성결혼과 관련된 서비스를 거부한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4대 3 결정으로 판결이 내려지자, 청첩장 제작을 옹호했던 시장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케이트 갈레고/피닉스 시장 : "이번 결정은 승리도 아니고 패배도 아닙니다. 피닉스시의 차별금지 정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도 지난해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콜로라도 주 제과업체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두 판결 모두 종교적 신념이 동성결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반 차별 법령에 우선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디에나 조던/성 소수자 권리 옹호 단체 : "(반 차별) 조례에 대한 수차례 공격이 있었고 버텨내고 있지만, 문제입니다. 평등함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계속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겁니다."]
    애리조나 주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동성결혼 청첩장 제작에만 국한되는 것일 뿐 모든 사업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성 소수자 권리 옹호 단체에서는 또 다른 법적 다툼을 예고하며 반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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