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8세되는 직장인 주부 입니다 중학교때 신체 검사하면서 한쪽 귀가 안들린다는걸 알았어요 그런데 창피하고 장애란 말을 들을까봐 들리는것 처럼 손을들곤 했었지요 병원에서 귀검사를 해보니 한쪽은 80 이상 이고 한쪽은 20 데시벨 정도가 나왔어요 한쪽이 많이 안좋은데 장 애 등 급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40년 넘게 장애등급도 못받고 안들리는귀로 지금껏 살아왔는데ᆢ 20년전에 병윈갔을때는 양쪽다 보청기를 껴야 장애등급이 나온다해서 지금껏 아무런 도움도 못받고 불편한 귀로 사회생활을 하며 한쪽 보청기로 의지하고 살았어요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부터라도 이비인후과에 기록도 남겨야한다는걸 배웠어요 힘들지만 포기하고 병원조차 가지 않았는데 요즘 이명땜에 잠을 잘수가 없고 소리도 점점 안들려서 혼자 가슴앓이 하며 고독감과 두려움이 쌓였는데 ᆢ 정말 감사해요
미국에 사는 만 84세 할머니입니다. 내년 3월 하순경에 한국에 갈 예정 인데, 어지럽증과 ,난청이 있어 치료를받고자하는데 , 미리 예약을 할수있는 방법과 (전화 번호등…)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등 알고싶습니다.(3/23/ 2023~4/13/2023비행기 예약 한 상태) 그 기간중에 치료 가능한지도… 제 어설픈 소견으론 메니 에르병?? 아닐까 싶은데 아
박사님께 여쭙니다. 저는 나이70입니다, 오래전부터 왼쪽 귀 달팽이 관 기능이 "0" 입니다. 이병원 저병원에 물어봐도 장애 등급 받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한 쪽귀가 100% 들리지가 않아 사회생활하는데 무진장 스트레스받습니다. 상대와 가까이에서 얘기는 가능하지만 좀 떨어져서는 도대체 상대가 무슨얘기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까이 가서 되묻고 다시 되묻고,,,,,무식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눈깔은 한 쪽 실명이면 장애등급이 나오는데, 왜 귀는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않됩니다. 정부관계부처에 근무하는 ㄱㅅㄲ들은 그들이 상대하고 얘기하는것이 잘 들려서 그런지 별 관심이 전혀 없나봅니다. ㅅㅂ 이로인해 사회생활하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상대들이 무시하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가까이에서 얘기는 그럭저럭 소통이 가능하지만 1~2미터 떨어져서는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저는 어디가서 이 고충을 이야기 하면 될까요? 그 ㄱㅅㄲ들은 저의 무지막지한 고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선생님과 같은 생각으로 한쪽 귀가 전혀 안들리는 분들도 장애인 등록 및 청각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일측 난청을 장애로 인정하는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주장은 하고 있는데 하루바삐 보다 많은 분들께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 청각장애 등급은 현재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말씁드리면 4급 2호는 양쪽 어음 분별력이 50%미만인 경우이고, 4급 1호는 양쪽 순음청력 평균이 70dB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재 청력으로는 6급 이상 장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5급은 양쪽 순음청력 평균이 60dB 이상입니다.
[Web발신] [압류예고통지서 발송안내] 안녕하십니까? 최정숙님 2021.1.15.현재 고객님의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압류예고통지서가 발송되었으니 확인 해 보시고, 납부마감일인 2021.2.10.(수)까지 고지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납부상담은 고객센터(1577-1000)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1.1.15. 납부반영 기준이므로 이미 납부하신 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의 내용은 증번호별 미납내역이므로 개인별 전체 미납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인의 휴대폰번호가 아니신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삭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는 '신체나 정신에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듣는 기능인 청각과, 평형 기능인 전정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못하는 경우 각각 청각장애와 전정장애 판정을 합니다. 귀기형의 경우 예를 들어, 귓구멍이 막혀서 못듣는 상황이라면 청각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불편함이라면 성형외과에서 외형에 관한 장애 여부를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안면 마비로 얼굴이 정상으로 움직이지 않는 외모의 문제인 경우 성형외과에서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연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납입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청각장애로 인정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일 확실히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이력조회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한주-f8t 장애판정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이상이거나, 질병 초진일 5년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체납을 3년 이상 안하면 장애연금 신청을 해도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의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셔서 이 기준으로는 혜택을 못 받으실 것 같습니다. ㅠㅠ 그리고 일단 판정 후에는 후에 연금을 내도 혜택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해져서 제가 공단직원이 아니라서 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와는 다른 것이라서 기본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연금에 가입 할 수 있고, 가입한 경우 연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또렷한 발음으로
설명해주시니 시청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8세되는 직장인 주부 입니다
중학교때 신체 검사하면서 한쪽 귀가 안들린다는걸 알았어요 그런데 창피하고 장애란 말을 들을까봐 들리는것 처럼 손을들곤 했었지요
병원에서 귀검사를 해보니 한쪽은 80 이상 이고 한쪽은 20 데시벨 정도가 나왔어요
한쪽이 많이 안좋은데 장 애 등 급 받을수 있나요?
영상을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한쪽 귀가 정상 청력인 경우 청각장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각장애인 5급입니다,,7월말에 인공와우 수술 했습니다,,건강보험 적용 받았는데요,,그정도면 5급이 아니고 중증 장애인 아닌가요?
5급장애면 인공와우 지원 대상이 아닌데요? 4급 장애( 70데시벨 이상)이신 것 같습니다. 인공와우 이식 후에는 장치를 사용안할 때의 청력이 90데시벨 이하로 떨어지니까, 장애 등급 상향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역시 반대편 귀의 청력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재판정 받아서,,중증 장애인 됐습니다 @@eardream
감사합니다
40년 넘게 장애등급도
못받고
안들리는귀로 지금껏 살아왔는데ᆢ
20년전에 병윈갔을때는
양쪽다 보청기를 껴야
장애등급이 나온다해서
지금껏 아무런 도움도
못받고 불편한 귀로
사회생활을 하며 한쪽 보청기로 의지하고 살았어요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부터라도
이비인후과에 기록도
남겨야한다는걸
배웠어요
힘들지만 포기하고
병원조차 가지 않았는데
요즘 이명땜에 잠을 잘수가 없고 소리도
점점 안들려서 혼자 가슴앓이 하며 고독감과
두려움이 쌓였는데 ᆢ
정말 감사해요
보청기 착용으로 이명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청력검사 후 장애등급 받으시고 급여 보청기 착용하셔서 세상의 좋은 소리들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한쪼뀌가 안들어도
장애등급 받을수 있나요?
청각장애는 양쪽 귀의 청력이 나빠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양쪽 귀의 청력이 60데시벨 이상 안좋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설명을잘해주셔서ㅡ너무감사합니다ㅡ오늘도ㅡ조운하루되세요ㅡ감사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너무어렵네 그래서 안타먹는구나
다소 복잡한 과정이지만, 개인이 고민할 사항들이 아니고, 난청으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청력검사 뒤 장애 연금 신청이 가능한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난청판정 내과에서소리 시험있는데소리가안들려서 문제가있다고하는데ᆢ이비인과가서 어떡해 받아야 주민센터가서신청받나요ㆍ이양쪽다안좋더라고요난청이라고ㆍ이명도있는데ㆍ그것도병인가요ᆢ
우선 청력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청력상태를 검사받으시고 청각재활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관리 등에 관해 담당 원장님과 상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선생님말씀잘들었습니다ㆍ 감사합니다 이해도잘되고요ㆍ혹시장애 연금확정되었을때 금액도알수있을까요?
연금액은 얼마를 입금해 왔는지에 따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공단에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해 줍니다.
미국에 사는 만 84세 할머니입니다.
내년 3월 하순경에 한국에 갈 예정 인데, 어지럽증과 ,난청이 있어 치료를받고자하는데 , 미리 예약을 할수있는 방법과 (전화 번호등…)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등 알고싶습니다.(3/23/ 2023~4/13/2023비행기 예약 한 상태)
그 기간중에 치료 가능한지도…
제 어설픈 소견으론 메니 에르병??
아닐까 싶은데
아
0:54
번거로우셔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ㅎㅎ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 말을 넘 못 알아듣는것 같아서 검사했고 장애등록했는데 심하지않은장애라고합니다
양쪽 다 60-60이구요
장애증을 받으시니까, 급여 보청기를 착용하시고 청각재활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양쪽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70대후반입니다 웬만한건다의료보험이되는데 청력검사는 왜안되는지 그러지안아도 경제가어려운데
의료보험이되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박사님께 여쭙니다. 저는 나이70입니다, 오래전부터 왼쪽 귀 달팽이 관 기능이 "0" 입니다. 이병원 저병원에 물어봐도 장애 등급 받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한 쪽귀가 100% 들리지가 않아 사회생활하는데 무진장 스트레스받습니다. 상대와 가까이에서 얘기는 가능하지만 좀 떨어져서는 도대체 상대가 무슨얘기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까이 가서 되묻고 다시 되묻고,,,,,무식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눈깔은 한 쪽 실명이면 장애등급이 나오는데, 왜 귀는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않됩니다.
정부관계부처에 근무하는 ㄱㅅㄲ들은 그들이 상대하고 얘기하는것이 잘 들려서 그런지 별 관심이 전혀 없나봅니다. ㅅㅂ 이로인해 사회생활하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상대들이 무시하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가까이에서 얘기는 그럭저럭 소통이 가능하지만 1~2미터 떨어져서는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저는 어디가서 이 고충을 이야기 하면 될까요? 그 ㄱㅅㄲ들은 저의 무지막지한 고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선생님과 같은 생각으로 한쪽 귀가 전혀 안들리는 분들도 장애인 등록 및 청각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일측 난청을 장애로 인정하는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주장은 하고 있는데 하루바삐 보다 많은 분들께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한쪽귀가드린다고해택을못받아요
네...시력의 경우에는 한쪽 시력만 나빠져도 장애 혜택을 받는데, 귀는 안됩니다. 현재 학회 차원에서 수정하려고 노력중입니다.ㅠ
@@eardream 한쪽눈도않된대요
아파트있고 직장인데요,장애연금 받을수있나요,청각장애 60db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가입 동안 난청이 발생했다고 인정받으면 양쪽 난청 60dB 이상인 경우 자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장애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 장애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왔는데 선생님의 목소리의 진지함이 너무나 감동적이네요. 구독누르고 갑니다.
다양한 장르를 다뤄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ardream 1
@@eardream귀의장애1급,2급도 있는데요,기준이 뭔지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각장애인 6급인데요 장애연금은 있나요 ? 왼쪽귀는 아우수술을 했고요 오른쪽은 보청기을사용 하고있어요 ~
장애연금은 양쪽 난청이 60데시벨 이상부터 해당합니다. 청각장애 6급이면 한쪽 귀 청력이 40~60데시벨 사이란 의미라서 해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ㅠ
청력수치 40,90 2년전 장애등급 6급 받았는데 최근 5개월 전에 직장 건강 검진에서 수치가
45, 90으로 조금 더 떨어졌더라구요. 이건 해당 안되죠? 4급2호가 양쪽 51데시빌이니깐요.
장애인 복지법에서 청각장애 등급은 현재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말씁드리면 4급 2호는 양쪽 어음 분별력이 50%미만인 경우이고, 4급 1호는 양쪽 순음청력 평균이 70dB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재 청력으로는 6급 이상 장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5급은 양쪽 순음청력 평균이 60dB 이상입니다.
@@eardream 명확하고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예서는전해택을못받아요
국민연금 역시 한쪽 귀가 들리는 경우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ㅠ
저는44년생입니다제가두살때부터귀중이염으로왼쪽수술을했는데2020년도귀시마지않는장애인증을받았네요.선생님저같은사람도해당이되는지금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연금 가입 전의 장애나 수술을 받은 경우 해당 귀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반대쪽 귀가 연금 가입 후부터 나빠졌다면 고려할 수 있는데,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3급이면 4급으로, 4급이면 해당없음 이 됩니다.
[Web발신]
[압류예고통지서 발송안내]
안녕하십니까? 최정숙님
2021.1.15.현재 고객님의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압류예고통지서가 발송되었으니 확인 해 보시고, 납부마감일인 2021.2.10.(수)까지 고지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납부상담은 고객센터(1577-1000)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1.1.15. 납부반영 기준이므로 이미 납부하신 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의 내용은 증번호별 미납내역이므로 개인별 전체 미납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인의 휴대폰번호가 아니신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삭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보험료는 연금과 상관은 없지만 국민 연금 등을 제 때 납부 안하시면 이후 연금 등을 수령할 때 불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ㅠ
44년생.80년대에 혜화동 S대 병원에서 메니엘씨 진단으로 한쪽귀 수술했슴 현재에도 이명으로 생활합니다.장애등급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쪽 귀의 난청만으로는 장애진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으시고 장애진단 가능여부를 말씀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각장애의 진단에 대해서는 제 이전 영상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ardream 청각장애4급인데요,한쪽ㅇ귀는 영구상실아라는데요,병원에서검사결과요,한쪽보청기로생활합니다,혜택장애연금받을수있는지요?국민연금가입자고요,68년생입니다,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선생,님,
@@산과바다전국여행지 안녕하세요. 청각장애 4급이면 양쪽 청력이 60데시벨 이상이란 의미인데, 이 경우에는 장애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단, 난청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급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eardream 감사합니다,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 문의하면좋을까요,선생님,
@@eardream 판단기준은 어떻게. 알아볼수있는지요,선생님,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한쭉귀가 않들리거든요
안녕하세요. 한쪽 귀만 안들리면 장애진단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력검사 후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냄새를 전혀 못 맞는데
그것도 되나요?
가스렌지 켜놓고 다른일하다 냄비 태워먹는게 대다수거든요
안녕하세요. 아쉽지만 코의 장해는 장해에 해당이 안됩니다.ㅠ
청각장애2급이구요~
인공와우수술을 한쪽만 했습니다~
나이는52세 남자입니다.
4대보험은 오랫동안납입했고 작년에 직장을그만두면서 실업급여도 받았습니다.귀의장애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해서 상담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장애연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청각2급 구화인 입니다
통화 할수있지만 발음이 안좋아져서 대화가 안됩니다..36살인데 데시벨 40이상정도...장애인연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각장애로 장애인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양쪽 귀의 평균 청력이 60dB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연금을받다가잘릴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장애 판정을 할 때 영구로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후에 변화, 혹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면 2~3년 이후에 재판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장애연금 판정서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전영구장애로나왔는데 저한테수입이잡히거나그러면잘리지않는지궁금하네요 사업체를내던가하면
@@홍반장-i9h 수입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심사할 때도 수입은 알지 못하고 판정하니까요
@@eardream 뎃글 감사합니다 그럼수입이생기거나 제가사업을해도계속나온다는말씀이죠??
@@홍반장-i9h 장애연금은 말그대로 내 신체에 '장애'가 있어서 나오는 연금입니다. 그런데, 저는 장애 여부를 판정하는 의사이지, 직접 금액을 산정하는 공단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정식으로 문의하심이 옳습니다.
귀기형 공감도없이 선생님들 기준으로만 평가 너무 어의가 없음!
안녕하세요. '장애'는 '신체나 정신에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듣는 기능인 청각과, 평형 기능인 전정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못하는 경우 각각 청각장애와 전정장애 판정을 합니다. 귀기형의 경우 예를 들어, 귓구멍이 막혀서 못듣는 상황이라면 청각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불편함이라면 성형외과에서 외형에 관한 장애 여부를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안면 마비로 얼굴이 정상으로 움직이지 않는 외모의 문제인 경우 성형외과에서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가잇어요아파트잇는데장애연금받으려면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본인의 재산은 장애연금 취득여부에 상관없습니다. 우선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연금장애 신청을 위한 검사를 받으시고 서류를 제출하신 다음 결과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하지않은 청각장애를 받앗는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 신청가능한가요?
국민연금 장애 기준과 장애인 복지법 장애 기준이 살짝 다릅니다.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 중에서 기존 6급인 경우 국민연금 장애엔 해당하지 않습니다.
@@eardream 네감사합니다
현재언어장애3급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데요 국민연금 가입후 몆달밖에 안냇어요 그후로는 샐활이 어려워서 안냈습니다 이상태에서 청각장애 판정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못 받나요? 받을수 있는방법은없나요?
국민연금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연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납입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청각장애로 인정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일 확실히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이력조회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봐도될까요 판정받은후에 국민연금가입하고 국민연금을 내면은 그것도 인정되는지요 궁굼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판정후에 연금을내면 장애연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제가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언어장애3급판정받은상태고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잇어서 국민연금을 안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한주-f8t 장애판정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이상이거나, 질병 초진일 5년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체납을 3년 이상 안하면 장애연금 신청을 해도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의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셔서 이 기준으로는 혜택을 못 받으실 것 같습니다. ㅠㅠ
그리고 일단 판정 후에는 후에 연금을 내도 혜택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해져서 제가 공단직원이 아니라서 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와는 다른 것이라서 기본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연금에 가입 할 수 있고, 가입한 경우 연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