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ㅣ관리형토지신탁ㅣ분양관리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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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

  • @seunghoonoh9863
    @seunghoonoh9863 Год назад

    감사히 잘보고있어요.

  • @김항영-k1o
    @김항영-k1o 3 года назад +2

    정말 잘풀어 주시네요 대박입니다

  • @yongjokim9955
    @yongjokim9955 2 года назад +2

    잘 정리된 설명 감사합니다.

  • @장수철-u7w
    @장수철-u7w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십니까 한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관토의 경우에도 요즈음 계약금 잔금 등도 PF 상환재원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고, PF 상환에 80퍼, 사업비(공사비 등)에 20퍼정도로 해서 cash를 짜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관토의 경우 신탁사가 소유권을 갖고 가는 부분, 그리고 분양수입금을 기성금 및 pf금액 상환에 쓰는 등 큰틀은 분양관리신탁과 동일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시공사 책준(1군메이저)+관토+분양불 이렇게 사업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면 분양관리신탁도 선분양 목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공사비 확보율에 차이가 있는건가요? 조금 내용이 번잡해서 죄송합니다.

    • @developer_consulting_Dr.K
      @developer_consulting_Dr.K  3 года назад +5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지방 출장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상환비율은 80%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수지를 자기자본/조달금액/유보금액/정산금액으로 나누어 유보금액/전체사업비의 비율이 상환비율이 됩니다.
      분양관리신탁과 관토는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관리신탁은 건축주가 시행사이지만, 관토는 신탁사가 됩니다. 따라서 정산이 끝나 위탁자에게 재산이 넘어가기전까지 모든 재산권은 신탁사에 귀속됩니다.
      그리고 분양물 사업수지는 전혀 다릅니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모두 분양물로 조달하고 금융기관은 선순위로 필수사업비(공사비 제외)만을 조달하며, 당연히 관토를 기본으로 합니다.
      분양관리신탁은 예전의 시설대에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PF는 관토가 선행조건입니다.
      제가 추후 신탁과 관련하여 블로그에 자료 공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