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화제의 말말말 113회 - 김영란法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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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공직자의 처남이 100만원 넘는 상품권을 받았다면, 처벌대상일까?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화에 한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한 번에 백만 원, 한해에 동일인으로부터 3백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강력한 부패방지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적용 대상자의 범위가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 직원, 사립학교 종사자, 유치원 교사, 대학병원 종사자의 가족에까지 확대되면서 과잉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월 15일 SBS 이슈인사이드 113회 [‘김영란법’이 뭐길래?]편에 출연한 이두아 변호사는 공직자 혹은 언론사 직원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법적용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의 처남이 지인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경우, 김영란법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처남이 해당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생계를 함께 하지 않을 경우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따라서, 함께 출연한 김현 변호사는 법적용 대상 범위를 너무 확대할 경우 법적용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우선 공직자에 한해 적용한 후에 법적용 범위를 단계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영란법’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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