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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아니근데 퇴직금채권의 2분의1 이하의 부분이 맞는것 아닌가요 2분의1 초과의 부분에서 상계가 가능하다는것은 1천만원이라고 치면 2분의1이니 500만원 그렇다면 500만원 이하의 부분에서 상계가 가능해야지 왜 500~1천만원 사이인 2분의1 초과의 부분에서 상계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1/2을 초과하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상계가 허용된다라는게,퇴직금 분할 지급을 계속 하고 있었더라도, 퇴직금의 1/2은 근로자가 퇴사할때 무조건 추가 지급 해야한다는건가요?
늦게 답글을 달았네요. 네. 그렇다는 판례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 및 퇴직금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합의한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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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근데 퇴직금채권의 2분의1 이하의 부분이 맞는것 아닌가요 2분의1 초과의 부분에서 상계가 가능하다는것은 1천만원이라고 치면 2분의1이니 500만원
그렇다면 500만원 이하의 부분에서 상계가 가능해야지
왜 500~1천만원 사이인 2분의1 초과의 부분에서 상계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1/2을 초과하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상계가 허용된다라는게,
퇴직금 분할 지급을 계속 하고 있었더라도, 퇴직금의 1/2은 근로자가 퇴사할때 무조건 추가 지급 해야한다는건가요?
늦게 답글을 달았네요.
네. 그렇다는 판례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 및 퇴직금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합의한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