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퇴직금분할약정의 효력과 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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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magnanimoushi1086
    @magnanimoushi1086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굼벵굼벵
    @굼벵굼벵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니근데 퇴직금채권의 2분의1 이하의 부분이 맞는것 아닌가요 2분의1 초과의 부분에서 상계가 가능하다는것은 1천만원이라고 치면 2분의1이니 500만원
    그렇다면 500만원 이하의 부분에서 상계가 가능해야지
    왜 500~1천만원 사이인 2분의1 초과의 부분에서 상계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seanliveshigh
    @seanliveshigh 5 лет назад

    1/2을 초과하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상계가 허용된다라는게,
    퇴직금 분할 지급을 계속 하고 있었더라도, 퇴직금의 1/2은 근로자가 퇴사할때 무조건 추가 지급 해야한다는건가요?

    • @the_laborlaw
      @the_laborlaw  4 года назад

      늦게 답글을 달았네요.
      네. 그렇다는 판례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 및 퇴직금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합의한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