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 민법 기출 해설(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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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7

  • @김정은-q3r5n
    @김정은-q3r5n 3 года назад +7

    민법의 레전드를 만난것을 큰 복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따라 동드라미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에 붙을수 있도록 열심히 성격교정 중입니다^^
    하란대로 하니 민법이 가장 명쾌한 과목이란걸 매번 느낍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gyeongsou242
    @gyeongsou242 3 года назад +5

    시험문제푸는 요령
    과 자세한설명 너무
    큰도움 되었습니다
    감사감사드려요
    꾸벅~~~~♡

  • @유은정공인중개사
    @유은정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5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험낙방ㅠㅠ 재수생이됐어요.
    공부가많이 미진했음을 느끼고또느끼고 이제 정신가다듬고
    열공하면서 잘 준비해서 합격하겠습니다.

  • @명품공인중개사-w6q
    @명품공인중개사-w6q 4 года назад +8

    나눔하시는 교수님!! 멋지십니다

  • @채송화-k4s
    @채송화-k4s 3 года назад +2

    3월에시작해서어떻게공부할지막막했는데많은도움될것같아요~시원한해설감사합니다~~

  • @kjkim9970
    @kjkim9970 Год назад +2

    하 민법의 혜자시네요 😊

  • @김유니-r1w
    @김유니-r1w 4 года назад +3

    김덕수 교수님 덕분에 1차민법 80점 이상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민법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학개론 두개 부족분을 민법이 도와주었어요~~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강인영-d3j
    @강인영-d3j 3 года назад +2

    교수님 감사합니다♡

  • @김민지-c1w2e
    @김민지-c1w2e 3 года назад +1

    최곱니다
    감사합니다 ~

  • @hollandbebe1
    @hollandbebe1 3 года назад +1

    중개사 민법 어려워요~
    16년도에 합격하고 지금은 감정평가사 공부중인데 중개사시험이 민법은 확실히 어렵네요~ 그렇기때문에 더더군다나 선생님 하라는데로 해야하는듯 합니다...

  • @gyeongsou242
    @gyeongsou242 3 года назад +1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꾸벅^^

  • @김서희-x6r
    @김서희-x6r 4 года назад +1

    내년
    기대됩니다^^

  • @홈댄스
    @홈댄스 3 года назад

    김덕수샘 👍

  • @김서희-x6r
    @김서희-x6r 4 года наза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정화-x5i
    @강정화-x5i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chriskang1004
    @chriskang1004 3 года назад

    담보등기에서 햇갈리네요. 소유권이전등기했으면 소유권 이 갑으로 너머간건데 자꾸 소유권은 을에게있다고하니.

  • @풍게
    @풍게 3 года назад

    최고있니다.~**~

  • @공현영-m7k
    @공현영-m7k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해변스케치
    @해변스케치 3 года назад +3

    졸라 어려웠구나 ㅡㅡ

  • @어뭬리카
    @어뭬리카 3 года назад +1

    78번은 질문에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라고 했는데 지문 보면 왜 을을 소유자로해서 풀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 @성빈센트-l6l
      @성빈센트-l6l 3 года назад +2

      진정한 소유자 을에게 현금 1억을 갑이 빌려주고 그 담보로 명의를 이전한 사례라서 채무에 대한 만기일 도래 하여 을이 채무를 갚지 못하여 갑이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까지는 을이 진정한 소유자 이며 갑은 1억원 담보채권에 대한 등기 형식상 소유자 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유자는 을로 표시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 @jyl712
      @jyl712 3 года назад +1

      소유권이전은 형식적으로 돈안갚앗을때 을의 소유권뺏어가려고 갑이 해놓는거거든요~
      돈갚으면 계속 을이소유자지만(아직은)
      못갚으면 그때서야 갑껄루대요 참쉽죠잉?ㅠ

  • @권나영-w7n
    @권나영-w7n 4 года назад +1

    🍀

  • @금백수청
    @금백수청 2 года назад

    ㅋㅋㅋㅋㅋㅋㅋ 중간에 쌤 사라져서 깜놀 햇스으

  • @김서희-x6r
    @김서희-x6r 4 года назад +1

    내년에는
    민법
    80점
    목표 로
    정진하겠습니다

  • @양정완-u4z
    @양정완-u4z 3 года назад

    수업잘든고있어요!

  • @장가네-e1x
    @장가네-e1x 3 года назад

    👍😃

  • @밤토끼-j4r
    @밤토끼-j4r 4 года назад

    재수생 올해 공부계획 방법 영상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도움많이 될꺼같아요

  • @siirlerindili2078
    @siirlerindili2078 3 года назад

    주식손실? RP인베스트 만나고 주식은 수익이라는 생각 밖에 안나요!

  • @toprakguzel34
    @toprakguzel34 3 года назад +1

    아직 RP인베스트 모르는사람 없죠?

  • @zalsara7368
    @zalsara7368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