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레시피5][소득세] 핵심요약 01강 상시근로자 판단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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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

  • @z오늘같은
    @z오늘같은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작년에 개업해서 고용증대받고 올해 휴업으로 전체 퇴사해서 추가납부해야하는 경우도 사원수합/12로 해서 감소분만큼 추가납부하나요?
    아니면 당초 공제받은 금액 전체(작년 증가분) 추가납부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