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층 변호사들_예식장 위약금 1부_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결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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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sangminsim3541
    @sangminsim3541 4 года назад +1

    지난 8월, 코로나 2.5단계 발령으로 기존 10월 예식인걸 내년3월로 미뤘다가, 아무래도 위험하고 진행이 어려워 취소요청했더니 150정도 추가 위약금을 달라고하네요.. 계약금까지 총 200정도인데 제생각에는 너무많은것같고 절반정도 얘기했는데 협의가 안돼서 분쟁조정을 받아볼까합니다..ㅜㅜ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korea.lawyer
      @korea.lawyer  4 года назад

      02-522-7782
      저희 직원에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됩니다. ^^

  • @yeonduya8380
    @yeonduya8380 4 года назад +1

    정부에서는 현재 인원제한 100명 미만이라고 하는데 해당 기준은 예식을 예정인 부부가 초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100명인건데 예식장에서는 현재 연회장(뷔페공간)이 인원제한이 없다는 것을 악용해서 보증인원 (300명) 모두 수용할 수 있다고 모든 금액을 다 지불하라합니다. 그나마 보증인원 10프로 하양 답례품 30프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지난 2단계 2.5단계(보증인원 50프로 하양 나머지 모두 답례품 대체)와는 현저히 차이나는 대책입니다. 구청에서는 예비부부가 부를 수 있는 인원은 어차피 최대 100명 미만이기때문에 연회장에 들어가는 인원도 100명미만이 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 예식장에스는 들은바가 없다고 우깁니다. 공정위에서는 코로나 이슈로 예식장에 권고한 것은 맞으나 대책을 어떻게 할지는 예식장의 선택이다 그러나 계약자와 예식장이 협의 후 진행해야한다 하지만 예비부부들은 문자로 통보만 받고있습니다.. 저희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ㅠ

    • @korea.lawyer
      @korea.lawyer  4 года назад

      상담이 필요하신 사례 같아요.
      02-522-7782
      저희 직원에게 성함,연락처 남겨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