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인데, 집 판 돈을 자녀들에게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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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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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mm111

Комментарии • 24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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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이최고-k5i
      @건강이최고-k5i Год назад +2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초수급자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만 소유할수있는걸로 아는데요 그외 자기집을 사서 살아도 되는건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건강이최고-k5i 네 본인집에 사는 수급자 분들 많습니다.
      자기 집 있다고 해서
      수급자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 @건강이최고-k5i
      @건강이최고-k5i Год назад +2

      @@mmm111 아 그렇군요 . 그렇다면 주거급여는 못받는건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건강이최고-k5i 네 맞습니다.

    • @건강이최고-k5i
      @건강이최고-k5i Год назад +2

      아 그렇군요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스와니-i5i
    @스와니-i5i Год назад +2

    너무 다양한 사연이 많다보니 한량만 찿아와도 공부가됨

  • @권영미-q8n
    @권영미-q8n Год назад +2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설령 자료가 있다해도 전문용어 라든지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ㅎㅎ👍

  • @쥬스팩
    @쥬스팩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기초수급자 신청시 금융조회기간 몇년전까지조회하나요?
    1년반전꺼 까지 조사하나요?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제가 아는 바로는
      1년 입니다.

  • @하니-n6e
    @하니-n6e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엄마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받고 계시다 경기도쪽에 있는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살고있는 집을 삼천만원 정도 받고 팔 예정인데...
    집 판 금액을 엄마 통장으로 입금되면 받고 계시는 생계급여 계속 받을수 있나요??
    집 팔면 현재 다른재산은 없고 소득은 기초연금, 생계급여가 전부입니다.

    • @mmm111
      @mmm111  2 месяца назад

      네 그대로 받습니다.
      경기도는 재산 8천만원까지는 0원으처리하기에
      3천만원이 전재산이면 수급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 @하니-n6e
      @하니-n6e 2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쭐께요.
      그 삼천만원을 계속 통장에 넣어 두어도 상관이 없나요?
      당장 쓸일이 없으면 정기예금에
      넣어두어도 되나요?

  • @고도리-n8e
    @고도리-n8e Год назад +1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수급자가 자기 자식의
    토지를 압류를 하게된다면
    압류한 금액을 수급자의
    재산으로 보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전문적인 법률내용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으론, 상대방 재산을 압류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재산으로 하진 않을 겁니다.
      내 재산으로 등록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 @신종신-p3q
    @신종신-p3q Год назад +2

    한량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 입니다 만약 자녀 결혼 축의금, 또는 부의금 등은 소득으로 인정 하는지 궁금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어려운 질문이네요.
      한번 찾아보고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pectoralismajor-wd1xu
    @pectoralismajor-wd1xu Год назад +1

    어머니가 어떤 수급자인가요? 혹시 생계급여?
    생계급여 유지에 어머니가 통장에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자녀들에게 돈을 나눠줬어도 자녀 연소득이 1억원만 넘지 않으면 괜찮지 않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본인(수급자, 어머니) 명의 집을 팔아서 생긴 돈
      1억을 자녀들에게 줘도
      증여로 봅니다.

  • @딸둘아들둘
    @딸둘아들둘 Год назад +1

    죄송합니다..지금 답을 드려도 될까요? 사는지역은 인천이고 통장잔액.보험.소득 없으시고 월 기초노령연금 30만원 국민연금 30 만원 받으세요..집은 현 시세가 1억정도 인데 전세 5천으로 이사를 가시려고요 그러면 통장에 5천정도 있으신데 괜찮을지 ....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소득은 : 60만원
      재산은 : 전세5천에, 통장잔액 5천이면
      기본재산액 7,700만원을 빼도
      은행 잔고는 6.26%로 소득 환산 되어서
      월 143원 소득이 추가로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기초수급 기준은 초과이실 듯 합니다.

    • @딸둘아들둘
      @딸둘아들둘 Год назад

      @@mmm111 그런가요 ㅠㅠ 너무 감사드립니다~~^^

  • @캠핀스키
    @캠핀스키 Год назад +2

    지랄을 하는 군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