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01월30일(월) 1일1제 106일차 - 주관적 정당화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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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

  • @thegoatis02
    @thegoatis02 Год назад +7

    오늘도 좋은 문제, 알찬 해설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없기 때문에 없어도 위법성 조각될 수 있다.
    2. 일원적 인적 불법론은 행위반가치만을 보기 때문에 반드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때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한다.
    3. 우연방위 효과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다 고려하되 결과반가치는 배제됐고, 다만 행위반가치가 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능미수 규정을 적용하자는 규정이다.
    4. 야간에 공포, 불안 이런 것으로 형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우연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일 때이다.
    교수님 항상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 @uptoten9804
    @uptoten9804 Год назад +1

    깅의지립니다

  • @통못짜
    @통못짜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감사하는삶-u6w
    @감사하는삶-u6w Год назад +1

    항상 감사합니다.

  • @다띠굳띠
    @다띠굳띠 Год назад

    완료

  • @slee5308
    @slee5308 Год назад

    👌

  • @sofapol
    @sofapol Год назад

    ㅇㅈ

  • @도봉산리본돼지
    @도봉산리본돼지 Год назад

    인적 불법론

  • @patori4603
    @patori460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6.4

  • @sonsational3581
    @sonsational3581 Год назад +3

    이번 승진 다 쉽네 나왔네요 채용은 어럽게 나올것같은데 😂

  • @예스맨-t9r
    @예스맨-t9r Год назад

    정답: 4번
    1(o): 순수한 결과반가치론=결과반가치만 따지자 only By객관적 정당화요소
    2(o): 일원적 인적불법론=행위반가치만 따지자 only By주관적 정당화요소
    3(o): 이원적 인적불법론=결과+행위반가치 둘다 따지자 By객관적+주관적 정당화요소 =>우연방위=불능미수범
    4(x): ’야간‘에 ”과잉“ ‘공’•‘불’=봐주자 “우연”방위

    • @예스맨-t9r
      @예스맨-t9r Год назад

      순수한 결과반가치론(결반만) ex.무죄설
      → 일원적 인적불법론(행반만) ex.기수범설(유죄설)
      → Now 이원적 인적불법론(결반+행반) ex.불능미수범설(유죄설)

  • @patori4603
    @patori4603 Год назад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