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공사대금채권 3년내 행사 않으면 유치권도 함께 소멸 | 김재권 변호사 | 소멸시효, 경매, 재판상청구,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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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ylogos782
    @ylogos782 Год назад +2

    문제는 서로 짜고서 유치권 안정된다고 조작하는거 막을 방법이 없는게 큰 문제입니다

  • @sunoklee3537
    @sunoklee3537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화해권고에의해서 유치권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10년인가요?

    • @hyohyeon
      @hyohyeon  Год назад +3

      네. 유치권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10년 지나면 판결의 효력도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년 경과 전에 다시 피담보채권에 대해 시효연장을 위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매 10년 마다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