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시프트는 너무 많은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합니다 그게 문제임 그리고 면적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13,000평 아닙니다 만평정도인데 기부채납하면 지을수 있는 면적이 7500평 그리고 뒤에 일조권 문제 때문에 46층 못 짓고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는 표준건축비만 주어서 39층 가지만 지을라고 하네요 그리고 방공호 시설도 지어야해서 현실적으로 36층까지만 가능 그럼 일반분양이 거의 없어서 그럼 조합원 분담금만 많이 나옴
이게 결국 예전 2007년인가 용산기지창 개발할 때와 비슷한 문제가 되는겁니다. 국공유지 또는 주 개발자 땅을 지분에 딱 붙여 계산하게되면 사유재산이 옆에 뭐가 붙어있냐에 따라 갑자기 수용대상이 되어버리고 쫓겨날 수 있게 된다는 논리거든요. 수용이 아니라 시장가격으로 충분히 매집한 후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건데 이런 국민 재산을 개발업자나 공무원이 날로 먹는 꼴이 되면 여기가 북조선인지 대한민국인지 구별 하기 힘든 모양이 됩니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호!
요즘은 토지지분 작은 빌라투자만 재개발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요. 주변에 서울 재개발 빌라만 11채 가지신 분도 보았습니다. 재개발 구역 전체 토지 면적중 작은 퍼센트의 토지 소유만으로, 그분들은 3~6평 작은 토지지분을 가지고, 지분은 작지만 다수이기에, 전체의 재개발을 그분들의 입맛대로 이끌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 서울 외곽지역 재개발은 공평하지 못한 감평 및 사업성을 한쪽으로 몰아주기를 하며 소수의 토지주들은 다수의 지분작은 소유주들에게 공평하지 못한 재개발 사업의 피해자가 되었지만 과거처럼 공정치 못한 재개발의 잣대로 개인 사유재산인 금싸라기 토지인 용산땅을 보상도 없이 옳지못한 감평으로 (똑같은 토지인데. 왜 빌라와 단독.다가구 감평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것일까요? 2배? 어차피 재개발는 밀어버리면 토지로 아파트 짓는것인데요, 특히나 용산같은 구도심은 대지 넓은 토지주들은 70평생 용산에서 살아오신 원주민들이 많으시고 빌라는 대다수가 외부 투자자(갭투자하여 작은돈을 묻어둔) 분들인데, 뚜껑가진 조합원이나 100평짜리 상가 건물주나 총회시 투표권도 똑같은 1표씩이고... 이게 과연 공평한 걸까요? 과거의 재개발 패턴이나, 도정법을 들여다보면 대지넓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가득합니다. 요즘은 정보의 오픈으로 토지넓은 소유주들도,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재개발을 진행한다면,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을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재개발구역내의 국.공유지 토지를 찬성표로 넣는다? 구역마다 국.공유지 토지비율이 작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울 도심재개발을 정부에서 이런 불평등한 방법으로 억지로 재개발을 진행하려 한다면 아마도 소송은 끊이지 않겠지요. 정말이지 진정으로 정부에서 도심의 재개발을 진행시키고자 한다면 너무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도정법)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용산의 대지지분 넓은 원주민들께서 억울하지않게 개인 재산권에 제대로된 보상을 받으신다면 어르신들도 웃으시며 재개발에 동의하실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지지분 넓은 어르신들의 토지는 과거 몇년동안 용산에서 일어났던 부동산 쪼개기 업자들의 타겟이되어 빌라 쪼개기로 바뀌어질것이고 (재개발시 높은 감평으로 인하여 용산 빌라들은 불티나게 분양될것이고) 사업성은 나락으로 갈것이며 우후죽순 신축빌라로 인하여 노후도는 깨지고 용산 구도심은 빌라 밭으로 변하여가겠지요. 이 모든 현 상황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도정법으로 인한 용산 재개발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도시정비 관련 법령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를 대신하여 주민 조합에게 공공의 권한과 책임을 쥐어주고 도시의 정비를 시행하라는 취지 이기때문에 국가기관은 기본적으로 도시정비를 위한 정비사업에는 동의하여야 한다가 대전제라 보는거죠. 다소 사회주의적인 법률이라 볼 수 있으나 국토의 원활한 정비를 위함이라 봐야 하겠죠
누구편이라는 것이 오류입니다.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의 한 종류입니다. 도시의 난개발된 부분 또는 도시의 정비가 필요한 곳을 지구단위계획하여 개발하는 것이 정비계획입니다. 따라서 재개발로 최고의 수익자는 조합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입니다.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은 무료로 사업자에게 기부채납 받기에 국가 및 조합원이 지역 주민들도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이런 사업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반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오류입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재개발과 관련된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개발 계획에 찬성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도시정비사업은 사실 토지개혁과 비슷한 토지 재분배 기능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정비계획에 국공유지 토지기관이 반대한다는 것이 오류입니다.
이프로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비슷한예로 서울이 모아주택신통기획 등 재개발에 지분고려하지않은채 일방적으로 수용해버리니 반대하는겁니다
10평대 다세대주택주인과 30평대다가구건물소유주의 시세는 큰차이가있는데 감정가수용가는 시세대비비율로 안해주죠
결국 엎어지는게 맞구요
비율대로 제대로 보상해준다면 건물주토지주들도 덮어놓고 반대만 하진 않을겁니다
정의의 문제예요
모아주택도 구청서 엄청 푸쉬하더니 엎어진데 많은게 비슷한 예입니다
역세권시프트는 너무 많은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합니다
그게 문제임
그리고 면적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13,000평 아닙니다
만평정도인데 기부채납하면 지을수 있는 면적이 7500평
그리고 뒤에 일조권 문제 때문에 46층 못 짓고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는 표준건축비만 주어서 39층 가지만 지을라고 하네요
그리고 방공호 시설도 지어야해서 현실적으로 36층까지만 가능
그럼 일반분양이 거의 없어서
그럼 조합원 분담금만 많이 나옴
국공유지도 주민찬성과 별개로,
자치개발 국토계획에맞게 찬성과 반대를할수있지...
좋은 취재 감사합니다!
용적율 무조건높이고 기부체납그만큼 주느니 거의 1대1재건축이 나음
재건축, 재개발은 미적분보다 해결이 어렵네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왜?
재개발은 주민들의 동의하에 진행되는거지 어떻게 국.공유지를 투표에 참석 시키나?
뭔가 이상하다.
주민들의 찬.반으로만 정해져야한다고 생각함.
국공유지는 사업이1년 단위이고 캠코만 있는것이 아니고 국토부 부지도 있고 다양합니다
사업이 좌천되었을시 문제점도 있고 행정재산이면 매각 자체가 안됨
앞으로 mz세대들은 의견이 더 다양할텐데.. 앞으로 도시는 재건축 재개발 더 힘들어진다.
슬럼화되고.. 발전을저해할지도..
보면 반대동의율중 추진체가 복수일경우 기울어진반대파가 반대동의를하고있는것은 아는가?
해서.. 반대이야기 다 듣고자하면,
일이안됨.
이러다 헌법개정 찬반투표할때도 무응답도 다 찬성표로 간주하려나..
다른 나라는 ai로 싸우는데 우리는 부동산으로 싸우다니...끝났다 대한민국
중립적 지위를 부여하는게 낫지 않나요? 국유지는 국유지를 제외한 사업자들의 동의 비율과 동일한 것로 간주한다.
뭐 이런 조항으로 자율성을 부여하는건 어떨지
국공유지가 캐스팅 보터가 될 정도로 거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곳이면 추진하지 말아야할듯.
공공임대를 많이 가져가니 공공용지는 동의한다라고
치는거죠.공공임대아파트 엄청 많이 가져갑니다.
이게 결국 예전 2007년인가 용산기지창 개발할 때와 비슷한 문제가 되는겁니다. 국공유지 또는 주 개발자 땅을 지분에 딱 붙여 계산하게되면 사유재산이 옆에 뭐가 붙어있냐에 따라 갑자기 수용대상이 되어버리고 쫓겨날 수 있게 된다는 논리거든요. 수용이 아니라 시장가격으로 충분히 매집한 후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건데 이런 국민 재산을 개발업자나 공무원이 날로 먹는 꼴이 되면 여기가 북조선인지 대한민국인지 구별 하기 힘든 모양이 됩니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호!
장사 잘되는 집이 괜히 옮기거나 리모델링하다가 망하는 집이 많음... 그래서 장사 잘되는 집은 쉽게 변화를 주지 않음.
요즘은 토지지분 작은 빌라투자만
재개발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요.
주변에 서울 재개발 빌라만 11채 가지신 분도 보았습니다.
재개발 구역 전체 토지 면적중 작은 퍼센트의 토지 소유만으로,
그분들은 3~6평 작은 토지지분을 가지고, 지분은 작지만 다수이기에, 전체의 재개발을 그분들의 입맛대로 이끌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 서울 외곽지역 재개발은 공평하지 못한 감평 및 사업성을 한쪽으로 몰아주기를 하며 소수의 토지주들은 다수의 지분작은 소유주들에게 공평하지 못한 재개발 사업의 피해자가 되었지만
과거처럼 공정치 못한 재개발의 잣대로
개인 사유재산인
금싸라기 토지인 용산땅을
보상도 없이
옳지못한 감평으로
(똑같은 토지인데. 왜 빌라와 단독.다가구 감평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것일까요? 2배?
어차피 재개발는 밀어버리면 토지로 아파트 짓는것인데요,
특히나 용산같은 구도심은 대지 넓은 토지주들은 70평생 용산에서 살아오신 원주민들이 많으시고
빌라는 대다수가 외부 투자자(갭투자하여 작은돈을 묻어둔) 분들인데,
뚜껑가진 조합원이나
100평짜리 상가 건물주나
총회시 투표권도 똑같은 1표씩이고...
이게 과연 공평한 걸까요?
과거의 재개발 패턴이나,
도정법을 들여다보면 대지넓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가득합니다.
요즘은 정보의 오픈으로 토지넓은 소유주들도,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재개발을 진행한다면,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을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재개발구역내의 국.공유지 토지를
찬성표로 넣는다?
구역마다 국.공유지 토지비율이 작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울 도심재개발을
정부에서 이런 불평등한 방법으로
억지로 재개발을 진행하려 한다면
아마도 소송은 끊이지 않겠지요.
정말이지
진정으로 정부에서 도심의 재개발을
진행시키고자 한다면
너무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도정법)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용산의 대지지분 넓은
원주민들께서 억울하지않게
개인 재산권에 제대로된 보상을 받으신다면 어르신들도 웃으시며
재개발에 동의하실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지지분 넓은 어르신들의 토지는
과거 몇년동안 용산에서 일어났던 부동산 쪼개기 업자들의 타겟이되어
빌라 쪼개기로 바뀌어질것이고
(재개발시 높은 감평으로 인하여
용산 빌라들은 불티나게 분양될것이고)
사업성은 나락으로 갈것이며
우후죽순 신축빌라로 인하여
노후도는 깨지고
용산 구도심은 빌라 밭으로 변하여가겠지요.
이 모든 현 상황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도정법으로 인한 용산 재개발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진정한 바른판단이십니다
주택이 새빌라로 만들어지고 매각되면, 정비사업도 물건너간다
정확하신판단이십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구요
꾼들이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서 기존건물주토지소유주들 반대할겁니다
안대표는 후암동 만두집을 즉각 공개하라.......
땅이 없어봐서...ㅜㅜ
당연히 찬성수가 기준이면 국공유지가 무응답이라면 찬성에서 빼야지.
법이 반대수가 기준이었어도 마찬가지로 반대에서 빼야되고.
순수하게 찬성한 땅만 찬성수로 치는게 맞다.
도시정비 관련 법령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를 대신하여 주민 조합에게 공공의 권한과 책임을 쥐어주고 도시의 정비를 시행하라는 취지 이기때문에 국가기관은 기본적으로 도시정비를 위한 정비사업에는 동의하여야 한다가 대전제라 보는거죠. 다소 사회주의적인 법률이라 볼 수 있으나 국토의 원활한 정비를 위함이라 봐야 하겠죠
국토부장관이 모든 국공유지의 처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시는건가요..
주거환경이 불량? 아니지. 도시기능의 회복? 원래 정비창인데 무슨 회복?
대법원이 정신이 제대로 된 놈들이었다면 최소한 국공유지는 제외한 동의율을 채웠을 때 국공유지가 따라가는 형식으로 했어야
이프로 화이팅😊
언더스탠딩 방송 하기전에 다른 방송과 이어지는게 있나요? 편집본말고 풀방송 라이브로 보고싶은데 항상 올라오는영상보면 뭔가 다른방송에 이어지는듯해서요 알려주실분 있으실까요!
장기자 헤어스타일good
건축물좀 그만진고 공원만들어라 지방도 먹고살게 서울경기 건죽물좀 그만지어라
.대법원 전원의 합의체로 판례결한 판결문도 무시하면 과연 법치주의가 홰손되지않을지?
잠겨요 어짜피
금싸라기땅 가진분들
재개발 개인 자영업자분들은 엄청손해 본다고봅니다
아~다시보니 이구역은 정말도시정비형역세권 시프트 안하면 큰일이겠네요 엄청 운좋은 구역이네요 규제 기간만 피해간걸보니 그곳 소유자님들 천운이 내요^^
@@윤명숙-b1x 임대아파트가 41.6프로인데
천운이라고요
누구편이라는 것이 오류입니다.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의 한 종류입니다. 도시의 난개발된 부분 또는 도시의 정비가 필요한 곳을 지구단위계획하여 개발하는 것이 정비계획입니다. 따라서 재개발로 최고의 수익자는 조합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입니다.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은 무료로 사업자에게 기부채납 받기에 국가 및 조합원이 지역 주민들도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이런 사업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반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오류입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재개발과 관련된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개발 계획에 찬성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도시정비사업은 사실 토지개혁과 비슷한 토지 재분배 기능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정비계획에 국공유지 토지기관이 반대한다는 것이 오류입니다.
말귀못알아듣네..
반대편60%은
개발하기싫다잖아
모르겠냐 이미 국가가 돈쓰고 초기작업해놨는데 원하는돈 못받는다고 안팔겠니 원금회수라도 해야하다면서 재벌님들께 저렴하게 넘길거고 원하는대로 주거로 바꿔줄거임
두발정리 하셨네.
국가가 주민도 아니고 왜 찬반투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하는지?
대법원 판례조차 의문듬
어우 이프로 잘생겼어
모든 대답을 찬성과 반대만 해야하는지..? 모름 무응답 의견없음도 있는거지요... 모든 의견조사가 그런거 아닌가요?
찬성은 말그대로 찬성표만이죠.
세 분이 티키타카 하면서 진행하는 모습이 언더스탠딩의 매력! 그런데 오늘은 티키타카가 아니라 세 분이 서로 상대방 말 끊고 짤라먹기 경쟁같았어요. 그래서 했던말 또하고 또하는 반복이 많았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문재가 있다는건지 아님 없다는건지
투자자들 혼돈만 주는 이상한 논리네
사회자 중 한분이...기재부땅? 자산관리공사땅? 캠코땅? ㅎㅎㅎ국유재산관리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제대로 모르고 단어 몇개 주어들은 걸로 아는척은 하지맙시다...(총괄관리청이나 관리청이 머가 중요하다고...)
ruclips.net/video/p8INUur19c4/видео.html
이게 핵심이지...
장순원 기자는 현장 조사 전문으로 하셔야 할 듯.. 좀더 매끄럽게 전달하는 분이 내용을 전달하는게 고객에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
북한이 공격하면 가치가 없어질 부동산에 왜 이리도 목메고 있는지 !!! 지진 많이 나는 일본에서 부동산에 가치를 두는 것과 같은 의미임.
2등~
이런것만 해먹는 사기꾼들이 들어와서, 쪼개기로 1표씩 자격얻고,
그러고도 40%밖에 동의 못얻었다면, 캠코용지로 동의율 높였다면 그건 완전사기다
이 지역은 쪼개기 못해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