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부동산거래] 부동산거래에 있어 알고 나면 재미있는 4가지 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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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

  • @hojusemi5549
    @hojusemi5549 Год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julianak1014
    @julianak1014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박루시아-q3e
    @박루시아-q3e Год назад +2

    이해 잘 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

    • @TV-hs4lg
      @TV-hs4lg  Год назад

      이해가 잘 되셨다니 기분이 좋네요~^^

  • @일본살이6년차언니
    @일본살이6년차언니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비거주자외국인이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할때 본인이 직접 입국해서 외국인청에 방문해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발급받을때 여권, 매수하고자하는 주소, 부동산등기용등록신청서,수수료만 드는 게 아니예요?
    그리고 계약서 쓸때 외국인청에서 발급받은 부동산등록번호로 주민번호 대체해서 쓰고 주소도 강의에서 말씀하신것처럼 주소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발급 한글번역서 주소증명서 첨부가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인 것 같은데 그 주소로 계약서에 기재해야되나요?
    또 한 가지는 계약서는 3월에 써서 부동산등기번호가 3월에 발급받은 번호이면 잔금이 7월일경우 그때 동일한 번호로 기재하는건가요?
    아님 유효기간이 있어서 다시 받아야하는건가요? 일회성이라고 하셔서 동일한 주소로 발급받을때 일회성인지 아니면 일시적인지 헷갈려서요.
    도와주세요. 11:07 11:07

    • @TV-hs4lg
      @TV-hs4l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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