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 세금폭탄 맞는 2가지 경우 | 조세전문 허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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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7

  • @yoonsunglaw
    @yoonsungla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가족 간 계좌이체, 안 하는 사람은 없지만 계좌이체 때문에 세금폭탄 맞는 사람은 수두룩한데요.
    가족 간 계좌이체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계좌이체로 세금폭탄을 맞는 2가지 경우와 대비 방법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00:00 인트로
    00:36 계좌이체로 세금폭탄을 맞는 이유?
    00:44 증여란?
    01:44 세금폭탄 맞는 경우(1)
    03:05 세금폭탄 맞는 경우(2)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증여세에 대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02-889-8080
    이메일: hjy@yoonsu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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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www.yoonsunglaw.com
    #가족간계좌이체 #증여세 #세금폭탄

  • @해피라이프-f5f
    @해피라이프-f5f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4

    상속세.증여세 없애야한다.
    국회의원들 일 좀해라.
    2중과세다

  • @GreenJung
    @GreenJun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많이 업로드 해주세요~~

  • @dqw4055
    @dqw405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hyosung-zj8cn
    @hyosung-zj8cn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주택한채가 있는데 아빠60% 아들40% 등기를 하였어요 아들이 장애2급인데 장애인일자리에 사업자(간이과세)입니다 장애인일자리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아빠앞으로 40% 를 할려고 하는데 어떤방법이 있나요 100% 아빠앞으로 하며 아들이 장애인 일자리를 할수 있어요 현재는 간이과세 사업자로 인해 아들이 장애인일자리를 할수 있습니다

  • @jangym4257
    @jangym4257 14 дней назад

    누구말이 맞는거야 서민들 몇천가지고는 전혀상관없다고하는사람도 있고

  • @gukguk7850
    @gukguk7850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조선시대에도 서민들 곳간털어가던 넘들임..

  • @하기-c8w
    @하기-c8w 4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럼 로또 맞아서 형제에게 6억을 주고 싶은데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 @김주현-h6m
    @김주현-h6m 4 месяца назад

    세금내야되는거아니냐그런데?

  • @몽실이-b4g5o
    @몽실이-b4g5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자식에게 50만원 이하 용돈을 현금으로 매달 주고 아들이 받은 금액을 본인통장에 넣어서 카드비용 지출을 할 경우, 10년5000만원이하라 증여에 해당치 않을듯한데 맞을까요?? 출처와 명분이 분명치않아서 10년5000이하라도 문제가 될수 잇어요??

    • @yoonsunglaw
      @yoonsungla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그 정도는 별 문제가 안 될듯 합니다~~^^
      상황에 따라 현금과 계좌이체 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 @꽃길만-v2y
      @꽃길만-v2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딸한테 생필품 구매 부탁하고 계좌이체 해주는데 한달에 3~40만원 정도 되는데 괜찮을까요?

  • @유희서-b9t
    @유희서-b9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세금 못 걷어서 안달이 난 나라 ! "

  • @이이-e7r
    @이이-e7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매달 와이프한테 생계비로 310만원 이체 해 주는 데, 어떻게 입금 해 줘야 합니까? 또한 이게 추후 문제가 되나요?

    • @yoonsunglaw
      @yoonsungla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생활비를 보내시는 것은 비과세이므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