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금이 있는 디자이너의 경우에도 초반에는 근로계약서로 작성하고 급여가 280 기준일때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나눠 계산 해보시면 될꺼 같습니다. 급여가 280이라고 가정시 주 5일 근무인경우 209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시급은 13,400 원정도라 생각하시면 될꺼 같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수습으로 계약하시고, 입금 90% 지급으로 하되, 근태나 시간에 대한 별다른 문제가 없을시 정상 지급해주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2. 정직원 인턴이 개인사정 휴무로 한주만 근무일이 16시간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은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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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출연 파리님 ㅋㅋㅋ 시강 하셧습니당!!! 너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ㅎㅎㅎ
굿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은 미가입한상태면..
주6일 13시간 8일동안 일했고
일요일빼고 일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 3월 13일 입사 말일 31일 까지 정규휴일 빼고 근무 .휴일포함근무일수a.공시표준월급₩.이때a₩
a=(말일-시작13)+1.
a=₩.
a₩?
표준 시급은
₩/209
연장 시급은
표준 시급×1.5 이상
야간 2200~0600 시간 시급=표준 ×0.5
뉘집아들인지 똑똑하네욤 ~^^
감사합니다~ ㅎㅎ
1.지원금이있는 디자이너 경우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280)
2.정직원인턴이 개인사정휴무로 한주만 근무일이 2일16시간의경우 주휴수당이 나가나요?
한주기준 근무하기로한5일이 부족할 경우
그주만 주휴수당 제외인지 줘야할지요.
1. 지원금이 있는 디자이너의 경우에도 초반에는 근로계약서로 작성하고 급여가 280 기준일때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나눠 계산 해보시면 될꺼 같습니다. 급여가 280이라고 가정시 주 5일 근무인경우 209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시급은 13,400 원정도라 생각하시면 될꺼 같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수습으로 계약하시고, 입금 90% 지급으로 하되, 근태나 시간에 대한 별다른 문제가 없을시 정상 지급해주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2. 정직원 인턴이 개인사정 휴무로 한주만 근무일이 16시간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은 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