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 대통령 2차 소환통보…'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가능할까?/2024년 12월 16일(월)/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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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까마록
    @까마록 44 минуты назад +1

    내란죄다. 옛날로 치면 역적이다.

    • @까마록
      @까마록 44 минуты назад +1

      헌법 제 66조 (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 )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참뜻 ) 외교 좀 잘해라.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참뜻 ) 나라 팔지 마라.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참뜻 ) 나라 혼란하게 마라.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참뜻 ) 국무회의 좀 잘 이끌어라.
      그러므로 그 앞의 {헌법65조의 탄핵}을
      조건으로 너에게 책임과 의무만 있음이
      건전한 정부의 공무원을 만들길 빕니다.

  • @mrhsk0908
    @mrhsk0908 Час назад +1

    부정선거 확실히 밝혀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 @까마록
      @까마록 43 минуты назад +1

      부정충은 싹다 내란 선동으로 잡아다 5년이하의 형에 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