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질문입니다. A동 보험가액 150,000,000 B동 보험가액 50,000,000 각 동 보험가입금액은 전체 보험가입금액에 각 동 보험가액의 비율에 따라 배하므로 A동 보험가입금액 120,000,000 B동 보험가입금액 40,000,000 잔존 보험가입금액은 A동 : 120,000,000 - 60,000,000 = 60,000,000 B동 : 40,000,000(그대로 유지) 금번 사고는 B동에서 발생했고 전부, 일부보험 여부는 B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 그러면 B동 보험가액의 80%는 40,000,000원, 보험가입금액 40,000,000원 따라서 전부보험 자기부담금 50만원 따라서 보험금은 손해액 - 자기부담금 = 8,000,000 - 500,000 = 7,500,000원이 정답이 아닐까요? 왜냐면 각동 마다 별도로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이 산정되어 있고 보험금도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 지급 사고보험금을 전체 보험가입금액에서 일괄공제해서 전부, 일부보험 여부를 따지면 이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B동은 사고없이 비례보상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한다 기본서 내용으로 풀이를 하면 A동 보험가액 1억5천만원 B동 보험가액 5천만원 계 2억원 A동 잔존보험가입금액 1억x 1억5천/2억 =7천5백만원 B동 잔존보험가입금액 1억 x 5천/2억 = 2천5백만원 B동 자기부담금 max(8,000,000x2천5백/5천만x 80% x 0.05. 50만원) = 500,000원 지급보험금 ( 8,000,000x 2천5백만원/5천만 x 80%) - 500,000 = 4,500,000원 위 기본서 산출식 과정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안분하여 풀이하여도 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이 2과목 답안 해설 강의를 들었나? 일년 지나 몇 조사 해보니 희망고문 당한 지난 3년이 너무 아깝다. 차리리 새우잡이를 나갈껄.
교수님 질문입니다.
A동 보험가액 150,000,000
B동 보험가액 50,000,000
각 동 보험가입금액은 전체 보험가입금액에 각 동 보험가액의 비율에 따라 배하므로
A동 보험가입금액 120,000,000
B동 보험가입금액 40,000,000
잔존 보험가입금액은 A동 : 120,000,000 - 60,000,000 = 60,000,000
B동 : 40,000,000(그대로 유지)
금번 사고는 B동에서 발생했고 전부, 일부보험 여부는 B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
그러면 B동 보험가액의 80%는 40,000,000원, 보험가입금액 40,000,000원 따라서 전부보험
자기부담금 50만원
따라서 보험금은 손해액 - 자기부담금 = 8,000,000 - 500,000 = 7,500,000원이 정답이 아닐까요?
왜냐면 각동 마다 별도로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이 산정되어 있고 보험금도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 지급 사고보험금을 전체 보험가입금액에서 일괄공제해서 전부, 일부보험 여부를 따지면 이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B동은 사고없이 비례보상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한다
기본서 내용으로 풀이를 하면
A동 보험가액 1억5천만원 B동 보험가액 5천만원 계 2억원
A동 잔존보험가입금액 1억x 1억5천/2억 =7천5백만원
B동 잔존보험가입금액 1억 x 5천/2억 = 2천5백만원
B동 자기부담금 max(8,000,000x2천5백/5천만x 80% x 0.05. 50만원) = 500,000원
지급보험금 ( 8,000,000x 2천5백만원/5천만 x 80%) - 500,000 = 4,500,000원
위 기본서 산출식 과정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안분하여 풀이하여도 되겠습니다
1차 사고시ㅇ6천만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잔존보험가입금은 차감한 잔액이 아닌가요?
저도 A동 화재사고 시 선지급보험금이 있어서 화재당시에 보험가액으로 A동에대한 보험가입금액 잔액과 B동의 보험가입금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하여 산출했읍니다. 이의제기는 한번 해보러구요.
네
환산계수는 당연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좋은결과 가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교수님. 질문있읍니다.
문제 16번 마늘 문제에서 첫 지문에 주어진 조건이 주어진 조건외 다른사항을 고려하지 않음 이라고 했는데요.
환산 계수를 몰라서가 아니라 지문이 다른 사항 고려 하지 말라고 했으니 환산 계수는 빼고 계산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