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세무조사 피하려면 꼭 '이렇게' 하세요. (feat. 증여세 셀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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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감자-g1s1b
    @감자-g1s1b Год назад +21

    0:35 증여세 면제한도
    1:31 증여세 신고해야하는 이유 1
    3:20 증여세 신고해야하는 이유 2
    4:37 증여세 신고방법 (홈택스)

    • @옥선김-n2k
      @옥선김-n2k Год назад +2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경희-s8w
      @이경희-s8w Год назад +1

      ㅣㅣㅣ1ㅣㅣ1ㅣ1ㅣㅣ1ㅣㅣ11111ㅣ1ㅣ1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1ㅣ1ㅣ1ㅣ11ㅣ😊😊😊😊😊😊😊😊😊

  • @최숙-s9i
    @최숙-s9i Год назад +14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게 도움되었습니다^^

  • @토리-m1p
    @토리-m1p Год назад +33

    시대가 어느땐데 5000이라니 언제적 세법이냐

  • @김성수-c1r
    @김성수-c1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했네요

  • @금산선생
    @금산선생 Год назад +8

    간단 명료! 앞으로의 시리즈가 기대됩니다!😊🎉

  • @young-y7h
    @young-y7h Год назад +7

    귀에 쏙~쏙👍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 @ksp6559
    @ksp6559 Год назад +6

    궁금증 해소~~
    다음 영상도 기대되네요^^*

  • @사감-b3d
    @사감-b3d Год назад +6

    세무사님
    설명감사합니다.
    위트있으세요

  • @김옥선-i4r
    @김옥선-i4r Год назад +5

    영상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와요 구독 꾹 눌렀어요 또 조은 정보 올려주셔요 많은 도움이 됐어요 ^^

  • @준호이-n2b
    @준호이-n2b Год назад +7

    다른사이트처럼 길지않고 정확하고 간단명료한 설명 감사합니다.

  • @남성이종순
    @남성이종순 Год назад +6

    딱딱한 이야기를 쉽게 위트있게 잘 알려주시네요~^^❤

  • @최숙-s9i
    @최숙-s9i Год назад +4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어요~^^
    다음 편 기대할게요~^^😊

  • @의힘긍정-x6o
    @의힘긍정-x6o Год назад +3

    똑똑해 보입니다 내용 좋아요

  • @최숙-s9i
    @최숙-s9i Год назад +2

    훈남 이시네요~❤
    설명을 쉽게 체계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매니-j7r
    @매니-j7r Год назад +5

    😊 좋은 내용 감사 감사 ^^

  • @parkgerald4006
    @parkgerald4006 Год назад +14

    다른나라들과 좀 맞춰가자..상속증여세 너무 많잖아..

  • @vincechang7948
    @vincechang7948 Год назад +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강아지나라-l7g
    @강아지나라-l7g Год назад +15

    돈벌지 말고 거지로 살라고 국가가 권장합니다. 거지가 부러운 세상입니다.

  • @미미-k5w2m
    @미미-k5w2m Год назад +7

    나라국회도.쓰고 주고 받은거 다 소보원에. 다신고해라. 똑같이

  • @benkim2016
    @benkim2016 Год назад +2

    젋으신분이 나이 드신 세무사 보다 더 간단 명료해서 보기 좋습니다. 화이팅!!!

  • @손미니-p2k
    @손미니-p2k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우아미-l2y
    @우아미-l2y Год назад +2

    설명이 알아듣기 쉽네요 감사합니다
    구독이요~~

  • @혼자남-v8r
    @혼자남-v8r Год назад +1

    줄팅~명 강의 잘들었습니다.😅

  • @hb3675
    @hb3675 Год назад +39

    요즘 물가가 얼마인데 5천이냐.
    어처구니가 없다.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8

      공감합니다. 2014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개정 이후로, 10년 동안 5천만원 그대로라는게..

  • @s해피-h2f
    @s해피-h2f Год назад +20

    자기돈 자기자식주는데
    무슨증여세를 받아가나요 ???

  • @남성이종순
    @남성이종순 Год назад +5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또 구독하고 싶어요

  • @jp-fe2tw
    @jp-fe2tw 11 часов назад

    10년안에 증여를 받지않은경우만 현금증여간편신고가 가능하다하셨죠??
    만약 할머니가 손녀에게 3년전 비과세2000만원을 증여했고 현재 과세로 1억을 증여하려할때는 간편신고 할수없다는말씀이세요?? 어찌 신고할수있는지요..

  • @민-t7m5d
    @민-t7m5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

    기존에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받았고.
    부모님께 5천만원을 추가적으로 빌려서 차용증을 작성해놓았습니다.
    그런데 24년에 혼인이나 출산의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빌린 5천만원을 증여로 전환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mindal_tax
      @mindal_ta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는 증여는 혼인증여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ruclips.net/video/e63juMfZg9M/видео.html
      위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papitoricokim8475
    @papitoricokim8475 Год назад +130

    선진국이라면서 현금 증여 5천만원이라니 한심하네..증여세가 전혀 없는 선진국이 대부분인데..

    • @MIRINA-I
      @MIRINA-I Год назад +2

      피식 대신 다른세금이 싼건 생각안하죠?

    • @papitoricokim8475
      @papitoricokim8475 Год назад +8

      @@MIRINA-I 딴세금도 여기저기 하도 많아서 넘 비싸 ㅜㅜ

    • @MIRINA-I
      @MIRINA-I Год назад +2

      @@papitoricokim8475 ㅋㅋㅋㅋ oecd통계 깡그리 무시하죠? 한국 실질세금은 바닥에서 기어다님 그나마 평시에 활동하기 편하라고 낮춰준 세금 마지막(증여나 상속)에 좀 뜯어가니까 그저 비싸다고 징징

    • @9for976
      @9for976 Год назад

      ​@@MIRINA-I 문재앙이 세금 뒤지게 올려놨는데 우리나라 세금이 뭔 oecd 바닥을 긴다는거여

    • @oklifekr
      @oklifek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한민국이 망해가는 이유
      정부는 국민의 자금흐름과 소비지출부터 재산과 모든걸 감시할수있고 또한 법이나는게
      아직도 몇십년전 정보와 물가토대로
      바뀌지않는 선진국이아닌 후진국
      정치와사회 ㅋㅋ 3백만 이민간이후

  • @lumpsum1343
    @lumpsum1343 7 дней назад +1

    그래서 계좌이체로 5000만 원을 이체하는 게 아니라 5049만 원까지는 신고해도 49만원이 결론적으로 절사되는 걸로 아는데요.

  • @화성인-e4v
    @화성인-e4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처음 성년에 자녀에게 5000천만원을 증여한후 증여세 면제를 받았고 5년뒤에 또 5000천만을 증여하였는데 이번엔 5000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향후 또 5000만원을 증여하고자할때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10년이 지나야하는데 처음 5000만원을 증여한날로부터인가요? 아니면 2번째 증여받은 날로부터 계산을 하여야하나요?
    두번째 증여시에는 증여세를 성실납부하였기에 증여세 면제받은 첫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후부터는 면제요건이 되는게 아닌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mindal_tax
      @mindal_ta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증여할 시기를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증여한 내역이 있으면 합산합니다.
      따라서, 면제받았던 첫번째가 아닌 두번째(제일 최근)와 이번에 증여하는 시기가 10년 이내라면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다만, 기납부한 증여세는 차감합니다.

  • @박태희-m4y
    @박태희-m4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알기쉽게 설명해 주셔서 저절로 구독버튼 눌렀네요. 은행에서 조부모가 손자.며느리에게 바로 5천만원 계좌이체를 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그때 은행원이 물으면 뭐라고 답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10년전에 돌아가시고 상속조사시에 손자.며느리입금이 문제가될지 상속은 아들이 다 받고 증여세 신고한 상황일 때요~

    • @mindal_tax
      @mindal_ta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손자, 며느리에게
      5천만원을 이체할 경우 증여재산공제(손자 5천만원(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향후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계산시 정산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오월-o4b
    @김오월-o4b 4 месяца назад +3

    부모님께 현금으로 이체받은 돈이 오천만원이상이라고 하지만
    최근 부모님 병간호비와 생활비로 수천만원을 충당했을 경우에
    소명이 될까요?

    • @mindal_tax
      @mindal_tax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이체받은 금액과
      부모님을 위해 병간호비 대납을 충당으로 보는 것은 구체적인 연관관계가 있지 않는 한 실무적으로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오월-o4b
      @김오월-o4b 4 месяца назад

      @@mindal_tax 감사합니다

    • @mnbvc647
      @mnbvc647 2 месяца назад

      부모님병원비는
      부모님카드로 쓰면 될거같은데쇼.

  • @바근-d9g
    @바근-d9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좋은 영상 잘보았습니다 세무사님!!!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
    2년 이내의 신혼부부라 부모님께 추가로 1억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작년에 차용증 작성 후 빌린 돈이 있는데
    증여세 신고 하는 과정에서
    세무서 or 국세청에서
    차용한 금액을 가지고 왜 이건 증여세 신고 안했는지 꼬투리 잡을수도 있나요...?
    그것때문에 증여세 신고하기가 꺼려집니다.

    • @mindal_tax
      @mindal_ta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1억 혼인공제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과거내역을 조회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설령 쟁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내드린 차용증 영상(ruclips.net/video/aq9NGPWEjJc/видео.htmlsi=zTEIIjKP-ntrZCfO)에 따라 잘 준비해놓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yunggeunryu6999
    @yunggeunryu6999 Год назад +1

    7년전 제명의 집(지방 아파트 5천만원)을 lh 아파트 신혼부부로 들어 오면서 명의 넘겨주고(지금 찾아보니 잘몰라서 증여로 시청에 서류냄) 나중에 집살때 5천 주시기로 했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증여한격이 됬는데 다시 제가 5천을 받으면(그때는 매매, 증여 차리를 잘 몰라서) 어떻게 보면 쌤쌤이? 인데 아파트 값 올랐다고 1억으로 돌려 주신다 했어요 그럼 이런경우 저는 현물로(아파트)를 드렸고 돈으로 1억을 받을 계획인데(분양받은 아파트 들어가려고) 5천이 증여로 신고 되었는데 매매로 간주하면 5천 증여 비과세로 낼 세금 없어 지는데 안되면 5천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이미 증여로 신고가 들어간 이상, 매매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자녀→부모' , '부모→자녀' 각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부모님에게 자녀가 최초로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알못-m9n
    @부알못-m9n 26 дней назад +3

    서울집 1.2억 하던 시절 5천만원 증여 비과세 지금 서울집 10억 20억한다 국회의원들아 일좀햐라 허구언날 지들끼리.쌈박질이나하고 야라이

  • @무지개-r9q
    @무지개-r9q 14 дней назад +1

    명쾌한 영상 긴ㅁ사합니다. 미성년일때 자녀이름으로 조금씩 모아서 성년일때 오천만원 통장을 줬어요. 이것도 신고 해야하나요?
    해야된다면 성년이 되어 통장을 준 날짜로 신고해야 되나요?
    몇년이 지났는데 지금 신고해도 될까요?

    • @mindal_tax
      @mindal_tax  14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성인자녀의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불이익은 없으나, 향후 증여를 또 계획하신다면 미리 신고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krwlsdud02
    @qkrwlsdud02 Месяц назад +1

    좋은 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0년 주기? 말씀하신 부분이 만약 제 자녀가 8세라고 했을때 오늘 2천만원을 신고 했을때 10년 후에 다시 2천 만원을 신고 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1세부터 10세까지 2천만원 11세부터 20세까지 다시 2천만원
    이런 의미인지 여쭤봅니다!

    • @mindal_tax
      @mindal_tax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전자’ 내용이 맞습니다.
      (=오늘 주고 10년 후에 주는)
      감사합니다^^

    • @qkrwlsdud02
      @qkrwlsdud02 Месяц назад

      @@mindal_tax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qkrwlsdud02
      @qkrwlsdud02 Месяц назад

      @@mindal_tax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금을 이체하지 않고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적금을 진행중인데
      신고 할때 자녀 명의 통장으로 등록하면 되는걸까요??

  • @mcy7821
    @mcy7821 Месяц назад +1

    PCI시스템은 언제 도입되었나요

    • @mindal_tax
      @mindal_tax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국세청에 대략 2010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goapple1015
    @goapple1015 Год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증여한도가 10년간 5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현재 21세)
    어렸을때부터 아이 이름으로 매달 10만원씩 적금을 들어서 현재 적금금액이 천오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이건 미성년때 증여한 2천만원 이내라고 치고(증여세 신고는 안했음), 지금은 성년이 되었으니 5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저 적금 금액 때문에 3천5백정도만 증여해야 5천만원 이내가 되나요?
    이번 건은 세무사님 답변에 따라서 3천5백 또는 5천으로 한번에 이체할 거라서 증여세 신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이번 증여시기와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을 합하여 5천만원(성인)을 판단합니다.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세무상담은 별도 문의하셔야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goapple1015
      @goapple1015 Год назад

      @@mindal_tax 네. 감사합니다.

  • @Lily-lb7cj
    @Lily-lb7cj Год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부모가 자녀의 월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주고 월세기한 만료시 임대인이 자녀통장으로 그 돈을 준 후 자녀가 바로 부모에게 그 돈을 보낸경우도 증여인가요? 이미 다 돈을 돌려드렸기때문에 상관없는건가요?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부모가 대신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임대차계약 만기 시 부모가 다시 회수하였으므로 증여로 보기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lumpsum1343
    @lumpsum134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증여한도이내로 증여하면 접수증 나올텐데
    접수증에는 얼마를 증여했는지가 전혀없는데요?
    설마 또 귀찮게 일닥치면 세무서에 찾아가야할거같은데

  • @kbob8876
    @kbob8876 Год назад +2

    3년전에 아들 (현재는 성인)이름의 주식 계좌로 제돈을 이체시킨후에
    약 3천만원어치의 주식 을 매수하여 현재 약 일천만원의 이익을 보았는데요
    저의 경우에 지금 이라도 증여 신고를 지금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신고시에 이익을 본 액수까지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1

      당초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였으면 2천만원, 성인이었으면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 @아롬-m2v
    @아롬-m2v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ㆍ저희아이 애기때부터 받은 용돈.축하금ㆍ돌때 받은 반지등 판 금액등을 모아온게 2천만원정도 됩니다ㆍ지금은 22살이고 그돈이 주식에 들어가있는데 주식한지는 2년정도 되었구요~
    증여세 신고할때 건건이 신고하라는데 일일히 다 기억하기도 힘들고 해서 주식매입금 기준으로(대략 2천)
    한꺼번에 증여세 신고해도 되는지요?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부모-자녀 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니, 2천만원으로 신고하셔도 세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라벤더향-g2j
    @라벤더향-g2j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할때 공시시가로 하는지 실거래가로 하는지요?
    또 땅이 택지가 아니고 산이라 세금이 5만원정도 나오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이 추진 중인데
    증여할 경우 세금 계산을 공시지가 가 아닌 실거래가 로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2

      부동산의 증여재산평가시 공시지가, 유사매매사례가액,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세무상담은 별도 문의주셔야 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미희-q9l
    @이미희-q9l Год назад +3

    주택자금으로 2~3천만원도 신고대상인가요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 @mindal_tax
      @mindal_ta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최유진-f4c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일 뿐이지, 5천만원 이하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포함됩니다.

  • @희망찬유안
    @희망찬유안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세무사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1월 7천만원 차용증을 쓰고 대여 받은 상태에서
    7월에는 3천만원을 증여로 하려고 하는데 어뗳게 진행해야 할까요?

    • @mindal_tax
      @mindal_ta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차용과 7월 증여는 별도 건이기 때문에, 7월 증여 관련하여 9월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개똥이-t5e
    @개똥이-t5e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궁금해요.저는 어머니한데 1억 계좌로 아파트문제로 받고,다시주고,다시 받고.이런식으로 몇번햇엇고 그1억은 제가 지금것 쓰고잇는데,왜 증여세 납부하라고 고지가 안나오는건가요??
    왓다갓다 1~2년에 몆번 이상황이엿는데요.1회당 각각 1천만언씩 세금나온가요?큰일

    • @mindal_tax
      @mindal_tax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목으로, 나중에 세무당국에 걸려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는 이상 고지가 먼저 나오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똥이-t5e
      @개똥이-t5e 3 месяца назад

      @@mindal_tax 선생님 답변잘받앗습니다.그런데 궁금한게요..
      1.얼마 안되,엄마 한데 다시 줫다 다시 받앗다를 몇회 반복햇는데..그럼 서로서로 증여세를 횟수에 따라 줘야하나요?
      2.부모 혹은 본인 사망햇을시 백퍼 이런거 세무서에서 확인 하는건가요?
      3.만약 1억 대해서 3년후 5년후 7년후 등등..걸리거나,부모 및 당사자가 죽어서 걸리거나 하면 그 첫날부터 그 마지막 시기 까지의 벌금이 측정 되어서 말도 안되는 폭탄벌금이 나오는건가요?
      4.어떻게 남에 계좌를 세무서에서 맘데로 확인하는건가요?아무리 법이 정해져 잇어도,무슨 권한으로 본인 한데 허락도 안맞고,언제,어떤 금액이 이 사람에게로 출근됏다.
      입금 되었다등등..이건 불합리한 정부 지침 아닌가요?

  • @박빵순-h4q
    @박빵순-h4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조부모가손자에게 1000을증여하고 아후2년뒤 또1000을 증여해서 총2000을 증여받았다면 건건이 1000씩 산고해야하나요?

    • @mindal_tax
      @mindal_ta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맞습니다.
      각각의 이체일자가 증여일이며,
      10년동안 미성년자인 손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등)으로부터 받는 돈 2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오월-o4b
    @김오월-o4b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부모님한테서 10년간 오천만원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수있을까요?

    • @mindal_tax
      @mindal_tax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인근 세무서 민원실에 가셔서
      '사전증여재산 결정내역' 요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오월-o4b
      @김오월-o4b 4 месяца назад

      @@mindal_tax 감사합니다

  • @minskyoung2301
    @minskyoung2301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궁금한것이 증여받은지 1년 6개월 지났는데, 지금 세금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증여세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및 납부지연가산세 연 8.03%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sunlee478
    @sunlee478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세무사님 아이가 지금 대학생인데 어릴때부터 양가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중 1000만원을 제가 빌려썼다가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데 이때 아들에게 1000만원을 입금하면 혹시 증여로 잡힐수 있을까요? 원래는 빌린돈을 갚는건데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 @mindal_tax
      @mindal_tax  3 месяца назад

      이전에 양가 부모님께 받은 용돈 1천만원이 부모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고, 이를 몇년 후에 다시 자녀에게 돌려주는 이체내역이 확실하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상민-e2k
    @여상민-e2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신고할때 국세청에가서 하면되나요 필요한서류가 뭐가 있나요?

    • @mindal_tax
      @mindal_ta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근처 세무서 민원실에서 서면신고도 가능하고, 영상에서 소개한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현금 증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선희-x6u6i
    @김선희-x6u6i Год назад +2

    오천만원 받고 신고 안했는데 10년되기전에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았을 경우는 상속세가 오천만원 합산돼서 나오나요?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시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5천만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당초 증여세 산출세액분은 차감).

  • @Woman23302
    @Woman23302 Год назад +1

    5000만원 몇년도에 정했나요? 물가인상율 환산해야 되죠?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2

      2014년부터 5천만원이 유지 중입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상향 개정해줬으면 하네요..

  • @내뜻대로-x6c
    @내뜻대로-x6c Год назад +2

    2년전에3500만원을 아버지께받아 자동차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5~6년전엔 매달 50 만원씩 애들 학원비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가끔씩 엄마 심부름으로 구매대행을 해서 계좌이체로 얼마씩 보내졌구요..큰건은 자동차구입비로 받은 3500 만원이제일크고, 나머진 자잘한데 대충 지금까지 합쳐보니 오천만원이 넘을것 같은데 어느 시점 부터 10년으이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엔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돈을 받은 제가 신고 하는건가요? 꼭 답글 부탁드립니다 ~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2년 전에 차량 구입비용 명목으로 3500만원을 이체받은 날이 증여일입니다. 증여세는 돈을 받은 수증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학원비 명목, 심부름 구매대행 등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세무상담은 별도 문의하셔야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내뜻대로-x6c
      @내뜻대로-x6c Год назад +1

      @@mindal_tax 답 주셔서정말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2년전의 것이라도 지금이라도 신고해도 되나요? 3개월 내에 해야한다고 들은것 같아서.. 늦게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1

      @@내뜻대로-x6c 네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없으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 @illiiiliiil
    @illiiiliiil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혹시 증여세 면제한도를 넘겨서 증여를 했던것이, 10년을 넘는 기간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갔다면 이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것도 뭐 공소시효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가증권, 골동품 같은 것이 아닌, 이모가 조카에게 2천/4천만원 2차례 그냥 계좌로 현찰을 바로 다이렉트로 쐈었습니다)

    • @mindal_tax
      @mindal_ta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불립니다.
      실무상 증여한지 10년 넘으면 문제될 확률은 희박하나, 원칙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illiiiliiil
      @illiiiliiil 5 месяцев назад

      @@mindal_tax 감사합니다!!

  • @아쿠아-g6x
    @아쿠아-g6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5천만원 증여받았는데 신고안헀습니다. .10년이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엄마 살아계시고 아버지 재산이 7억이라 상속세가 없어 상속세 신고도 안할경우 이전 증여받은 5천만원은 문제가 없나요?

    • @mindal_tax
      @mindal_ta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천만원 증여세 과세미달, 10억원 이하 상속세 과세미달(배우자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적어주신 7억원 외 다른 재산이 없다면 문제될 부분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 @김디네로
    @김디네로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자녀가 할아버지에게 1억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추후에 자녀가 부모에게 그 금액 중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건가요?

    • @mindal_tax
      @mindal_tax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직계비속(자녀)이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해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오월-o4b
    @김오월-o4b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상속재산 10억이상신고하는 경우에
    십년간 오천만원증여했는지 계좌조사해본다는것이 사실인가요?
    (상속재산이 10억이하일때는 증여관련 계좌조사않는다는것이 맞나요?)

    • @mindal_tax
      @mindal_tax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과세관청에서 검토 후 최종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상속인 재산규모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계좌 분석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hs9751
    @hs975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혹시 답변을 해주실까요?
    아들미성년자일때 청약통장 2천여만워ㆍ
    만들어서 사회인이 되서 넘겨주고 아들본인이 불입하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 인가요?

    • @mindal_tax
      @mindal_ta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일 때 자녀 명의의 청약통장에 2천만원을 넣으신 경우, 넣은 일자가 증여일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10년동안 2천만원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넘겨준 이후 아들이 불입하는건 증여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user-7lucky7
    @user-7lucky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지금 만24세인데 2천만원 받으면 그럼 6년뒤 만30세까지 3천만원 받을수 있는가요? 이렇게 계산하면 맞는지요?

    • @mindal_tax
      @mindal_ta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만24세 2천만원 증여→증여세X
      만34세까지 3천만원 증여→증여세X
      ~만44세까지 2천만원 증여→증여세X
      즉, 각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행복-d9o1t
    @행복-d9o1t Год назад +1

    2년전에 3000정도 자녀통장으로 입금했는데 신고없이요.지금 또 7천을 입금한다면 지금 증여신고시 얼마를 신고해야하나요? 2년전것 빼고 신고해도되나요?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증여세 신고는 2번해야 합니다.
      1번. 2년 전 3천만원분
      2번. 현재 7천만원 (+2년 전 3천만원 합산하여 신고)
      2년 전 것을 빼고 하면 향후 쟁점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복-d9o1t
      @행복-d9o1t Год назад

      @@mindal_tax 네 그런데 2년전 3천은 딸이 먼저 제게 빌려준걸 준건데 차용증 이런걸 안만들었거든요.언제받았는지 모르구요.7천은 빌려주고 차용증쓸건데 써놓고 원금 받음 되는거죠?

  • @soo3744
    @soo374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계좌없이 현금으로 증여시,,국세청홈택스에서 신고해야하나요?

    • @mindal_tax
      @mindal_ta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현금 증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과세대상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명숙-x6b
    @김명숙-x6b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세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30대 딸이 전세를 얻는데 2천만원을 보태주기로 했어요. 이때도 증여세 신고하는 건가요? 이번에 2천, 결혼할 때 3천, 이렇게 나눠서 줄거 같은데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는건가요?(2번 신고?)
    답 좀 알려주세요. 꾸벅!!

    • @mindal_tax
      @mindal_tax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체일=증여일 이기 때문에,
      이체일이 다른 2천만원/3천만원은 각각 증여세 신고서를 만드셔야 합니다.
      2번째 증여의 경우 1번째 증여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김명숙-x6b
      @김명숙-x6b 4 месяца назад

      친절한 세무사님, 복많이 받으세요.^^

  • @olive3961
    @olive396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년전 자녀에게 3천만원정도 이체했는데 과세금액 아니라도 신고 해야되나요?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시 기한신고 벌금이 있나요?

    • @mindal_tax
      @mindal_ta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과세미달 증여세는 신고를 안해도 가산세는 없으나, 영상에 나온 이유들로 기한후신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한후신고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습니다.

    • @olive3961
      @olive396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mindal_tax 2년전 자녀에게 적요나 메모없이 계좌이체 했는데 지금이라도 증여 신고하면 차명계좌로 오해 안받나요?

  • @ajqbbkwon8584
    @ajqbbkwon8584 16 дней назад +1

    돌아가시면 무조건 10년 계좌추적하나요?

    • @mindal_tax
      @mindal_tax  16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속세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10년 계좌 추적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nani-lk5rg
    @nani-lk5r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모님께 5천이상을 빌린후 수년후에 다시 갚으면 증여세 안내도 되나요? 차용증없이 무이자로 비려주셨는데요..

    • @mindal_tax
      @mindal_ta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체증빙으로 상환내역이 입증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안에 따라 각각의 이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nani-lk5rg
      @nani-lk5r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mindal_tax 안녕하세요 답글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 돌려드렸는데 증여세를 부과하면, 그 돌려드린건 증여된 돈으로 보고 다시 회수(?)해도 된다는걸까요? 각각의 이체를 증여로 본다면 부모자식간에 계좌이체 몇번 와리가리하면 증여세로 녹아가는시스템같아요 ㅠㅠ...

  • @방갑슴
    @방갑슴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새무사님 오빠 명의로 집을 17년도에 구매하였는데 그때 엄마가 1억정도 보탰습니다. 증여세 신고 안했어요(몰랐어요ㅠㅠ) 지금 집을 팔려고하는데 집을 팔고 1억을 다시 엄마한테주면 증여세 신고 필요없는건가요?

    • @mindal_tax
      @mindal_ta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17년에 차용이 아닌 증여 목적으로 증여받으셨다면, 현재 다시 1억원을 드릴 경우 이것 또한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방갑슴
      @방갑슴 7 месяцев назад

      @@mindal_tax 답변 감사합니다. 그때 가족 전체가 살집으로 구매했던거여도..실제로 가족이 여태까지 거주했습니다.. 증여일까요? ㅠㅠ

  • @300억-f2g
    @300억-f2g Год назад +1

    초등때부터 아파트 청약을 고등학교 다닐때까지 납부해주었는데요
    만기가 되어서 금액을 찾고
    그냥 엄마 통장으로 목돈을 다시 넣어버렸어요
    이런경우는 증여인가요?
    아닌가요?
    통장기록이 있으면 다시 회수했으니까 증여가 아닌걸로 되는건가요?
    지금은 성인이 되어 21살인데
    다시5000 을 증여하려연
    유툽내용처럼 홈텍스에서 자진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더 알고싶어요
    대학교에서 장학금 받은걸
    아이 통장에 장학금이라고 입금하면 이것도 증여인건지요?
    뭔가 간단한듯 복잡하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자녀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금액을 납입하고, 만기금액이 자녀에게 귀속된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어머니가 납입하고 만기금액도 어머니에게 귀속되면 증여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에서 받은 장학금은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300억-f2g
      @300억-f2g Год назад +1

      @@mindal_tax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홈텍스에서
      5000 만을 처음으로 증여신고해도 되는거지요?
      생일이 9월이면
      다음 31 생일 9월에
      다시 5000을 추가 증여할수있는거지요?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300억-f2g 자녀가 성인이면 5천만원 증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5천만원을 증여하셔야 세금이 없습니다.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만 기억하세요~

    • @정아-i5w
      @정아-i5w Год назад +1

      젊고 잘생기신 세무사님 덕분에 영상과 댓글문의 보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 @하늘나라가게
    @하늘나라가게 Год назад +2

    35세 자식한테 현시점 증여하려면 1억 4천까지 비과세 증여가 되는건가요?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1

      소급해서 받을 순 없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선 5천만원만 가능합니다^^

  • @봄봄-n2f
    @봄봄-n2f Год назад +1

    세무사님 영상감사합니다ㆍ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미성년자 앞으로 저축성보헝을 가입했습니다ㆍ
    계약자ㆍ수익자는 저로
    피보험자는 자녀로요
    이경우 증여세가 부과 되나요?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계약자(=보험료 납입자)와 수익자(=보험금 수령자)가 동일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봄봄-n2f
      @봄봄-n2f Год назад +1

      너무 감사합니다 ~~

  • @원현민-q5o
    @원현민-q5o Год назад +1

    😊
    아주 쉽게 설명해주셔 감사해요
    한가지 문의드리께요
    제가 10년전에 집살때 아버지가 2억을 빌려주셨어요 무이자로
    그래서 현재 매달 생활비로 쓰시라고 70만원씩 × 10년째 = 8400만원을 갚았어요. 약 1.2억이 남았는데...아버지 연세가 90세라 갑자기 돌아가시면 혹시 1.2억에 대해 상속세가 걱정됩니다.
    해서 생각한게...
    5천을 우선 갚고 , 이걸 다시 아버지가 제게 주시면 증여세로 신고해서 (10년내에 5천까진 증여세가 없다고하니까)
    절세도 되고. 아버지께 갚아야 할 잔액은
    1.2억 - 5천 = 7천만원으로 줄어서 상환부담도 줄거 같았어요
    이 방법이 옳은가요?
    참고로 아버지 재산은 5억 집 + 제게 준 2억뿐입니다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5천만원을 아버님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겠지만(5천만원 증여공제 적용), 혹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에 정산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확한 상담은 별도 문의주셔야 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현민-q5o
      @원현민-q5o Год назад

      @@mindal_tax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goldlatte-sm
    @goldlatte-sm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조부모 증여공제 오천만원 이라고 하셨는데요...손주가 미성년 자녀이면 증여한도가 이천만원 인가요?!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조부모→손자녀(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이 맞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사항은 조부모, 부모 등 직계존속을 모두 합하여 2천만원(성년이면 5천만원)이란 점 참고해주세요.

    • @goldlatte-sm
      @goldlatte-sm Год назад

      @@mindal_tax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 @ajqbbkwon8584
    @ajqbbkwon8584 Месяц назад

    선생님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님께 현금 1억을 받고자하는데 절세방법이 있는지요?

    • @mindal_tax
      @mindal_tax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절세 상담은 별도 문의주셔야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olomon-tm6zo
    @solomon-tm6zo Год назад +1

    세무사님 문의할께 있는데요 자녀에게 증여하고 신고세납부했는데 그때 은행에 1억8천이 부체가 있는데 그부분이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 드려요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부채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인지, 적어주신 사실관계로는 답변이 힘듭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무상담 문의' 부탁드립니다^^

    • @solomon-tm6zo
      @solomon-tm6zo Год назад

      제개 지금도 내가 은행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부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했어요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부채를 함께 넘기셨으면 이 부채에 대한 이자, 원금상환도 자녀가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후 있습니다.

    • @solomon-tm6zo
      @solomon-tm6zo Год назад

      @@mindal_tax 네 감사합니다

  • @행복-d9o1t
    @행복-d9o1t Год назад +1

    저는 35세로 알바로 소득신고 안되어있는데 2년전집을2억8천짜리 전세끼고 샀어요.갭투자로요.근데 역전세로 부모에게 1억을 빌리려고 하는데 신고해야하나요?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1억이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고, 차용이라면 차용증 작성 및 이자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행복-d9o1t
      @행복-d9o1t Год назад

      @@mindal_tax 무이자로 원금만 입금해도 되는거죠?

  • @나승봉-f4v
    @나승봉-f4v Год назад +3

    1억으로올 려야징ᆢ 2:12

  • @현주김-z7s
    @현주김-z7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5천만원줘서 자녀가 결혼 할수있나요
    월세 살으라고 누가 결혼할라겠나요
    청년들 결혼 못하게 정부가 막네

  • @user-br6lp6hi6o
    @user-br6lp6hi6o Год назад +1

    부모5천, 조부모 5천만원,
    이모 삼촌5명이 각 천만원씩
    이렇게 1억5천 만원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건가요?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1

      그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1)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그룹을 모두 합하여 5천만원,
      (2) 삼촌,이모 등 기타친족 그룹을 모두 합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 @옥선김-n2k
    @옥선김-n2k Год назад +1

    조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와요 구독 꾹 ^^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신고 아직 안했거든요? 2년넘었는데 돈받은 날자로 지금 신고하면 돼나요?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1

      배우자 간 6억원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하니, 증여세 기한후신고로 신고하시면 나중에 도움 되실거에요~
      감사합니다^^

  • @삼례위
    @삼례위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자녀증여 1억은돼야지 언제적 오천이야 세상은 변하는데 증 여는 제자리

  • @서선미-b8d
    @서선미-b8d Год назад

    손자에게 18,000,000주고 손자는 예금을 했다가 주식을 매수했는데 증여신고는 어찌해야하나요?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손자에게 증여한 18백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My_mama_
    @My_mama_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0년안에 2천.1천.1천500.이런식으로 찔끔찔끔 나눠주면. 이것도 세무조사 나올까요? 10년안에 받은 모든 돈을 합계해서 나올까요?

    • @mindal_tax
      @mindal_ta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자녀에게 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
      다만, 향후 세무조사가 착수될 경우 리스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리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비나-y4h
    @사비나-y4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들 손자 각각 오천인가요

    • @mindal_tax
      @mindal_ta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들 기준으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등)에게 5천만원,
      손자 기준으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등) 5천만원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광수-d5w
    @김광수-d5w Год назад +1

    그러면 수증자가 신고해야 되나요?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네,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증여자가 수증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신고는 증여자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행복은일상에서
    @행복은일상에서 Год назад +3

    자녀에게 용돈씩으로 주는 돈을 나중에 돌려 받는 다면 신고 할필요가 없겟죠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금액과 빈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리 될 것으로 보이나,
      용돈이 소액이고 계좌이체 등 금융증빙에 의해 다시 상환받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원현민-q5o
    @원현민-q5o Год назад +1

    😊

  • @nonoju2348
    @nonoju2348 Год назад

    근데 증여세 세금이 10년마다 초기화되나요 ..?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증여재산공제가 각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 리셋된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 @kgb5856
    @kgb5856 Год назад +1

    2년전 증여 소급해서 신고해도 인정되나요?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네,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액이 나오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샤샥-h9v
    @사샤샥-h9v Год назад +1

    아버지농협통장에서 아들통장으로 400만원 이체하면 문제 생기나요??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직계존비속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징어인
    @징어인 Год назад +1

    저도질문드립니다
    2015년도에 결혼해서1500정도를받았습니다
    그후 2018년도에 부모님께2500을빌려서 전세집을구했구요 2500은 모두갚았습니다
    2021년경 캠핑카9천짜리를살때2천정도를 또빌려서 부모님께 다갚았습니다
    그럼증여금액신고를 어떻게해야하나요?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2015년 받은 금액이 결혼자금으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 후에 증여세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자금을 빌리고 상환된 것이 계좌 등 금융증빙으로 확인이 된다면, 증여세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징어인
      @징어인 Год назад +1

      @@mindal_tax 빌린금액은 따로 이자는갚지않았습니다 원금만 수표및 이체했는데 상관없을까요?ㅠ
      답글감사합니다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1

      ​@@징어인 돈을 빌린 시기와 상환한 시기가 큰 차이가 없으면 금액이 크지 않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별도로 진행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 @징어인
      @징어인 Год назад +1

      @@mindal_tax 감사합니다

  • @hyun15935789
    @hyun15935789 4 месяца назад +1

    5천만원가지고 집하나사것냐
    5억까진 증여 세금없이해주어야지

  • @정지수-p9w
    @정지수-p9w Год назад +1

    세무사님 정말 잘보았어요! 3살아기가 있는데 2천만원 예금통장에 증여하고싶은데요. 증여후 2천만원 예금통장 만기시 발생한 이자는 증여세 포함대상이 아니라 알고있어요. 근데 궁금한게, 아기가 성인이 될때까지 그 돈을 계속해서 예금에 넣어두고싶은데, 만기가되면 계속해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 다시 예금을 넣어야하는데, 그럼 그때부터는 이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 @mindal_tax
      @mindal_tax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최초 2천만원 증여하시고 증여세 신고하면, 이후 증여금액으로 인한 예금이자(만기 후 예금을 재가입하는 경우 포함)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랑해요-l6e
    @사랑해요-l6e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성인자녀 국민연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건 5천만원까지 면제인가요?

    • @mindal_tax
      @mindal_tax  3 месяца назад

      직계비속인 성인에게 10년 동안 합산하여 5천만원 증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국민연금 대납액도 이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유준파파-n4p
    @유준파파-n4p Месяц назад +1

    너무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집 매매때문에 부모님께 지원을 받았는데
    아버지계좌로 3천
    어머니계좌로 2천
    총 5천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신고해야될까요??

    • @mindal_tax
      @mindal_tax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증여자 아버지 (3천)
      증여자 어머니 (2천)
      각각 증여세를 신고하시되, 증여세에서 부모님은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s해피-h2f
    @s해피-h2f Год назад +10

    5천이 무슨세금
    어이없다 ㅡㅡㅡㅡ

  • @들국-h4d
    @들국-h4d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무상5천주고 한참 지났는데 신고 되나요?

    • @mindal_tax
      @mindal_ta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신고시기를 놓치셨으면 증여세 '기한후신고'도 가능합니다.

    • @들국-h4d
      @들국-h4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mindal_tax 감사합니다

  • @화려한외출-c8i
    @화려한외출-c8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예를들어 부모님에게 오천만원을 받아서 아파트 전세를 구했어요 증여세 신고를 하지않아 자금출처부족액이 생겨서 자금출처세무조사가 나오면 큰일나나요? 조사나오면 그때 부모님한테 오천만원 받아서 아파트 전세 구했다 그러면 되지 않나요??

    • @mindal_tax
      @mindal_ta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단순 5천만원만 거래하셨다면
      향후 조사가 나오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jcpark8979
    @jcpark8979 Месяц назад +1

    70억도 아니고 고작 7억을 에라~ 다 털어먹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