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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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HonestFranklin
    @HonestFranklin Год назад

    업무집행 결정 (이사와 회사간 거래 - 이사는 감사 있는때에는 승인, 없은때 사원총회 승인)자기 또는 제3자간 계산 회사와 거래가능, 사원총회(대표자 선임), 자본금 증가(등기효력 - 주식회사 납입기일 다음날 효력 신주발행과 다름) 출자인수인 사원지위 획득, 이익배당 (출자납입기일, 출자목적재산급여기일부터) 〃

  • @김문섭-v6y
    @김문섭-v6y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2년전에 유한회사 진도물차 로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살수차를 건설회사에 임대를 했는데 사업자 도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있읍니다 그런데 다른곳에서 자가용 영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큰회사들도 자가용 화물차지만 법인을 내서 임대사업을 하고있읍니다 자세히좀 설명부탁드림니다

  • @HonestFranklin
    @HonestFranklin Год назад

    유한회사의 합병 (사채 상환 미리 완료 - 유한회사는 사채발행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