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 그 잘나가던 인테리어 사장님이 어떻게 세무조사 받게 됐는지 아세요?? 결국 폐업까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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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9

  • @푸바오업고튀어
    @푸바오업고튀어 Год назад +1

    진짜 세무사님 대박 고객들이 하는말 다 하시네요❤재밌게 잘 봤습니당

    • @seju_tv
      @seju_tv  Год назад

      ^^ 감사합니다!!^^

  • @no_break
    @no_break 2 года назад +1

    호프집 영상을 자연스레 다시 보게되는…. 유익한영상 감사합니다~!!!

    • @seju_tv
      @seju_tv  2 года назад

      호프집 ㅜㅜ 아련하네요 ::::

  • @제야-p9f
    @제야-p9f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테리어 업체에 아파트 리모델링을 맡겼는데요.
    처음엔 세금계산서 발행하려면 부가세 10%를 내야 한다고 해서 발행 안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계약서 작성했는데요.
    계약서 작성 후 1주일 지난 시점에 부가세10% 안내도 발행 해준다고 하는데..의아해서 그러는데 이런 이유가 인테리어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이어서 그런건가요?부가세를 안받고 발행 해준다니 이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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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ju_tv
      @seju_tv  Год назад

      전체금액에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영수증 발행해주시는 경우는 일반적이지는 않네요 ;;
      집을 인테리어 하셨다면 향후 양도세 신고시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예 : 창호 등)견적서를 세부항목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 @khs0692
    @khs0692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누수로 인해 아랫집 부엌 천장에 피해를 줬고, 견적이 360만원이 나와서 공사가 끝난 후 영수증 세부 내역서를 달라고 하니 본 사업장은 세부내역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그리고 현금결제의 경우 360만원
    -카드 결제의 경우 부가세 13%포함 된 가격으로 결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공사 시공 사진 없습니다
    질문)
    1. 영수증 세부 내역서 받을 수 있는지
    2. 현금으로 360만원 결제 후 국세청 탈세 신고 하면 저도 같이 처벌 받는지?
    *카드거부는 결제가 안되어도 신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금결제 유도는 결제가 되어야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저도 탈세 공범 아닌가요?
    3. 결제는 하고 다른 방법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없나요

  • @sms2215
    @sms2215 2 года назад +1

    국세청….와우! 대박이네요;;

    • @seju_tv
      @seju_tv  2 года назад

      국세청과 함께하는 올바른 세정환경 세주티비 입니다 !!^^

  • @balnojun
    @balnojun 2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사님은 척척박사 같아요
    호프집만 잘됐어도...

    • @seju_tv
      @seju_tv  2 года назад

      대표님 호프집은 안됩니다ㅋㅋ

  • @bill---gates
    @bill---gates Год назад +1

    세무사 할당제가 있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것도 말씀해주세요

    • @seju_tv
      @seju_tv  Год назад

      세무사 할당제가 어떤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 @bill---gates
      @bill---gates Год назад

      @@seju_tv 동료분들께 물어보세요. ㅎ

  • @이승주-p2f
    @이승주-p2f 2 года назад +1

    다른 걸 할 때 틀어놓고 보기에도 정말 좋은 채널인 것 같아요. 아주 유용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잘 보고 있어요~

    • @seju_tv
      @seju_tv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더욱 좋은 컨텐츠로 준비하겠습니다 !!

  • @dprbarom
    @dprbarom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전 창업을 앞두고 상가인테리어를 맡겨놓은 상태예요
    공사대금에 부가세별도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1차계약금 2차중도금 3차 전기증설별도비 4차 잔금중 4차가 남은상태이고 인테리어업자가 전기증설가부를 체크를 안하신상태에서 증설별도금을 요구하고 입금해드렸는데 전기증설자체가 안되는 상가라는걸 입금당일 알게되었어요
    근데 전기증설공사를 이미 진행해서 돈을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제가 간이과세사업자등록증을 내서 부가세는 안주는걸로 얘기가 되었어요
    그럼 공사대금 원금부분은 현금영수증 발급 못받는건가해서요
    예를들면
    공사대금4000 부가세별도 400 이었는데 4000만 주기로 했어요
    이 4000에대해서 제가 현금 영수증 받을스 없나해서요
    인테리어업자는 부가세 안받는데 현금영수증 못해준다 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seju_tv
      @seju_tv  Год назад

      축하만 받으셔도 모자란 시기에 복잡한 상황에 계시네요ㅜㅜ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신다면 400만원을 지급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부가세를 추가로 지급하여도
      원 인테리어비용 4천만원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에 이 부분은 꼭 근처에 계시는 세무사님과 상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ex 업종 매출규모 등 고려)

    • @bill---gates
      @bill---gates Год назад +4

      400주고 환급 받으셔야죠. 도둑이 따로 없넹 이러니 인테리어업자한테 공사 맡기고 업자인생 골로보낼 생각이신갑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