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소득이 변동되면 변제금도 조정되나요? 배우자 재산도 포함되나요? |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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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gentle_fighter
    @gentle_fighte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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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카추카추-d1i
    @추카추카추-d1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인가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군요 명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gentle_fighter
      @gentle_fighte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드리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꼬부비-p5x
    @꼬부비-p5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조건부인가
    10항.소득 배우자꺼도 제출하라고하는데. 와이프가 초근 아르바이트를해서 50만원정도수입이 납니다. 서류에는안나오고 와이프통장에 찍힙니다. 변제금올라가나요

    • @gentle_fighter
      @gentle_fighte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배우자님을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에 반영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배우자님 월 소득이 50만원 내외라면 변제금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seungukko1021
    @seungukko102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인가후 상속이나 소득증가로 채권자 이의신청 이 있으면 폐지 가 되나요

    • @gentle_fighter
      @gentle_fighte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인회생 인가 전 재산 및 소득에 관하여 허위 제출을 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인가 후 상속이나 소득증가는 폐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