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회신] 창호수선없는 용도변경도 방화창호 설치하라구요? 너무하네 법제처 법령해석 건축사 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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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방화유리창 설치대상
    용도변경 신고, 허가대상여부
    수선없는 경우도 방화유리창 설치해야하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신청도 해당되는가?
    #방화창호 #방화유리창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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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9

  • @김흥조-t1b
    @김흥조-t1b Год назад +3

    방화창문제는 전국건물주연합회를 구성해서
    집단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청와대에 사유재산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건물주의
    애로사항을 신문고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흥조-t1b
    @김흥조-t1b Год назад +2

    불합리한 규제와 법령을 바꾸어 나가는것이 건축사 건물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행정소송단 모집해서 집단소송으로
    진행하고 언론에 불합리한
    법령과 시행령을 개선해야 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건축사협회에서 국토부에 민원과 개정을 추진해도 어렵네요....

  • @김흥조-t1b
    @김흥조-t1b Год назад +2

    방화창 문제로
    용도변경이 안되어
    건물공실률이 늘어가고
    결국에 경매 공매가 늘어나면
    결국에 누가 피해자가
    될까요?

  • @sipoiyo7809
    @sipoiyo7809 2 года назад

    용도변경 빡쌔더라구요

  • @josephpark7904
    @josephpark7904 Год назад

    수고많으십니다. 유익한 영상 늘 감사드립니다.
    영상과 관련하여 또한가지 불편한점이 있습니다.
    방화지구에서 용도변경때도 [건축물 피난방화규칙 제22조2항]에 의해 창문을 막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로에 면한 창도 인접대지 이격거리에 들어오면 방화설비를 해야하나요?
    제23조 2하에서는 [방화지구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이라고 접한다는 표현이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는 인접대지에 면하든 안하든
    이격범위 안에 들어오면 전부 방화설비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또 문제점이 방화지구내 용도변경시 작은 대지의 기존 건축물은 인접대지 연소할 우려 이격거리 안에 건축물의 모든 창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창에 방화설비를 하게되면 기존건축물에 드렌처 설비가 힘드니 막거나, 내화구조창(개폐창안됨)을 해야하면 환기가 문제가 됩니다.
    위사항은 어떻게 해석해야 맞을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네 용도변경시 현행법을 준수해야하니,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방화창등 피난방화규칙에 관련된 설비를 현행법에 맞춰서 해야하니 여러가지 심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 @달스-r4k
    @달스-r4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 대단한 악법이네요 진짜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이던가 이게 뭔... 이상한 법에 맞추느라 공사하다가 사람 죽게 생겼네

  • @khm9222
    @khm9222 2 года назад +1

    증축일경우 증축하는 해당층만 방화창 설치하면 됩니까?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증축부분은 현행법에 맞춰서 일조권과 주차대수등도 같이 검토를 해야하고요, 방화유리창경우도 1.5미터 이내에 있다면 설치해야겠습니다. 증축하는 층만 방화유리창을 할 것인지, 건물 전체에 다 설치해야할지 해당구청 건축과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어 해당지자체마다 해석이 가지각색입니다.

  • @hyeju-so5bd
    @hyeju-so5bd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기재사항변경 시 방화창을 철거하고 벽체로 만들었을경우. 벽체부분에 대해서 벽체증설로 보고 외벽마감재에 대한 대수선이나 이런걸 따로 검토해야 할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엄밀히보면 외벽 30제곱미터 이상의 수선이라면, 대수선대상이라고 봐야겠습니다. 30제곱미터 이하라면 대상이 아니겠습니다. 면적을 한번 계산해보셔요.

  • @bboyssong
    @bboyssong 2 года назад

    1층 일부의 기재사항변경이 있더라도 방화유리창에 해당되는 모든 층을 모두 방화유리창으로 변경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방화유리창 설치대상이 변경되는 부분이냐, 해당층전부냐, 건물전체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해당 지자체마다 다르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변경하는 실만 설치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나 지자체별로 전부하라는 곳이 있어 해당건축과에 문의해보셔요.

  • @Won0737
    @Won0737 Год назад

    좀 어이없네요
    용도변경을 하지말라는거네요

  • @funkaholic81
    @funkaholic8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급한질문드립니다
    학원으로 용도변경 진행중입니다
    강의실에 창 한곳, 화장실에 창하나
    이렇게 두개 창을 방화창을 바꿔야하는 상황인데요
    창에서 60센치 내에 스프링쿨러 옮겨설치하기러 한상태구요
    질문은
    화장실에도 방화창이나 스프링쿨러 중 선택설치 필수인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1

      아 고생하시는군요. 법령에 예외문구가 없고 건물용도나 실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때문에 인접대지1.5미터 이내에 창문은 다 해당됩니다. 방화유리창을 설치하던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합니다. 참 빨리 개정되어야 할 법입니다.

    • @funkaholic81
      @funkaholic81 2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말씀감사드립니다

  • @신고철
    @신고철 2 года назад +1

    어이가없습니다.

    • @나난-t7l
      @나난-t7l 2 года назад +1

      8월4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정안 공포 세부내용 설명도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이 설명하면
      쏙쏙 머리에 잘들어 와요ᆢ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ᆢ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1

      네. 오늘 오전에 발표된것 봤습니다. 8/4 시행일 오전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상훈-n7d
    @전상훈-n7d 2 года назад +2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것만이 아닙니다.단열재등등 건축자재와 관련한 연구ㆍ인증기관과 정부부처ㆍ재벌이 경영하는 자재생산업체등의 강력한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국민의 짐이 되는 적폐로 봐도 무방하겠지요.

  • @김흥조-t1b
    @김흥조-t1b Год назад +1

    KSF2845비차열 20분 시험성적서 있는 방화창이 의미가 있을까요?
    불이나면 1분이내에 연기에의해 질식사로 사망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창호업체들의 전쟁으로 밀어붙인 법입니다. 반대파와 찬성파. 결국 안전을 볼모로 무의미한 방화창호 시행중입니다.

  • @코카콜라-l4s
    @코카콜라-l4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방화창 설치대상 건축물 중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190제곱미터이며 2층 건축물(1층 - 근린생활시설, 계단실, 필로티 / 2층 -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1층 근린생활시설과 2층 단독주택의 인접대지경계에서 1.5m 이내에 있는 창은 모두 방화창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1층 필로티 오픈된 부분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1층 피로티는 외부공간이고 창문이 없으니 방화창 설치필요 없습니다. 창문에만 해당됩니다.

  • @happysun1504
    @happysun1504 Год назад

    다른 강의에서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는 규정은 2010. 12. 30에 시행되어,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을 증축이나 대수선 없는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외벽단열재를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걸 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에 관한 사항도 2021. 6. 23 이전 (혹은 2010. 12. 30 이전, 이것 또한 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에 허가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도 예외로 해석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건축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는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법제처 해석에 창호는 외벽이 아닙니다. 외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